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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51230)가로수보호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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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보호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 호, '15.10.7)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2189901(가로수보호판)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가로수보호판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1228161-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001550235-00호

○ 세 부 품 명 : 가로수보호판 (세부품명번호 : 3012189901)

구매예정수량 : 5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4,090,909,09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8.02.28.임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7년 3월 1일 ~ 2017년 3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

인 경우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중간점검 기간내에 공고에 첨부된 ‘자가심사표’를 한국마스(MAS)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B/D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연락처: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15.10.7)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2189901(가로수보호판)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본 물품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2015.06.29)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본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료 => 내자구매 => 검색(‘「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 참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1506호, ‘11.2.9) 및「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2015.6.29)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 적용시기가 계약 기간 중에 도래한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소구매규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거래정지 가능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714호, ‘15. 9. 8.)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평가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내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가이드라인(조달청공고 제2011-8호, ‘11.2.9)” 의 검사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소구매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시험시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재질별 대표규격)

※ 시험성적서는 해당 조달등록규격을 확인 가능하여야 함.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1506호, ‘11.2.9)」및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가이드라인(조달청공고 제2011-8호, ’11.2.9)”의 검사항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소구매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재질이 재활용고무인 경우에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2015.6.29) 붙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가이드라인” 에 적합하여야 함.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⑦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등]

 

< 2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에 따라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 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2-1, 2-2...) 명기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7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B/D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전 화 :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공고담당자 ☎ 070-4056-7220, FAX 0505-480-1899)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2차 할인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보다 작아야 합니다.

(1차 할인금액 < 2차 할인 금액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제5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9조제3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국고귀속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동 규정 제19조제7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이행일괄보증)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경우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일괄보증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괄보증기간은 보증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하자기간+60일’까지로 한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26조

* 계약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9조제2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4호, 2014.9.2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정보공개’ => ‘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2015.02.17.)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5-31호, 2015.11.27.)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14.01.10.)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2015.01.01.)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5-89호, 2015.11.27.)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3-12호, 2013.02.21.)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04.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13-33호, 2013.09.2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2316호, 2015.8.20.)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0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701호, 2015.6.24.)

⑭「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03.17.)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 2014.09.24.)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1506호, 2011.02.09.)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고시 제2014-25호, 2014.10.17.)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공고 제2015-57호, 2015.06.29.)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담당자 (☎ 070-4056-7220, FAX 0505-480-189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일지라도 물품분류오류 또는 물품분류체계 정비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수공급자 계약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