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구조물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막 구 조 물 규 격 서
(다수공급자계약용)
2016. 1.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경기장 지붕, 제래 시장 ,공연장 야외무대, 체육 시설물 등 막구조물을 이용한 지붕으로서 비가림 또는 해가림용 사용하는 막구조물 규격에 대하여 규정 한다.
1-2 분 류 (샘플)
*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의 경우 예시(동아스트)로서 마스계약시 각 업체 고유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1-3 건설산업기본법령 등록업종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2.2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2.2 KS D 4995 구조용 열간 압연 강판 2.3 KS Q 1003 랜덤 샘플링방법 2.4 실용 호 각업체 해당 사항 기입 2.5 특허 호 각업체 해당 사항 기입 |
3. 필요조건 3-1 재료 (샘플)
*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자재소요량, 주재료공급자의 경우 예시(동아스트)로서 마스계약시 각 업체별 고유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자재소요량, 주재료공급자로 변경하여 사용 |
*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자재소요량, 주재료공급자의 경우 예시(동아스트)로서 마스계약시 각 업체별 고유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자재소요량, 주재료공급자로 변경하여 사용
(1) 골조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STK400 및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SPSR400 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세트 플레이트(보강 철판), 케이블 연결 철판 등 : SS400 |
3-2 막재의 종류 및 분류
(1) 2010년(사)한국공간구조학회에서 발행된 “막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 에 의거하여 PTFE 막재는 KS L 2057(직조용유리실)을 만족하는 단섬유 (직경이3μm~4.05μm 의 3(B)로 한정)에 4불화에틸렌수지로 코팅된 막재 를 A종으로 분류 (2) PTFE 막재중 KS L 2057을 만족하는 단섬유에 4불화에틸렌수지로 코팅 된 막재를 B종으로 분류 (3) 유리섬유를 제외한 폴리에스테르계 직포를 사용한 막재는 모두 C종막 재로 분류
- PVDF - (C종 막재 )
- PVF - (C종 막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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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FE - (A, 또는 B종 막재 )
* 상기와 같이 PVDF, PVF, PTFE 막재는 A,B,C 종의 정의에 따라 병기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PTFE 막재는 반드시 PTFE(A종), PTFE(B종)으로 분리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3 페인트
3-4 형 태 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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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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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자재는 반 가공 또는 완전가공 상태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설치한다. (2) 절단 및 천공은 기계, 아크 에어, 플라즈마, 레이저에 의하여 가공한다. 가공 후 생기는 절단면과 그 밖의 결함은 그라인더, 줄 등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 설치 현장의 상황이 다양하므로 사전 현장 확인이 필요하며, 수요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맞춤 시공한다. (4) 탄소강관은 중방식도장을 해야 하며, 색상은 기본 디자인 색상을 사용하되 각 수요기관에 사전 승인받아 변경해 도장 할 수 있다.
3-6 기능 및 성능 막구조물의 기능 및 성능은 4항에 따라 시험하여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3-7 마감 및 외관 (1) 겉모양의 다듬이질은 양호하고 흠, 어긋남, 접합부의 벗어남 등 현저 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 예리한 돌기, 손거스러미가 없어야 한 다. (3) 도장면은 광택/색조가 균등하고, 도장 얼룩/흐름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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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타 사항 KS 인증제품이 있는 재료는 그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한다.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량을 1 Lot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 항에 따른 전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 한다. (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1) 겉모양 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판정하며 용접 완료 후 용접 비드 부분을 청소하고, 스패터, 먼지 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언더 컷, 오버 랩의 유무, 크레이터의 처리, 비드 살돋움의 높이, 터짐의 유무를 검사한다. (2) 막재 시험 막재 검수시험기관은 FITI시험연구원 또는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 한다.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각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보관이 용이 하도록 일반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납품준비가 완료된 장비는 도착 장소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여 운반, 하차 시 장비의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포장 겉면에 표시한다.(한국막구조물시설협동조합 인증표시) - 제품명 및 모델명 - 제조자 및 연락처 (A/S안내전화번호) - 제작일자 및 제조번호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스탠드지붕, 연결통로, 단상캐노피 및 야외휴게실 등의 지붕으로서 비가림 또는 해가림용 사용한다.
6-2 발주재원 붙임도면에 의하나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시 당 규격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7. 기타 참고사항 7-1 막면적의 기준 막구조물의 발주시 면적 기준은 수평 투영면적(지붕 끝지점에서 철골 또는 막끝까지)으로 가로 세로를 곱한 면적의 합이며 설치 조건에 따라 구매자와의 협의하에 도면 및 재질은 일부분 변경 할 수 있다. 7-2 기초 기준 막재의 수평 투영면적이 300m2 넘는 경우 기초부분은 별도로 계산한다. 당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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