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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125)미끄럼방지포장재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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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포장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미끄럼방지포장재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계약기간 연장)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31106241-02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350281-01

○ 세 부 품 명 : 미끄럼방지포장재 (세부품명번호 : 3012999801)

구매예정수량 : 200,000

단 위 : ㎡

○ 추 정 가 격 : ₩5,454,545,454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3월 31일임

(종전 계약종료일 : 2016. 2. 29, 변경 계약종료일 : 2016. 3. 31)

○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4년 12월 21일 ~ 2015년 1월 2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제조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공사업(도장공사업 또는 포장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 단체표준표시 인증을 받은 업체

 

나. 제출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여야 하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의 적격성을 면제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적격성평가로 인정합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2015.02.17) 의하며,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만족도, 신인도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납품실적의 심사기준은 「동 세부기준」[별표2]에 의하며,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 민간거래실적인 경우에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 서, 계약서 등) 제출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기술능력(NEP, NET, 특허․실용신안, GD, 성능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녹색기술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과 신인도(조달우수제품, K마크, Q마크, KS, GS,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심사 평가대상인 경우 각 인증별 사본 1부.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⑦ 단체표준표시인증서

* 필히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택배 불가)

 

< 2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 규격서는「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2015.09.08)」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표준규격서 양식 별첨)

- 제품의 품질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재 단체표준(SPS-KTS.1102-1890:2012)에 의한다.

․한국표준정보망(http://www.kssn.net) 참조

②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5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 출 처 :

1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137-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전화: 070-4056-7286, FAX: 0505-489-2362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4.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 2014.09.2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2015.09.08)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2015.02.17)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4-26호, 2014.10.30)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4호, 2015.09.21)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3호, 2015.09.21)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15-75호, 2015.09.08)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02.21)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08.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09.2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 2014.03.17)

조달물자 종합쇼핑몰등록 및 관리지침 (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0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06.24)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03.06)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협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박병훈 ☎ 070-4056-7286, FAX 0505-489-2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6년 1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