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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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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란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이 물품ㆍ공사ㆍ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 구매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제도를 총칭하여 공공구매제도라고 할 수 있음

공공구매제도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ˮ),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판로지원법 이외의 다른 법률은 대부분 중소기업지원을 제도운영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판로지원법 과 하위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라고 총칭한다.

 

판로지원법 국가(지방)계약법 관계

판로지원법 국가 (지방 )계약법 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 계약법 적용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그 법률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3조(영 제3조)와 지방계약법 제4조(영 제3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ˮ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ˮ라는 규정을 근거로 함

즉 , 판로지원법 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우선하여 적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판로지원법 제 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사 ·공단 , 기타 특별법인 )이 추진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총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③ 중소기업 (소기업) 우선조달제도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사에서 분리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 ⑥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 ·납품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생산확인제도 , ⑦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낙찰률(88% 이상 ) 보장 , 적정 납품능력 보유기업 선별 등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 ⑧ 과도한경쟁을 방지하고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규모별 경쟁제도 , 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정한 협동조합을 확인해 주는 적격조합확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⑩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증는 성능인증제도를 운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적용대상 기관은 판로지원법 제2조(정의 )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시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사 ·공단 등 743개 기관 )과 이들 기관의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하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규정은 위의 공공기관 이외에도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직 ·간접으로 출연금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3조의규정에 의한 학교기관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주요제도들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가격 이외에 실제 그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소기업등에게도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심사 기준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 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납품실적(5), 기술능력(10), 신용등급(30),입찰가격(55) 및 신인도(+3~-2)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신용등급(30)*, 입찰가격(70) 및 신인도(+3~-2)

* 고시금액(2억3천만원) 미만 계약의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 30점 평가

처리절차

제출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8)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13개 인증

●기술표준원 : NET, NEP, GS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물품

●중소기업청 : 성능인증, 구매조건부·민관공동투자·융복합 R&D 성공제품

●산업통상부 등 : 성과공유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 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약방법 :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우선구매 요청 방법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조치 결과를 지방 중기청장에게 통보

- 우선구매 한 경우 → 품목(규격포함), 계약방법,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 조치한 내용

- 우선구매 하지 않은 경우 → 그 사유

관련제도

① 성능인증제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우선구매대상이 되도록 인증 부여하는 제도

●대상품목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사업, 구매조건부 정부출연사업 성공제품

- 우수재활용(GR), 신뢰성인증(R), 한국산업규격(KS), 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ES), 전력신기술지정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등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등

성능인증절차

② 성능보험

ㆍ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인증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배상하는 보험제도

ㆍ성능보험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문의

●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569)

●인증기관 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NEP,NET(과학기술),GS

기술표준원

02-509-7286

우수조달

조달청

042-481-7285

NET(건설)

국토해양부

02-2110-6299

NET(환경)

환경부

02-2110-672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수요가 있고, 국내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는 제품 중 보호·육성이 필요한 특정제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현황 : ('07) 145개 → ('10) 196개 → ('13) 207개

지정혜택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제품을 조달

신청대상 및 주체

대상 : 국내에서 직접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수요가 10억원 이상인 제품(물품, 공사, 용역)

* 제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산업의 육성, 기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주체 : 신청제품을 주요사업 품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또는 연명한 10개 이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ㆍ 신청시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기간중 (지정 후 매3년)

ㆍ 신청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온라인, 우편 등 가능)

ㆍ 제출서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신청서 및 조사보고서 등

지정절차

* 중기간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546)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02-2124-324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공공기관은 공사발주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를 해야 합니다

직접구매 대상공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특정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공사용 자재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급자재로 설계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직접 발주하도록 의무화한 품목을 지정

●종합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포함) 3억원 이상이며, 소요되는 공사용자재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 및 주체

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

주체 : 신청제품을 주요사업 품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또는 연명한 10개 이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신청시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기간중

신청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온라인, 우편 등 가능)

제출서류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신청서 및 조사보고서 등

지정절차

*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에서 공사용자재로의 지정이 필요한 품목을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유효기간 3년)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방법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품목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반드시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구매

* 대상품목의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여부의 계산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총칙, 라. 기타의 규정에 따라 고시상의 제품분류 중 제품명을 기준으로 하위 세부품명을 모두 합산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여부를 판단

직접구매 제외 경우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원활한 자재수급 곤란 등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공사용자재 조정협의회)한 경우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546)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02-2124-324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공기관별 발주명, 발주금액, 시기 등 입찰정보와 입찰 참여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까지 제공되는 공공기관 입찰정보 포털사이트입니다.

사이트주소 : www.smpp.go.kr

회원가입 절차

회원가입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해당 기술력, 기업특징의 인증 자료 사본

보유 면허증, 인가증 등 사본

생산정보 증명 서류

지원내용

●공공구매계획 정보와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금액, 시기 등 입찰정보 제공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안내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생산기업 현황 정보 제공

●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 현황 정보 제공

●중소기업 신용평가정보, 기업일반현황(생산, 인력, 기술 인증) 등 정보 제공

●공공기관 입찰시 필요한 직접생산 확인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성능인증·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소액수의계약 온라인 신청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81)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02-2124-3255)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

신청 불가 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닌 다른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 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재신청 사유가 발생한 중소기업자

재신청 사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영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의사항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별로 신청

●직접생산이 필요한 개별 제품*을 모두 신청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조달청 훈령 제 1498호)」 제 12조 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에 해당하는 제품

지원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제품별 직접생산확인 세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주요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재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전기 사용실적 증빙서류 : 전기료 납부 영수증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처리절차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51, 3252, 3254, 3256)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공공구매 우대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이 공공구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사업개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하여 입찰 참여를 제한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 중기청장이 정한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 가능

* 근거법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 조합과 공동사업*을 한 경우 소기업간 제한 또는 지명경쟁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해당 사업

2) 여성기업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일정비율* 이상 의무구입

* 물품 5% 이상, 용역 5% 이상, 공사 3% 이상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지방계약법은 '14. 12월중으로 개정예정

●여성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제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성기업제품검색 사이트(http://shopping.wbiz.or.kr) 운영

3) 장애인기업

●공공기관 권장구매 비율 :'14년 0.45% 이상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구매와는 문관함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소기업·소상공인](☎ 042-481-4581)

[여성기업](☎ 042-481-4376)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 042-481-3950)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사실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공공기관 계약서를 근거로, 100% 무보증으로 생산자금을 지원

약3.5% 정도 저리, 선금급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80%까지 융자

제도개요

대출신청 : 온라인 공공구매론 시스템(www.smpploan.com)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선급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신용대출

참여은행 : 6개 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처리절차

①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 계약 후 홈페이지에서 공공구매론 신청

② 은행에 신청정보 전달(대출심사 진행)

③ 공공기관에서 계약정보 및 결제계좌 정보 확인

④ 공공구매론 대출 신청

⑤ 계약이행 후 확인한 결제계좌로 공공기관이 대금지금 후 대출상환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69)

●공공구매론 콜센터 (☎ 02-3215-2545∼6, 2492)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

자금·인력이 부족해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A/S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대상제품군

●가전, 멀티미디어, 차량용 A/V, 조명기기 등 13개 제품군

지원내용

●콜센터 및 전문 상담요원을 통한 각종 고객문의, 민원 처리 및 관리

●A/S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교환·반품에 대한 A/S 처리 지원

●각종 A/S 인식개선 및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제공

●콜센터로 축적된 정보(상담사례, 불만사항, 구매정보 등)를 DB화 제공

* A/S 지원은 최장 5년 (기본 3년, 연장 2년)

추진내용

●A/S 콜센터 상담사를 통한 전문상담, 교육지원, 제품개선 등 종합적 사후관리 지원 기능 담당

* A/S지원업체 : ('12)150업체 → ('13) 502업체 → ('14) 700업체

●A/S대행업체를 활용한 A/S 처리 지원

* ('13) 3개 센터 → ('14) 4개 센터 운영

●A/S상담 DB활용하여 품질개선 리포트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주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하여 품질개선에 반영

신청대상

신청자격 :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참여제한 품목 : 국내 제조가 아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해외 OEM, 단순 수입 등),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의류 등 일회성·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신청방법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www.smmarketing.go.kr)을 통해 연중 수시 접수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398)

●중소기업유통센터 A/S지원팀(☎ 02-6678-9321, 02-6678-9383, 02-6678-9386)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지원 세부 품목군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