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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KS인증 취득 과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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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취득 과정 총정리

① 해당 품목 지정심사기관에 심사원 선정 요청

ⓩ 인증기관 1인, 지정심사기관 1인 이상 합동 심사반 편성하여 심사계획 통보

③ 공장심사비와 출장비를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 각각 입금(1일 전까지)

④ 제품시험 의뢰시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⑤ 공장 및 제품심사 합격시 인증위원회 상정(격주 개최)

 

KS인증 취득의 순서

KS인증 신청하기 ▼

KS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KS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

KS인증위원회 심의 ▼

KS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1. KS인증 신청하기

 

1-1 KS인증 신청하기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품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표준협회 KS인증본부 및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한다.

<제출서류>

KS구분

KS첨부서류

비고

최초 인증심사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인증수수료 입금증 사본

③ 공장등록증(제조장허가증)

※ 제품인증의 경우 제조·검사설비현황

(인증업체 보관)

※ 서비스 인증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KS인증신청서는 신청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지만 회사 전반의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회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함축성 있게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2 KS인증신청서 작성하기

 

 

(1) 회사현황

①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본사 및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연월일, 공장규모를 순서대로 기입한다.

② 인허가 상황란에는 신청 공장에서 획득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한다. 이는 신청공장의 품질수준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직접적으로는 심사계획 수립시 심사일수 및 심사항목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입한다.

④ 경상이익 : 매출액에서 판매원가를 뺀 금액을 기입한다.

⑤ 1인당 매출액 : 총매출액을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을 기입한다.

⑥ 1인당 부가가치액 : 경상이익을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을 기입한다.

⑦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 : 교육훈련비를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기입.

교육훈련투자비 산출시 종업원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교양,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포함하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교육훈련비는 제외한다.

⑧ 연구개발투자율(%) :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온 숫자를 기입한다.

⑨ 공정자동화율(%) : 공장내 자동화된 공정수를 전체공정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온 숫자를 기입한다.

⑩ 설비 자동화율(%) : 공장내 자동화된 설비수를 전체 설비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온 숫자를 기입한다.

(2) 품목

① 표준명 및 표준번호는 해당 KS를 확인하여 해당 표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

② 종류ㆍ등급(호칭)란은 KS인증 신청의 실질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당 표준 및 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종류ㆍ등급(호칭)은 제품시험을 위한 시료채취의 기준이 되며 시험수수료와도 관계가 있다.

(3) 이미 인증받은 품목

이미 인증을 받은 품목을 정확하게 종류ㆍ등급(호칭)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신규 공장, 신규 품목, 종류ㆍ등급(호칭) 추가의 경우 심사일수 및 심사항목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종류ㆍ등급(호칭) 추가의 경우는 기 인증을 받은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기 인증받은 품목이 많은 경우 그 현황을 첨부하여도 된다.

(4) 품질관리담당자 :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여부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5) 설비 :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조ㆍ가공설비 및 시험ㆍ검사설비의 리스트를 별도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품인증신청서에 첨부한다.

(6) 수수료 : 신청비, 심사수수료, 출장비 등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 14] 수수료에 의거 심사 실시 전까지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KS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2-1 KS신청서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인증기관은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인증심사계획을 확정하고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① 신청품목의 표시지정 여부 확인

② 신규 공장, 품목추가, 종류등급(해당 되는 경우) 추가인지를 확인

③ 공장심사 일부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인증신청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받았는지 여부

 

2-2 KS심사기관 및 심사원 결정

 

심사는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 심사원 1인과 지정심사기관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1인으로 합동심사반을 편성한다. 따라서 인증기관은 신청품목에 대하여 전문성, 경험 등을 감안하여 적임심사원을 배정한다.

 

2-3 KS심사소요일 및 심사기간 결정

 

제품인증의 공장심사는 1품목 1일(신규 2일), 2~3품목 2일, 4품목 이상은 3일을 실시한다.

인증심사원과 심사소요일이 결정되면 상호 협의 하에 심사기간을 정한다.

인증기관은 심사소요일 및 심사기간 결정시에는 공장심사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업체로부터 제품인증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증기관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장심사 심사항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

①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으로서 종류등급호칭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종류추가시)에는 심사항목 중 표준화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에 대한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② 인증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 불가를 통보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도 심사항목 중 표준화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에 대한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③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ISO9001)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표준화일반의 일부항목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그러나 최초 인증심사의 공장심사에만 적용되며, 인증획득 후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4 KS인증수수료(심사비용) 산출

 

KS심사원, 심사소요일수, 심시기간이 결정되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인증수수료를 산출한다.

제품인증심사의 인증수수료(심사비용)는 다음과 같다.

▶ 신청수수료 : 기본 1품목 : 50만원(매 1품목 추가시 25만원)

▶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 1 M/D 32만원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

심사일수

1일(신규 2일)

2일

3일

▶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5급 공무원 기준)

▶ 제품시험수수료 : 해당 품목 공인시험기관에서 정한 금액

 

2-5 KS심사계획 통보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업체에 통보하게 되며, 통보받은 신청업체는 심사 1일 전까지 인증수수료(신청비+심사수수료+출장비)를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3. KS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3-1 KS인증 심사 시작회의

 

심사반장은 시작회의의 의장이 되며,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경영간부 등 심사와 관련된 인원의 참석 하에 개최한다.

시작회의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참석자 소개

심사반장은 심사원을 대표하여 심사원을 소개하고,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경영간부 등 심사와 관련된 인원을 소개하면서 담당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다.

②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게 되면

심사원은 필요한 내용을 참석한 경영자 및 부서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일반현황 등을 파악한다.

 

<KS제품인증 공장심사시 공장의 준비자료>

- 공장현황설명서(2부) : 공장연혁, 공장개요, QC공정도,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QC담당자 자격증 원본 및 근무 증빙서류, QM 추진현황 등

- 생산 및 판매현황

- 제품 재고현황

-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등

- 해당 KS 및 심사기준

- 사내표준(규정, 절차서, 지침서, 작업표준 등)

KS심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 :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현황설명이 끝나면 심사반장은 심사원간의 심사범위, 진행절차, 심사방법 등 심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④ 참석자에게 질문의 기회 제공 : 심사반장은 참석자에게 심사와 관련된 질문의 기회를 주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 답변한다.

KS심사기간 동안의 공장(또는 사업장)의 의사소통 채널 확인

심사반장은 심사기간 동안 심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사소통할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의

의사소통 채널을 확인한다.

대부분 품질관리담당자가 의사소통의 채널이 된다.

품질관리담당자는 심사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면담을 위한 연락 및 시간 확정

- 공장 및 사업장의 특정장소 또는 조직의 특정부문 방문 준비

- 현장안전 및 보안절차와 관련된 규칙을 심사원에게 알리고 준수하도록 보장

- 피심사자를 대신한 심사 입회

- 정보수집시 설명 또는 협조

⑥ 서약서 등 작성 교환(삭제) : 업체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심사원은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엄수하겠다는 서약서와 통지서를 교환한다.

심사원은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작회의를 통해 경영방침에 따른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상황이나 최근의 주요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경영간부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3-2 KS현장심사

 

① 실질적인 심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현장심사야 말로 실질적인 심사로 할 수 있으며

개별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심사는 확인심사라 할 수 있다.

현장 작업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원은 잠정적으로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의 수준을 파악한다.

② 실시요령

심사반이 미리 통보한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에 대응하는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현업 위치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실시한다.

주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된 사례가 현장에 적절히 적용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해당 심사기준에 의한 관리 및 검사의 실시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

현장심사가 완료되면 서류심사 장소에 와서 현황설명 및 현장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원간에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심사원간 서류심사 범위를 정하고 서류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심사원은 심사 중에 심사기준에 관련된 정보를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검증한다.

정보수집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종업원 및 그 외의 인원과의 면담 / 활동, 주위 작업환경 및 조건의 관찰 /

경영방침, 목표, 계획서, 사내표준, 지침서, 작업표준 등의 문서검토

 

3-3 종결회의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원 상호간에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항목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합부 판정을 하게 되며,

심사원은 삼사결과를 항목별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으로 구분하여

피드백 리포트를 작성하여 종결회의를 준비한다.

종결회의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특히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종결회의는 심사원이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종합평을 하는 것이므로 시작회의에 참석했던 경영책임자 및 관련자가 모두 참석한다.

 

3-4 합부 판정에 따른 조치

 

공장심사에서 합격을 한 경우

제품심사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정기심사인 경우는 공장이나 사업장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제품심사를 실시)

 

3-5 시험의뢰(제품인증의 경우)

 

제품인증을 위한 공장심사에서 합격판정을 한 경우에 심사원은

제품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당해 품목의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구분별로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하고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다만, 중량물이나 국내 시험기관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현장 시험도 실시한다.

시험의뢰시 업체는 시료의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당해 시험기관에서 정한 제품시험수수료를 시험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시험을 완료한 시험기관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통보를 하게 된다.

 

4, KS 인증위원회 심의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서 모두 합격한 경우

통상 2주에 1회 소집되는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게 된다.

인증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적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다.

 

5. KS 인증서 발급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합격하고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인증을 결정하고  제품인증서를 발급한다.

(정기심사인 경우, 그 결과가 인증취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인증서를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 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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