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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풍력발전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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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풍력발전기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6-08195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5-0091

○ 세 부 품 명 : 풍력발전기 (세부품명번호 : 2611160301)

○ 구매예정수량 : 200대

○ 추 정 가 격 : 9,090,909,090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시운전조건부)

○ 하자보수기간 : 3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6월30일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06.20 ~ 2015.07.20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풍력발전기’(세부품명번호 2061116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면허 보유업체

 

③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풍력) (업종코드:4661)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상용규격이 없는 품명의 차기공고제한 : ‘12.07.01 이후부터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및 시험기준)이 없는 품명이거나 다수공급자 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창업초기기업(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 2년이내 기업)은 세부품명 1회에 한하여 적격성평가 면제 및 납품실적 예외

 

※ 본 공고에 의해 계약체결된 건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나.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2013.9.23)에 의하며, 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등록증

에너지관리공단지정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풍력)인증서

※ 적격성평가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방법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 출 처 :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주소 : (우)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12,3021,3023 , FAX : 070-4009-2214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수요물자납품실적 증명원2)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실적의 인정범위는 ‘풍력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으로서 다수공 급자계약으로 납품한 실적인 아닌 경우에는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단일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7.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첨부된 규격서 이용)

- 협상품목등록 대상은 풍력발전장치 계통연계형 및 독립형으로 합니다.

- 규격서는 공고문의 첨부물(표준규격서안)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풍력발전장치 시스템 규격의 구성범위 :

· 계통연계형 수평축풍력발전시스템: 로터 및 나셀조립품, 발전기 제어장치, 인버터

· 계통연계형 수직축풍력발전시스템 : 로터, 발전기, 제어장치, 인버터

· 독립형 수평축풍력발전시스템 : 로터 및 나셀조립품, 발전기, 충전제어기

· 독립형 수직축풍력발전시스템 : 로터, 발전기, 충전제어기

(발전기, 인버터 등 개별 부분품 등록은 불가)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

- 협상대상품목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고시) 제7조에 따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의 대상 규격일 경우 반드시 해당규격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소녹색기준대상 : 소형(용량30kw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대상 :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용량30kw미만), 소형 풍력발전용인버터(정격출력10kw이하), 중대형 풍력발전시스템(용량30kw이상)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는 기간제한 없음.)

-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해당 조달등록규격(모델명)이 명기.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비용부담 : 품질관리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최소녹색기준이 개정되어 적용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품목은 개정되는 최소녹색기준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요건

*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역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예시 : ISO 인증서나 KS인증서)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법정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예시:전기안전인증,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등)

(단, 적격성평가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의 품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3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동의 필요

 

※ 가격자료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 매출장사본은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본 공고건에 대해서는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납품실적이 1건 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창업초기기업은 예외)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전자 제출한 서류는 우편으로 다시 한 번 제출 바람)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제 출 기 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16년 6월 30일까지)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3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 출 처(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① 1차(적격성평가)및 2차(협상품목승인)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3차(가격자료) 제출서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조달청 신상품개발팀)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9층

신상품개발팀 채영호 (전화 : 070-4056-6469)

서류 제출시 위에서 ‘온라인제출’로 명시한 항목은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2차 할인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5. 입찰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상용규격이 없는 품명의 차기공고제한 : ‘12.07.01 이후부터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및 시험기준)이 없는 품명이거나 다수공급자 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3. 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 9.23)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 9.23)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31호, 2013. 9.23)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14. 1.10)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76호, 2014. 4. 1)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48호, 2013. 9.23.)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 2.21.)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 27.)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23.)

⑪「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호, 2014.3.17)

⑫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 (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⑬「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 9.23.)

⑭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3-34호, 2013. 9. 23.)

⑮「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 3. 6)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1506호, 2011. 2. 9.)

⑰「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 2013.03.19.)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 삭제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주무관 채영호 ☎070-4056-6469, FAX: 0505-480-2311, E-mail: cyh2848@korea.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