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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도로용혼합골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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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혼합골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조합)

-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 03.05)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도로용 혼합골재)공급 또는 제조물품 으로 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용 혼합골재에 대해 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항에 의거 중소기 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산림골재, 업종코드 1288) 또는 골재채취업(골재 선별, 파쇄, 업종코드 1290) 으로 등록한 업체

- 조합의 경우 참여조합원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및 골재채취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60호('14.4.25.)에 따라 “도로용 혼합골재”가 중기간 경쟁제품 으로 신규 지정


 

도로용 혼합골재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 정정공고 주요내용(MAS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조합)

 

-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 03.05)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도로용 혼합골재)공급 또는 제조물품 으로 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용 혼합골재에 대해 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항에 의거 중소기 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골재채취업(산림골재, 업종코드 1288) 또는 골재채취업(골재 선별, 파쇄, 업종코드 1290)󰡑으로 등록한 업체

- 조합의 경우 참여조합원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및 골재채취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60호('14.4.25.)에 따라 “도로용 혼합골재”가 중기간 경쟁제품 으로 신규 지정

 

조달청 내자 공고 20140416835-02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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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 00-14-6-0151-00

◦ 세 부 품 명 : 도로용 혼합골재 (세부품명번호 : 3010990201)

구매예정수량 : 430,000㎥

◦ 추 정 가 격 : 3,459,545,454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생산공장 상차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4월 30일임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조합)

 

-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 03.05)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도로용 혼합골재)공급 또는 제조물품 으로 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용 혼합골재에 대해 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항에 의거 중소기 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골재채취업(산림골재, 업종코드 1288) 또는 골재채취업(골재 선별, 파쇄, 업종코드 1290)󰡑으로 등록한 업체

- 조합의 경우 참여조합원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및 골재채취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중간 점검기간 :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4월 1일 ~ 4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등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문의전화 070-8650-4379)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⑤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제출(나라장터 전산출력물)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증명서

⑦ 중소기업청의적격조합 확인서(조합만 해당)

골재채취업(산림골재 또는 골재선별, 파쇄) 등록증

⑨ 조합에 위임하는 MAS계약업무 일체 위임장 (조합원사만 해당)

- 조합이 참여할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외의 각 공통제출서류는 조합원사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주소 : (우)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12,3021,3023 , FAX : 070-4009-2214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 제출 : 나라장터-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해당 공고서에서 적격성평가 신청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기업 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관련 서류 / 해당 지방조달청 계약부서에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협상대상물품에 대한 규격서 등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공인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단,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조달 납품시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원 포함)에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 제출로 갈음(대체)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규격서에서 선택한 적용규격의 시험방법, 항목등과 불일치할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①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제출: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 ]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 매출장 사본(최근 2개월간 실적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량 등에 따라 업체별로 협의조정 가능)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①번, 번, 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또는 PQ) 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세무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구매담당자는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동의 필요

 

※ 신규 조달시장 진입업체 :

- 협상대상품목 승인된 다음날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입찰참자자격 사전심사평가 완료일 전월 기준 최근 2개월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 승인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로드하여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등록

 

기존 계약업체 :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1회에 한함),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전원 동의 필요

 

※ 규격별거래내역서 별도 등록 :

- 대상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e-세로에 등록되지 않아 매출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전자세금계산서를 1식으로 일괄 발급하여 매출 상세실적(단가, 규격 등)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규격별 거래내역서를 별도 등록 필요

 

제 출 기 한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 가능하나, 가능한 2015.12.31.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2차, 3차 제출서류 : 직접방문 또는 우편(해당 지방조달청 계약부서)

 

3. 가격 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 2013.03.19)』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 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검사비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에 따라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합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13.9.23.)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2호, ‘13.9.23.)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4호, ‘13.9.2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1호, ‘13.9.23.)

⑥「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1호, ‘12.9.22.)

⑦「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20호, ‘12.9.22.)

⑧「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48호, ‘13.9.23.)

⑨「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13.2.21.)

⑩「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호, ‘13.8.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공고 제2013-33호, ‘13.9.23.)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 공고 제2012-75호, ‘12.11.2.)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13.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623호, ‘13.9.2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호, ‘13.8.27.)

⑯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2013-35호, ‘13.9.23.)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조달청 구매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