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
1.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
가.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목적 |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방향 |
○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 조달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업기업과 소기업 등에 중점 지원
○ 생산파급효과와 고용흡수력이 높은 전략산업 우선 지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해 장기 시설자금 위주 공급
○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대출 위주 지원
다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라.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금리와 시간 |
○ 자금별 기준금리 2.52∼3.57%, 3∼8년간(일부자금 15년) 융자
마.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재원 조달 |
○ 정책자금 융자재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5조
바.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조건 |
자금명 |
신청대상 |
대출 기간 |
시설/ 운전 |
대출한도 |
금리 |
직대/ 대리 | |
창업 기업 지원 |
일반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 자 |
시설8(3) 운전5(2) |
시설/ 운전 |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5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직대/ 대리 |
청년 전용창업 |
대표자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 자 |
시설6(3) 운전5(2) |
․1억원 이내 |
2.5% (고정) |
직대 | ||
투융자 복합 금융 |
이익공유 |
일정수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한 업력 7년 미만 기업 |
시설, 운전5(2) |
시설/ 운전 |
․2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
별도기준 |
직대 |
성장공유 |
기업공개가능성이 있으나,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시설, 운전5(2) |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10억원 이내) | ||||
프로젝트 금융 |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시설, 운전7(-) |
․10억원 이내 (소요금액 70% 이내) | ||||
개발기술 사업화 |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시설8(3) 운전5(2) |
시설/ 운전 |
․2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직대 | |
신성장 기반 |
신성장 유망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등 |
시설8(3) 운전5(2) |
시설/ 운전 |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5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0.50%p |
직대/ 대리 |
기술 사업성 우수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시설15(5) 운전5(2) | |||||
고성장 기업 |
업력4년이상,최근3년간 상시근로자또는매출액이연평균 20%(지방 15%)이상 증가한기업 |
시설8(3) 운전5(2) | |||||
협동화 |
협동화 실천계획 및 협업사업계획 승인 기업 |
시설 10(5) 운전5(2) |
정책자금 기준금리 | ||||
기초 제조 기업 |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기업 |
시설8(3) 운전5(2) |
․10억원 이내 (운전 2억원 이내) | ||||
재도약 지원 |
사업전환 |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
시설8(3) 운전5(2) |
시설/ 운전 |
․45억원 (지방 50억원)이내 (운전 5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직대/ 대리 |
재창업 |
재창업 신청요건 충족 기업 |
시설9(4) 운전6(3) | |||||
구조개선 전용 |
구조개선전용 신청요건 충족 기업 |
운전5(2) |
운전 |
․10억원 이내 (3년간10억원 이내) |
직대 | ||
긴급 경영 안정 |
긴급 경영 안정 |
일시적 경영애로 신청요건 충족기업 |
운전5(2) |
운전 |
․10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정책 금리 +1.05%p |
직대 |
재해 피해 중소기업 |
2.4% (고정) | ||||||
수출금융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금 |
운전 180일이내 (최장1년) |
․20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대출기간의 괄호는 거치기간
2.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통사항 |
가.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나.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범위 |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한도 및 금리 |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를 따르되(일부자금은 소급적용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라.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 방식 |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마.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 절차 |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 단, 월 사전상담 완료기업이 중진공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 재창업자금 대상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⑨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⑪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아.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자.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접수시기 예외 |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 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차.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 절차도 |
3.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 내용 |
1. 창업기업지원자금 |
가.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규모 : 14,500억원
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대상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2. 신성장기반자금 |
가. 신성장기반자금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나. 융자규모 : 11,500억원
다. 신성장기반자금 신청대상
* 신성장유망(일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융자제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신성장유망(일반,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유망)『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6) 영위기업, 인재육성형 기업, 글로벌 진출기업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6) 영위기업
* 인재육성형 기업 : 중소기업청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중인 기업
* 글로벌 진출기업 :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업체 중 수출기업 및 수출추진 중소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업체)
* 인재육성형 기업 및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자금은 업력 제한 없음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성장) 업력 4년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①『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단, ①의 경우, 최근 3년의 시작연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최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라. 신성장기반자금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사업장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지원제외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마. 신성장기반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금리)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시설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시운전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 및 신용)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3.투융자복합금융자금 |
가.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문화콘텐츠산업(별표 8)중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선지원
라.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35%를 한도로 함(다만,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대출방식 : 이익참가부사채 인수)
▶ 대출금리 : 4%
* 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사례별로 협의
▶ 대출기간 :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 프로젝트 당 10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0% 이내)
바.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융자절차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4. 재도약지원자금 |
가. 재도약지원자금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550억원
다. 재도약지원자금 신청대상
■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3)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 16)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②『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4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5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라. 재도약지원자금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마. 재도약지원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5. 긴급경영안정자금 |
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 : 1,550억원
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에서 제외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2.4%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수출실적 향상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실적 향상 : 수출실적(50억이상) 2년 이상 보유기업 중 자금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수출실적이 최근 12개월 실적의 60% 이상이고, 최근 24개월 실적의 30% 이상인 경우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규모 : 3,500억원
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청, 문의처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부 |
전 화 |
지역본부 |
전 화 |
지역본부 |
전 화 |
서울 (목동) |
02) 6678-4127 |
충북 (청주시) |
043) 230-6800 |
전남 (무안군) |
061) 280-8000 |
서울동남부 (서초구) |
02) 2156-2200 |
충북북부 (충주시) |
043) 841-3600 |
전남동부 (순천시) |
061) 724-1045 |
서울북부 (중구) |
02) 769-6436 |
전북 (전주시) |
063) 210-9900 |
부산 (사상구) |
051) 630-7400 |
인천 (연수구) |
032) 450-0500 |
전북서부 (군산시) |
063) 460-9800 |
부산동부 (해운대구) |
051) 784-3630 |
인천서부 (서구) |
032) 450-0560 |
대구 (대구시) |
053) 601-5300 |
울산 (울산시) |
052) 703-1100 |
경기 (수원시) |
031) 259-7900 |
경북 (구미시) |
054) 476-9340 |
경남 (창원시) |
055) 212-1350 |
경기동부 (성남시) |
031) 788-7300 |
경북동부 (포항시) |
054) 223-2046 |
경남동부 (김해시) |
055) 310-6600 |
경기서부 (안산시) |
031) 496-1000 |
경북남부 (경산시) |
053) 212-3300 |
경남서부 (진주시) |
055) 756-3060 |
경기북부 (고양시) |
031) 920-6700 |
강원 (춘천시) |
033) 259-7600 |
제주 (제주시) |
064) 751-2070 |
대전 (대전시) |
042) 866-0114 |
강원영동 (강릉시) |
033) 655-8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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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
041) 621-3687 |
광주 (광주시) |
062) 60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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