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1.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가.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방향

○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 조달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업기업과 소기업 등에 중점 지원

○ 생산파급효과와 고용흡수력이 높은 전략산업 우선 지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해 장기 시설자금 위주 공급

○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대출 위주 지원

 

다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라.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금리와 시간

○ 자금별 기준금리 2.52∼3.57%, 3∼8년간(일부자금 15년) 융자

 

마.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재원 조달

○ 정책자금 융자재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5조

 

 

바.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조건

 

 

자금명

신청대상

대출

기간

시설/

운전

대출한도

금리

직대/

대리

창업

기업

지원

일반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 자

시설8(3)

운전5(2)

시설/

운전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5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직대/

대리

청년

전용창업

대표자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 자

시설6(3)

운전5(2)

1억원 이내

2.5%

(고정)

직대

투융자

복합

금융

이익공유

일정수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한

업력 7년 미만 기업

시설,

운전5(2)

시설/

운전

2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별도기준

직대

성장공유

기업공개가능성이 있으나,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시설,

운전5(2)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10억원 이내)

프로젝트

금융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시설,

운전7(-)

10억원 이내

(소요금액 70% 이내)

개발기술

사업화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시설8(3)

운전5(2)

시설/

운전

2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직대

신성장

기반

신성장

유망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등

시설8(3)

운전5(2)

시설/

운전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5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0.50%p

직대/

대리

기술

사업성

우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시설15(5)

운전5(2)

고성장

기업

업력4년이상,최근3년간

상시근로자또는매출액이연평균 20%(지방 15%)이상 증가한기업

시설8(3)

운전5(2)

협동화

협동화 실천계획 및

협업사업계획 승인 기업

시설 10(5)

운전5(2)

정책자금

기준금리

기초

제조

기업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기업

시설8(3)

운전5(2)

10억원 이내

(운전 2억원 이내)

재도약

지원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시설8(3)

운전5(2)

시설/

운전

45억원

(지방 50억원)이내

(운전 5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직대/

대리

재창업

재창업 신청요건 충족 기업

시설9(4)

운전6(3)

구조개선

전용

구조개선전용

신청요건 충족 기업

운전5(2)

운전

10억원 이내

(3년간10억원 이내)

직대

긴급

경영

안정

긴급

경영

안정

일시적 경영애로

신청요건 충족기업

운전5(2)

운전

10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정책

금리

+1.05%p

직대

재해 피해 중소기업

2.4%

(고정)

수출금융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금

운전

180일이내

(최장1년)

20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대출기간의 괄호는 거치기간

 

 

 

2.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통사항

 

 

가.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나.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를 따르되(일부자금은 소급적용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라.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마.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 단, 월 사전상담 완료기업이 중진공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 재창업자금 대상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⑨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⑪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아.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자.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 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차.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융자 절차도

 

 

 

 

 

3. 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 내용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규모 : 14,500억원

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 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2. 신성장기반자금

 

가. 신성장기반자금 사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나. 융자규모 : 11,500억원

다. 신성장기반자금 신청대상

* 신성장유망(일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융자제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신성장유망(일반,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유망)『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6) 영위기업, 인재육성형 기업, 글로벌 진출기업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6) 영위기업

* 인재육성형 기업 : 중소기업청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중인 기업

* 글로벌 진출기업 :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업체 중 수출기업 및 수출추진 중소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업체)

* 인재육성형 기업 및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자금은 업력 제한 없음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성장) 업력 4년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①『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단, ①의 경우, 최근 3년의 시작연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최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라. 신성장기반자금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사업장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지원제외

운전자금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마. 신성장기반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금리)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시설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시운전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 및 신용)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3.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가.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청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문화콘텐츠산업(별표 8)중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선지원

라.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융자조건

이익공유형 대출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35%를 한도로 함(다만,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대출방식 : 이익참가부사채 인수)

대출금리 : 4%

* 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사례별로 협의

대출기간 :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대출한도 : 프로젝트 당 10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0% 이내)

바.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융자절차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4. 재도약지원자금

 

가. 재도약지원자금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550억원

다. 재도약지원자금 신청대상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3)

* 한 FTA 관련업종(별표 16)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②『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4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5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라. 재도약지원자금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마. 재도약지원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5.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 : 1,550억원

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범위

긴급경영안정사업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에서 제외

수출금융지원사업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조건 및 방식

긴급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2.4%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수출금융지원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수출실적 향상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실적 향상 : 수출실적(50억이상) 2년 이상 보유기업 중 자금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수출실적이 최근 12개월 실적의 60% 이상이고, 최근 24개월 실적의 30% 이상인 경우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규모 : 3,500억원

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범위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청,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부

전 화

지역본부

전 화

지역본부

전 화

서울

(목동)

02) 6678-4127 

충북

(청주시)

043) 230-6800 

전남

(무안군)

061) 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 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 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 724-1045 

서울북부

(중구)

02) 769-6436 

전북

(전주시)

063) 210-9900 

부산

(사상구)

051) 630-7400 

인천

(연수구)

032) 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 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 784-3630 

인천서부

(서구)

032) 450-0560 

대구

(대구시)

053) 601-5300 

울산

(울산시)

052) 703-1100

경기

(수원시)

031) 259-7900 

경북

(구미시)

054) 476-9340 

경남

(창원시)

055) 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 788-7300 

경북동부

(포항시)

054) 223-2046 

경남동부

(김해시)

055) 310-6600 

경기서부

(안산시)

031) 496-1000 

경북남부

(경산시)

053) 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 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 920-6700 

강원

(춘천시)

033) 259-7600 

제주

(제주시)

064) 751-2070 

대전

(대전시)

042) 866-0114 

강원영동

(강릉시)

033) 655-8870 

 

 

충남

(천안시)

041) 621-3687 

광주

(광주시)

062) 600-3000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