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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타인증

품질소명자료 K마크 신청대상,신청방법,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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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K마크

신청대상,신청방법,준비서류

 

 

 

K마크의 탄생 배경

 

WTO 출범과 함께 과거의 관세 등 정책적인 수출 장벽이 표준 및 적합성 제도에 의한 기술장벽으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새로운 제품개발과 더불어 관련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 기술기준 선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장벽 및 무역보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인증제도의 운영으로서 각국은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제인증은 위해성이 높은 제품만을 중심으로 규제할 뿐 대부분 많은 품목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물 책임법 시행을 전환점으로 소비자로부터 제3자 자율인증마크 제도의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인증제도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으나 인증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기구에 의한 강제성격을 가지는 것이 많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자율인증제도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001년 4월부터 기존의 강제 전기용품 인증대상 품목수를 대폭 축소하고 자율인증마크인 S마크를 도입하여 제조물 책임법과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있음.

·유럽연합의 통합인증 마킹(CE)의 신뢰성 저하로 인하여 국가별 대표 인증기관의 인증마크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미국에서 통용되는 UL마크도 보험회사에서 제정한 자율인증마크 등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민간 인증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그 역사와 함께 각국별로 대표 인증제도를 정착시켜 왔으며, 이를 통한 개발제품의 시장 선점 뿐만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증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IECEE-CB 제도에 의한 NCB 기관이며, 세계유명 인증기관과의 Global Network 구축(25개국 49기관)이 되어 있는 산업기술시험원에서 1990년 제3자 인증제도인 K마크 인증을 시작하였으며

 

K마크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제작·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의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특히 법정 품질보증체계의 인증이 불가한 기업의 신 개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로 제품 판로 개척과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선택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험 및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규격을 제정,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품질이 동일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 합격이 되면 인증서 발급 및 K마크 사용을 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제품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생산, 판매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인증제품의 품질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달청 우수제품의 품질소명자료로써 많은 기업들이 인증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기술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품질소명자료

신제품(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성능인증(중소기업청)

       GR마크(기술 표준원)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자가품질보증(조달청)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GS인증 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기술(NET)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증한 신기술(NET )

제출대상

특허·실용신안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법적근거 : 기관설립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K마크 신청대상

 

 

 

 

 

K마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기술자료

  1. Catalog : 소비자 또는 수요기관에 제공되는 정본
  2. 신청품리스트 : 모델명, 주요사양 기재 (아래표 참조)

  1. 도면 : 회사명, 제품명, 모델명, 품번, 표제란 표기 및 구조 이해 가능한 상세도, 단면도, 부분조립도 포함
  2. 회로도 : 회사명, 제품명, 모델명 기재
  3. Block Diagram : 회사명, 제품명, 모델명 기재
  4. 주요부품리스트 :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 정격, 인증내역 기재 (아래표 참조)

 

신청제품소개서

- 신청제품에 대한 우수성, 특징 등을 서술 (아래표 참조)

제조공장 조직도

- 제조공장은 품질경영자, 품질부서장, 품질실무자를 구축하여야 하며, 조직도에 실명기입

제조공장의 시험 및 계측기 대장

- 제조공장은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계측기를 보유하여야 함.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