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순환기 최소녹색기준,시방서,규격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열회수 환기장치 최소녹색기준 |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물에 설치되는 실내ㆍ외 두 공간 사이 열교환을 위해 설치된 일체형 공냉 열교환식 공기공급장치로서 정격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정격풍량이 3,000N㎥/h 이하인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최소녹색기준
○ 유효전열교환효율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
냉방시 |
난방시 |
비고 |
유효전열교환효율 |
45% 이상 |
70% 이상 |
|
○ 에너지계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
냉방시 |
난방시 |
비고 |
에너지계수 |
8.00 이상 |
15.00 이상 |
|
※측정방법: 지식경제부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름
3. 적용 일정
○ ’12. 1. 1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적용 |
- |
최소녹색기준 |
|
|
공기순환장치 설치시방서 |
조달청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제작 설치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승인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시험 및 검사
8. 제출 서류
제 2 장 설치시방서
1. 일반사항
2. 환기시스템 설치 시 주의사항
3. 전열교환기와 주 덕트의 연결
4. 전열교환기 덕트 공사
5. 전원선 및 컨트롤선 공사
6. 공사 보양
7. 시험검사
8. 수요기관의 요구로 시행하는 공사
9. 작업의 한계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실내외 두 공간 사이의 공기공급 및 배출 장치로서 현열 또는 잠열까지 교환하는 공기순환장치(이하 “환기시스템”이라 함)에 적용한다.
2. 제작 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B 6879: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에 적합하도록 제
작 및 설치해야 한다
2) 환기시스템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환기시스템 제작 및 설치
․ 덕트, 흡입구/배기구, 디퓨져, 분배기 설치"
․ 컨트롤 시스템 공사
․ 전기 결선 공사
※ 단 차단기 및 전원선 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관련규정의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시공 하여야 한다.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8.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 또는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설치시방서
1. 일반 사항
1) 환기 시스템 설치 자재
① 주덕트
환기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주 덕트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로서 저속 스파이럴 덕트(0.6mm)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내부식성, 단열성, 난연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이나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덕트 재질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부속 덕트
주 덕트와 디퓨져와의 연결 덕트로서 난연 재료로 인정받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흡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외기 흡입구
두께 0.6mm 이상의 비철금속인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 또는 동등규격 이상으로 하고, 외부로 부터 우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며, 흡입구 안치수에 대한 개구율 60% 이상으로 정압 손실이 작은 구조이어야 하며, 벌레 및 이물질의 칩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식에 의하여 건물의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배기구
외기 흡입구와 같은 구조로 한다
⑤ 실내 디퓨져
소음 발생이 적고, 토출 기능 및 흡입 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시 주의사항
1) 설치 주의 사항
①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제품의 설치 및 점검이 용이하며 소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하고 제품 노출로 인한 파손 및 손실이 없어야 한다.
② 환기시스템의 부착 시 제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수평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 후 수평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③ 유지 보수를 위한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 시 기기의 가동소음의 전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수요처가 천장 마감 등의 문제로 특정 사양의 점검구를 요청 시에는 수요처 및 감독관과 협의 후 해당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환기시스템은 설치 후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전열교환기와 주 덕트의 연결
① 덕트 플랜지와 연결되는 덕트는 제품의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2m 이내 길이의 흡음 플렉시블 덕트로 하고 압력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팽팽히 당겨서 설치한다.
② 덕트와 덕트 플랜지의 연결은 알루미늄 테이프 및 sus 밴드 등의 덕트 연결 기구를 이용하여, 덕트 빠짐 및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덕트 연결부의 마감은 알루미늄 테이프로 연결부에 누기가 없도록 2 ~ 3회 감아 기밀 처리한다.
4. 전열교환기 덕트 공사
1)덕트 공사
① 덕트는 난연재질의 스파이럴 덕트, PVC 덕트, flat 덕트, 플렉시블 덕트 등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외기에 접하는 덕트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연 재질로 단열처리를 하고 빗물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구배를 확보해야 한다.
③ 내부 습도가 높아 결로가 예상되는 현장은 내부측 덕트를 난연 재질의 5mm 이상의 두께로 단열처리를 한다
④ 환기시스템의 덕트에 대하여 수요처가 특별 사양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요처와의 협의 또는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덕트간의 연결
① 소켓의 외면의 양끝을 덕트에 끼워넣고 용융 아연 도금강판 강재(鋼材) 테이핑 나사 또는 스텐 밴드를 이용하여 4개소 이상 단단히 고정하고 알루미늄 접착테이프를 2회 이상 감아 누기가 없도록 마감한다.
② 소켓의 재질은 스파이럴 덕트 재질(기준이상)로 하고 그 길이가 최소 100mm 이상 되어야 한다.
3) 덕트의 지지
① 주 덕트 행거의 최대간격은 2 ~ 2.5m로 하며 덕트 밴드와 행거를 이용하여 천장에 고정한다.
② 천장과 주덕트 간의 지지를 위한 앵커볼트는 제품의 처짐이나, 진동,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장 슬라브에 단단히 고정한다
4) 덕트 부자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의 설치
외기 흡입구는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구조체와의 간극은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 시킨다. 또한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 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누기가 없도록 설치하며, 빗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며, 외부 이물질 및 벌레 등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기류 재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덕트 관경의 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배기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 설치기준” 에 준한다.
③ 실내 디퓨져의 설치
실내 디퓨져는 부착용 캐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볼트로 체결하여 천장 텍스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5. 전원선 및 컨트롤러 공사
1)전원선 공사
① 환기 시스템의 주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반 또는 전원공급 콘센트는 수요처에서 제공받는다. 전원선은 전원스위치 및 누전 차단기를 통하여 인입시키며 전원선에 대한 공사는 별도로 하고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② 전원선의 배선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전원선 공사를 한다.
③ 환기 시스템의 접지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점 접지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④ 전원선은 전원 단자대에 충분히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⑤ 환기시스템의 전원선 및 접지선의 연결 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공사한다.
2) 컨트롤선 공사 (유선리모컨)
① 유선 리모컨의 고정판을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고 유선 리모컨을 고정판과 견고하게 밀착 시켜 조작이 용이하게 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정확히 결선하고, 외부 힘에 의한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하고 전원선의 노이즈에 의한 통신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난연 CD관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실내 측 외부 노출부위는 난연 전선 커버 시공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공사 보양
1) 공사의 보양은 덕트 말단부 등을 비닐 등으로 막아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 디퓨져의 연결 시까지 보양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및 덕트 공사 이후 전열 교환기 설치상태, 덕트 공사 상태, 덕트 부자재의 설치상태 등에 대한 마감 검사를 실시한다.
7. 시험검사
1) 환기시스템의 전원이 정확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리모컨 및 통신선이 정확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3) 환기시스템 운전 시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이 이루지는 구조로 제품 및 각종 디퓨져가 위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 환기시스템의 시운전 시 각 실내 디퓨져의 풍량을 측정하고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각 실의 풍량 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8. 수요기관의 요구로 시행하는 공사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각종 천공작업
2) 환기제품설치에 따른 천장TEX철거 및 보강작업
3) 중앙제어 및 PC제어 설치
4) 특수장비(크레인,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량의 중량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이 하차,반입이 곤란할 경우
5) 설치지역이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일 경우 설치장소까지의 운송에 따른 운임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교사 내 공기의 질에 대한 분석 및 Data
요구 시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 상기 사항외에 발생되는 현장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사고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9. 작업의 한계
- 설치비는 제품 당 1식을 기본으로 함.
구 분 |
용량 |
기준덕트관경 |
덕트길이(m) |
|
디퓨저 |
|
외부후드 |
|
(CMH) |
( Φ,mm) |
Spiral |
Flexible |
Neck size |
구수 |
Neck size |
개수 | |
Case 1 |
150 |
100 |
15 |
8 |
100 |
4EA(2X2) |
100 |
2 |
Case 2 |
200~350 |
150 |
30 |
8 |
150 |
4EA(2X2) |
150 |
2 |
Case 3 |
400~750 |
200 |
15 |
10 |
150 |
6EA(3X3) |
200 |
2 |
Case 4 |
800~1000 |
250 |
25 |
12 |
200 |
8EA(4X4) |
250 |
2 |
Case 5 |
1500~2000 |
350 |
45 |
16 |
200 |
12EA(6X6) |
350 |
2 |
※ Case 1, 2의 덕트 길이 산정은 적정 단위환기면적 산출에 근거한 덕트 길이임. → 적정 단위환기 면적
= [ 기기 급배기 풍량 (CMH) ÷ 1인 필요 환기량 (25 CMH) ] × 1인 점유면적 (㎡ / 인)
※ Flexible 덕트의 길이는 덕트기구류 및 제품연결 개소 당 1m 적용 길이임
※ Case 3, 4, 5의 덕트 길이는 학교 표준교실 (9m × 7.5m) 에 대한 표준 덕트 공사를 근거로 산출함.
1) Case 1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150 ㎥/hr |
set |
1 |
스파이럴덕트 |
Φ100 |
m |
15 |
플렉시블덕트 |
Φ100 |
3m |
2.7 |
덕트단열 |
Φ100 |
㎡ |
4.71 |
원형디퓨져 |
Φ100 |
EA |
4 |
외기캡그릴 |
Φ100 |
EA |
2 |
Elbo |
Φ100 |
EA |
6 |
덕트행거 |
|
EA |
10 |
점검구 |
600×600 |
EA |
1 |
2) Case 2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200~350 ㎥/hr |
set |
1 |
스파이럴덕트 |
Φ150 |
m |
30 |
플렉시블덕트 |
Φ150 |
3m |
2.7 |
덕트단열 |
Φ150 |
㎡ |
4.71 |
원형디퓨져 |
Φ150 |
EA |
4 |
외기캡그릴 |
Φ150 |
EA |
2 |
Elbo |
Φ150 |
EA |
6 |
Y-branch |
Φ150*Φ150*Φ150 |
EA |
2 |
덕트행거 |
|
EA |
15.2 |
점검구 |
600×600 |
EA |
1 |
3) Case 3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400~750㎥/hr |
set |
1 |
스파이럴덕트 |
Φ200 |
m |
10 |
스파이럴덕트 |
Φ150 |
m |
5 |
플렉시블덕트 |
Φ150 |
3m |
3.3 |
원형덕트보온 |
Φ200 |
㎡ |
6.28 |
원형덕트보온 |
Φ150 |
㎡ |
2.36 |
사각 팬형 디퓨져 |
300mm×Φ150 |
EA |
6 |
외기캡그릴 |
Φ200 |
EA |
2 |
90 Elbo |
Φ200 |
EA |
2 |
Reducing Y-branch |
Φ200*Φ200*Φ150 |
EA |
2 |
Reducing Y-branch |
Φ200*Φ150*Φ150 |
EA |
2 |
덕트행거 |
- |
EA |
10 |
점검구 |
600×600 |
EA |
1 |
4) Case 4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800~1000㎥/hr |
set |
1 |
스파이럴덕트 |
Φ250 |
m |
10 |
스파이럴덕트 |
Φ200 |
m |
15 |
플렉시블덕트 |
Φ200 |
3m |
4 |
원형덕트보온 |
Φ250 |
㎡ |
7.85 |
원형덕트보온 |
Φ200 |
㎡ |
9.42 |
사각 팬형 디퓨져 |
300mm×Φ200 |
EA |
8 |
외기캡그릴 |
Φ250 |
EA |
2 |
90 Elbo |
Φ250 |
EA |
4 |
90 Elbo |
Φ200 |
EA |
8 |
45 Elbo |
Φ200 |
EA |
4 |
T-branch |
Φ250*Φ250*Φ250 |
EA |
2 |
Reducing Y-branch |
Φ250*Φ200*Φ200 |
EA |
4 |
덕트행거 |
- |
EA |
14.8 |
점검구 |
600×600 |
EA |
1 |
5) Case 5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1500~2000㎥/hr |
set |
1 |
스파이럴덕트 |
Φ350 |
m |
20 |
스파이럴덕트 |
Φ250 |
m |
10 |
스파이럴덕트 |
Φ200 |
m |
15 |
플렉시블덕트 |
Φ200 |
3m |
5.4 |
원형덕트보온 |
Φ350 |
㎡ |
22 |
원형덕트보온 |
Φ250 |
㎡ |
7.85 |
원형덕트보온 |
Φ200 |
㎡ |
9.42 |
사각 팬형 디퓨져 |
300mm×Φ200 |
EA |
12 |
외기캡그릴 |
Φ350 |
EA |
2 |
90 Elbo |
Φ350 |
EA |
2 |
Y-branch |
Φ350*Φ350*Φ200 |
EA |
4 |
Y-branch |
Φ200*Φ200*Φ200 |
EA |
2 |
Reducing Y-branch |
Φ350*Φ250*Φ200 |
EA |
2 |
Reducing Y-branch |
Φ250*Φ200*Φ200 |
EA |
2 |
덕트행거 |
- |
EA |
24 |
점검구 |
600×600 |
EA |
1 |
공기순환기 표준규격서 |
MAS
물품분류번호 : 40101602
품 명 : 공기순환기
표준규격 번호 : 2010-011
조 달 청
2010년 12월 20일 제정
2015년 12월 10일 개정
공기순환기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실내ㆍ외 두 공간 사이에서 열 교환을 위해 설치된 공기식 열회수형 환기 장치로서 정격전압이 600 V 이하이고, 정격 풍량이 3000 m3/h 이하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물품 식별번호 |
규 격 명 |
용 도 |
인도조건 |
공기순환기 (40101602) |
공기순환기 (4010160201) |
|
|
|
|
|
| ||||
|
|
<작성방법> 아래에 나열된 공기순환기 종류 중 각 업체별 해당하는 종류만 선택하여 기재할 것. |
열회수형 환기 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열 교환 엘리먼트의 동작 상태에 따른 종류
(1) 회전형
(2) 정지형
2) 열 교환기 방식
(1) 판형 열 교환식 환기되는 공기에 포함된 열은 판과 판 사이를 지나면서 외기와 환기 사이에 위치한 열 교환 매체를 가열하고 이 판의 열은 급기에 전달하는 방법
(2) 로터형 열 교환식 환기되는 공기에 포함한 현열 및 잠열은 회전하는 로터에 흡수되고 로터의 회전에 따라 급기 쪽으로 이동하여 급기되는 공기에 열을 전달하는 방법
(3) 히트 파이프형 열 교환식 환기되는 공기에 포함한 열이 환기쪽의 작동 유체를 가열하여 증발 시키면 증발된 작동 유체는 급기 쪽으로 이동하여 급기에 열을 전달하는 방법
(4) 모세 송풍기형 열 교환식 모세 송풍기를 이용하여 환기 코일을 통하여 실내로부터 환기되는 공기 중의 열만을 회수하여 급기에 열을 전달하는 방법
(5) 기타 위의 방식 이외의 열 교환 방법
3) 구조 형태
(1) 덕트형 하나 이상의 덕트로 연결하여 사용되는 구조
(2) 무덕트형 급기, 배기를 덕트 없이 벽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구조
4) 설치 형태에 따른 종류
(1) 벽걸이형
(2) 바닥 설치형
(3) 천장형
(4) 천장 매립 카세트형
(5) 천장 매립 덕트
5) 구성에 따른 종류
(1) 열회수형 환기장치 세트 열 교환 엘리먼트, 케이싱, 팬에 의해서 구성되어 동일 케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동장치를 포함하는 것(즉, 송풍기가 열 교환기와 분리되어 설치 된 것)을 말한다.
(2) 열회수형 환기 장치 유닛 열 교환 엘리먼트, 송풍기를 동일 케이스 내에 포함한 유닛을 말한다.
6) 정격 풍량에 따른 분류
(1) 소형 500 m3/h 미만
(2) 중/대형 500 m3/h 이상, 3 000 m3/h 이하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 된다.
KS B 6879 열 회수형 환기장치
KS C IE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전기팬의 개별 요구사항
<작성방법> 위에 제시된 적용 표준 외에 규격에 적용되는 모든 표준, 특허사항 등을 기재할 것 |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모델명 |
( )당 자재 소요랑 |
주재료공급자 |
원산지 | |||
구분1) |
치수 |
단위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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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 제품의 구성 재료를 구분하여 작성
예) 케이싱, 열교환기, 프리필터 등
3.1.1 재료 일반
1) 주요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2) 각 부의 재료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단열재는 내부식성, 내흡습성 및 내연성을 가질 것.
4) 아크가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전기절연물은 아크에 의하여 유해한 변형 및 유해한 절연 저하 등의 변질이 생기지 않을 것.
5) 충전부 및 전기장치부의 근방(50 mm 이하)에 사용되는 충전재, 단열재, 흡음재 등은 난연성일 것.
6)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니트로셀룰로이드계 및 셀룰로이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이 아닐 것.
7)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폴리염화 폐비닐과 같이 위험폐기물 및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분류된 물질을 사용한 것이 아닐 것.
8)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닐 것.
9) 접속기 및 개폐기 등의 도전부 도체는 동 또는 동합금 일 것.
10) 제품을 구성하는 금속재료는 녹이 슬지 않도록 방청처리가 되어 있을 것.
3.2 형 태
연번 |
물품식별번호 |
연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모델)명 |
규격(모델)명 | ||
전체 이미지(사진) 첨부 |
전체 이미지(사진) 도면 첨부 |
3.2.1 구조 일반
(1) 통상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을 것.
(2) 모양이 바르고 각부의 끝 마무리가 날카로운 부분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을 것.
(3) 조립상태가 양호하고, 동작이 원활할 것.
(4) 스위치 등은 개폐조작이 원활하며 전기적 접촉이 확실할 것.
(5) 사용 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고 안전하게 작동할 것.
3.2.2 개별 구조
(1) 사용 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이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2) 본체의 내부 바닥에는 결로 등으로 생긴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3) 본체는 결로 방지 등을 위한 단열을 하여야 하며 석면, 유리면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급배기 입구 전면에 집진 필터를 각각 1개 이상씩 부착하여야 하며 분해 청소가 용이하도록 착탈식으로 되어야 한다.
(5) 본체 내부의 보수 또는 열 교환기의 청소 및 교환을 용이하게 구조이어야 한다.
(6)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냉난방 조건에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덕트 접속부는 쉽게 시공할 수 있고 점검 가능하며 또한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든가 또는 외력에 대하여 유효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8) 본체는 설치 시에 건물의 구조재 등에 확실하고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2.3 풍량 조절기
(1) 풍량 조절기는 개폐, 속도 절환 등의 조작이 원활하고 전기적 접촉이 확실하여야 한다.
(2) 풍량 조절기에는 개폐 조작, 개폐 상태, 속도의 상태 등을 문자, 기호 또는 색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곤란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3) 풍량 조절기에 열회수형 환기 장치의 정격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 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고 그 풍량 조절기에 접속하는 유닛의 최대 부하 전류를 통하여 매분 약 20회의 비율로 5 000회 개폐 조작을 했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작성방법> 각 업체별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모델별 공정별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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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작성방법> 각 업체별 공기순환기 물품의 기능 및 특성을 기재하고, 인증사항, 특허사항 등을 기재할 것. <작성예시> - 냉·난방시 실내·외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로서, 그 목적은 실내와 실외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과 실내의 위치에 따른 온도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 등이며, 주로 공기조화기나 냉난방기의 부가장치로 사용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은 제품. |
3.4.2 성능
가. 안전성능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KC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나. 제품성능
- ‘KS B 6879의 6.성능’에 따른다.
-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제품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공기순환기(열회수형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았다면 관련 시험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그 외 특허 등도 동일) |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서류확인, ‘4.2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하여 전 항목이 ‘3. 필요조건’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KS B 6879의 9.시험’ 및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열회수형환기장치)’에 따른다.
<작성방법> 위에 제시된 시험방법 외에 특허 등 규격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품질기준이 있다면 당해 항목에 맞는 시험방법을 추가할 것.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1) 내포장 재료는 제품에 손상, 오손 등의 염려가 없도록 지류 등 가능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2) 외포장 재료는 운송 및 이동 중에 파손의 염려가 없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5.2 표시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 명
(2) 제조 년 월 일
(3) 제조자명 및 주소
(4) A/S연락처
(5) 사용상의 주의사항
5.3 주기
5.3.1 필터청소주기 : ( )/1회
5.3.2 필터교환주기 : ( )/1회
5.3.3 열교환소자교환주기 : ( )/1회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실내ㆍ외 두 공간 사이에서 열 교환을 위해 설치된 공기식 열회수형 환기 장치로 사용된다.
6.2 발주재원
본 규격의 기준 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발주자의 제조 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6.3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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