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콘크리트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흙 콘크리트 규격서
1. 적용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요하는 휴양시설 등의 보도용, 자전거도로용 및 주차장용으로 포설 되는 흙 콘크리트에 대하여 규정 한다. 다만 흙 콘트리트는 통상 주재료의 중량 대비 흙이 50% 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30111595 | 흙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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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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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375 :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2394 :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KS F 2401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3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
KS F 2456 :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26 :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73 :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4001 :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916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 플라이 애시
3. 재 료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두께/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공급자 | 원산지 | |||
재료명 | 단위 | 수량 | 기타 | |||||
| 모델명 기재 |
| 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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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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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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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2)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KS F 2526, KS F 2527, KS F 2573에 적합한 것으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가공·변형된 석면 함유가능 물질의 석면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황토
황토는 4번체(4.75mm)를 100% 통과하는 덩어리짐이 없는 것 또는 건조 시켜 분말로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4) 사용수
상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물을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혼합물에 사용되는 물⌟에 따른다.
5) 흙
흙은 흙의 통일 분류방법(U.S.C.S)에 따르고, 점토덩어리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바인더
바인더는 흙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켜 접착력이나 작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KS F 4916에서 정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로 구분되며 그 품질은 KS F 4916의 표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안료
안료는 무기질 재료로서 완구제품의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6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혼화재
혼화재는 배합설계를 계산할 때 혼합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는 플라이애시,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을 말하고, KS L 5405 등에 적합 하여야 한다.
9) 혼화제
혼화제는 KS F 2560, KS F 2563, KS L 5405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흙 고화제
흙 고화제는 다음의 표 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 이어야 한다.
표 1
구분 | 화학성분(%) | 압축강도(MPa) | ||||
SO₃ | MgO | 강열감량 | ||||
기준 | 4.0 이하 | 6.0 이하 | 3.0 이하 | 3일 | 7일 | 28일 |
10.0 이상 | 17.5이상 | 42.5이상 |
4. 종 류
흙 콘크리트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이 구분한다.
표 2
종 류 | 내 용 |
보도용 | 자전거나 차량출입이 제한되는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도로용 | 자전거 전용도로 |
주차장용 | 주차장과 보도 및 자전거 이외의 도로 |
5. 품 질
흙 콘크리트의 품질은 다음에 따른다.
5.1 겉모양
(1) 포장면의 색상은 얼룩이 없고 매끈하여야 한다.
(2) 건조 후 균열 및 박리 현상이 없어야 한다.
5.2 성능
흙 콘크리트의 종류별 품질 및 요구 성능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 품질 및 요구 성능
항 목 | 보도용 | 자전거도로용 | 주차장용 | 시험 방법 | |||
일반형 | 투수형 | 일반형 | 투수형 | 일반형 | 투수형 | ||
압축강도 (MPa) | 12 이상 | 15 이상 | 18 이상 | KS F 2405 | |||
휨강도 (MPa) | 1.2 이상 | 1.5이상 | 3.0 이상 | KS F 2408 | |||
동결융해 (100cycle)후 압축강도 (MPa) | 재령(28일) 강도의 80% 이상 | KS F 2456 KS F 2405 | |||||
미끄럼 저항성 (BPN) | 30 이상 | 40 이상 | KS F 2375 | ||||
투수계수 (㎝/sec) | - | 1.0×10-3 이상 | - | 1.0×10-3 이상 | - | 1.0×10-3 이상 | KS F 2394 KS F 4001 |
비고 1. 압축강도 1회 시험 결과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28일로 한다. 3. 단, 통행을 위한 최소강도 기준은 부속서 B의 양생기간을 거친 후 호칭 강도의 70%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6. 시료채취방법
흙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은 품질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합의 믹서로부터 1로트에서 무작위로 KS F 2401에 따라 표 1의 성능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 만큼 시료를 채취한다.
7. 공시체 제작방법
공시체 제작은 6.의 시료 채취 후 다음 표 4에 따라 제작하고, 표 5에 따라 다짐을 한다.
표 4 - 공시체 제작방법
구 분 | 공시체 제작방법 | 몰드의 크기(mm) | |
압축강도
| 일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 원통형 몰드 100(지름)×200(높이) |
투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 ||
휨강도
| 일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 150×150×530 |
투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 ||
동결융해(100cycle) 후 압축강도 | 일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 원통형 몰드 100(지름)×200(높이) |
투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 ||
미끄럼 저항성 | 일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 150×90×50 |
투수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 ||
투수계수 (cm/sec) | KS F 4001 부속서 1(규정)에 따라 제작한다. | 300×300×60 |
표 5 - 다짐 방법
구분 | 래머 질량 | 다짐층수 | 1층당 다짐횟수 | 다짐 | |
일반형 | 압축강도 | 2.5kg | 3 | 25 | 자유낙하 |
휨강도 | 2.5kg | 2 | 80 | ||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 2.5kg | 3 | 25 | ||
미끄럼저항성 | 2.5kg | 1 | 14 | ||
투수형 | 압축강도 | 2.5kg | 3 | 25 | |
휨강도 | 2.5kg | 2 | 80 | ||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 2.5kg | 3 | 25 | ||
미끄럼저항성 | 2.5kg | 1 | 14 | ||
투수계수 | 2.5kg | 1 | 90 |
그림 1 래머
비고 래머는 지름 (50 ± 0.12) ㎜로 밑면이 평평한 면을 가지며, 질량 (2.5 ± 0.01) kg, 낙하높이 (300 ± 1.5) ㎜로 자유 낙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료 분리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짐수를 줄일 수 있다.
8. 시험방법
8.1 압축강도 시험
압축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28일 표준양생 또는 기건 양생 후 KS F 2405에 따라 시험한다.
8.2 휨강도 시험
휨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28일 표준양생 또는 기건양생 후 KS F 2408에 따라 시험한다.
8.3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시험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28일 표준양생 또는 기건양생 후 KS F 2456(B법)에 따라 100cycle을 기준으로 하여 8.1에 따라 시험한다.
8.4 미끄럼 저항성 시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른다.
8.5 투수계수 시험
투수계수 시험은 7.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하여 KS F 4001 부속서1(규정)에 따르거나, KS F 2394에 따라 현장 투수 시험을 할 수 있다.
9.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및 성능에 대하여 5.1 및 5.2에 따라 시험 한 후 합격 여부를 결정 한다.
10. 표 시
흙 콘크리트의 양생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생 중 안전표시 및 주민 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판을 보호하거나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표시 테이프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음의 납품서를 생산자는 주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제조년월일
(b) 제조업체
부속서 A
(규정)
배합비 관리 기준
A.1 제조업체는 회사표준에 표준 배합비 관리 규정을 정하고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A.2 표준 배합비
(1) 표준 배합비는 종류별로 완제품이 5.2 표 3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표준 배합비는 다음 A 표 1을 참고한다.
A 표 1
단위: %
구 분 | 주재료 | 결합재 | 황토 | 무기안료 | 혼화제 | |||
흙 | 굵은 골재 | 흙고화재 | 시멘트 | 혼화재 | ||||
보도용 | 50∼100 | 0∼50 | 주재료의 0∼13 | 주재료의 5∼20 | 흙고화재 + 시멘트의 0∼16 | 결합재의 0∼10 | 결합재의 0∼5 | 결합재의 0∼0.5 |
자전거도로용 | 50∼100 | 0∼50 | 주재료의 0∼15 | 주재료의 8∼25 | 흙고화재 + 시멘트의 0∼16 | 결합재의 0∼10 | 결합재의 0∼5 | 결합재의 0∼0.5 |
주차장용 | 50∼100 | 0∼50 | 주재료의 0∼20 | 주재료의 10∼30 | 흙고화재 + 시멘트의 0∼16 | 결합재의 0∼10 | 결합재의 0∼5 | 결합재의 0∼0.5 |
부속서 B
(참고)
통행을 위한 최소 강도 기준
통행을 위한 최소 강도의 기준은 다음 B 표 1과 같다.
B 표 1
구 분 | 압축강도 및 휨강도 | 최소 양생기간 | |
일반형 | 보도용 | 호칭강도의 70% 이상 | 14일 이상 |
자전거도로용 | |||
주차장용 | |||
투수형 | 보도용 | ||
자전거도로용 | |||
주차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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