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부착방지물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광고물부착방지물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전주, 통신주, 가로등주, 신호등주, 분전함, 배전함, 공공시설물 등에 스티커, 전단지, 포스터 등과 같은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고, 부착된 광고물은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광고물부착방지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종류 (시트형, 도료형, 돌출형 중1) |
인도조건 |
1 |
5512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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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
2 |
5512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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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
3 |
5512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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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
4 |
5512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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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
5 |
5512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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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
광고물부착방지물의 종류에는 시트형, 도료형, 돌출형이 있으며 이에 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트형 광고물부착방지물 : 플렉스(Flex)원단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 매끄러운 표면이나 재질의 특성으로 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한 것
■ 돌출형 광고물부착방지물 : PVC 합성수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고무, 합성목제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며 표면을 섬모형·돌출형 등으로 가공하여 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한 것
■ 도료형 광고물부착방지물 : 액상 우레탄 계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된 도료를 도포하여 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한 것
2. 적용 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낸 규격은 이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되는 규격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모든 규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A 0063 색차표시방법
▷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 KS M IEC 60695-11-10 화재 위험성 시험-제11-10부:시험 화염 – 50 W 수평 및 수직 화염 시험 방법
▷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 KS M ISO 2409 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
▷ KS M ISO 2808 도료와 바니시-도막 두께 측정
▷ KS M ISO 2812-1 도료와 바니시, 액체저항성 측정 제1부 일반시험방법
▷ KS T 1028 점착테이프 및 점착시트의 시험방법
▷ KS T 1034 외부포장용 골판지
▷ KS T 1056 포장용 천 점착 테이프
▷ ASTM Standard practice for testing water resistance of coating using controlled condensation
▷ KS C IEC 60093 고체 절연 재료의 체적 고유 저항 및 표면 고유 저항 시험 방법
▷ KS C 2105 고체 전기 절연 재료의 절연 내력 시험 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No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부품명 |
두께 (㎜) |
재질 |
수량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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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Flex원단(예)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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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
양면테이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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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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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 |||
전체시공두께(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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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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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태
3.2.1 구조, 형상 및 치수는 당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균일한 표면과 성능을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3.2.2 시트형 및 돌출형 제품의 외부 표면은 물청소가 용이하고 청소로 인하여 변형 또는 탈락되어서는 안 된다.
3.2.3 돌출형 제품의 전면은 돌출형상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불법광고물이 쉽게 부착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3.2.4 제품사진
No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제품사진 |
설치사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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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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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조 및 가공(시트형 및 돌출형 예시, 업체 및 모델별 별도기재)
시트형 및 돌출형 제품의 외부표면은 필요에 따라 주변 환경, 지자체 요청, 각종 행사 목적에 맞도록 디자인된 도안이 적용 가능하며 탈색 및 변색이 쉽지 않도록 제작한다.
제조공정 |
제조공정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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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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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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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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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조 및 가공(도료형 예시, 업체 및 모델별 별도기재)
광고물부착방지물 도료는 하도 또는 중도의 색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부착방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입자를 넣을 수는 있으나, 입자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제조공정 |
제조공정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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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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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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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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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 및 성능
제품의 성능은 4.2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표 2-1, 표 2-2 및 표 2-3의 성능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 성능요구사항 [시트형]
항 목 |
제품 성능 기준 | |
겉모양 |
제품의 두께가 일정하며 균일한 표면을 가질 것 | |
치수검사 |
원단 두께 치수허용 0.3 mm 이상 | |
내충격 시험 |
균열, 떨어짐 등 이상이 없을 것 | |
내한성 시험 |
갈라짐, 떨어짐, 부풀음이 없고, 변형(늘어남 또는 줄어듬)율이 2 %이하일 것 | |
내열성 시험 |
갈라짐, 떨어짐, 부풀음이 없고, 변형(늘어남 또는 줄어듬) 율이 2 %이하일 것 | |
내산성시험 |
갈라짐, 떨어짐, 부풀음이 없을것 | |
촉진내후성시험 (Xenon, 500시간) |
겉모양 |
갈라짐, 떨어짐, 부풀음이 없고, 변형(늘어남 또는 줄어듬)율이 2 %이하일 것 |
표면 접착강도 |
0.7 N/cm 미만 | |
변퇴색 |
4 호 이상 | |
흡수성 시험 |
흡수율 0.1 % 이하 | |
인장 시험 |
12 N/mm2 (1.2 kgf/mm2) 이상 | |
테이프접착력 시험 |
8 N/cm (0.8 kgf/cm) 이상 | |
결속력 (해당제품에 한함) |
500 N 이상 | |
표면부착강도 |
0.49 N/cm (0.05 kgf/cm이하) | |
절연저항 (표면고유저항) |
100 ㏁ 이상 | |
절연내력 |
이상이 없을 것 |
표 2-2 성능요구사항 [돌출형]
항 목 |
제품 성능 기준 | |||
겉모양 |
제품의 두께가 일정하며 균일한 표면을 가질 것 | |||
치수검사 |
두께 치수허용 ±20 % (두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름) | |||
내충격 시험 |
균열, 변형 등 이상이 없을 것 | |||
내한성 시험 |
갈라짐, 떨어짐, 부풀음이 없고, 변형(늘어남 또는 줄어듬)율이 2 %이하일 것 | |||
내열성 시험 |
갈라짐, 떨어짐, 부풀음이 없고, 변형(늘어남 또는 줄어듬) 율이 2 %이하일 것 | |||
내산성시험 |
갈라짐, 떨어짐, 부풀음이 없을것 | |||
촉진내후성시험 (Xenon, 500시간) |
겉모양 |
갈라짐, 떨어짐, 부풀음이 없고, 변형(늘어남 또는 줄어듬)율이 2 %이하일 것 | ||
표면 접착강도 |
0.7 N/cm 미만 | |||
변퇴색 |
4 호 이상 | |||
흡수성 시험 |
흡수율 0.1 % 이하 |
합성목재 |
발포성소재 | |
5 % 이하 |
흡수성시험 제외 | |||
인장 시험 |
PVC, PE |
EPDM |
기타 | |
12 N/mm2 (1.2 kgf/mm2) 이상 |
4.9 N/mm2 (0.5 kgf/mm2) 이상 |
12 N/mm2 (1.2 kgf/mm2) 이상 | ||
테이프접착력 시험 (해당제품에 한함) |
3 N/cm (0.5 kgf/cm) 이상 | |||
결속력 (해당제품에 한함) |
500 N 이상 | |||
표면부착강도 |
0.49 N/cm (0.05 kgf/cm이하) | |||
절연저항 (표면고유저항) |
100 ㏁ 이상 | |||
절연내력 |
이상이 없을 것 |
표 2-3 성능요구사항 [도료형]
항 목 |
제품 성능 기준 | |
밀착성 시험 |
1 등급 이상(0 등급 ~ 1 등급) | |
도장막 두께 |
60 μm 이상 | |
내습성 시험 |
도장막의 부풀음이 없을 것 | |
내충격 시험 |
박리가 없을 것 | |
촉진내후성시험 (Xenon, 500시간) |
겉모양 |
갈라짐, 떨어짐, 부풀음이 없을것 |
표면 접착강도 |
0.7 N/cm 미만 | |
변퇴색 |
4 호 이상 | |
밀착성 시험 |
1 등급 이상(0 등급 ~ 1 등급) | |
내염수성 시험 |
박리가 없을 것 | |
내산성시험 |
떨어짐, 부풀음이 없을것 | |
표면부착강도 |
0.49 N/cm (0.05 kgf/cm)이하 | |
내열성 시험 |
80 ℃에서 300 시간 시험후부착력이 0.49 N/cm (0.05 kgf/cm)이하일 것 | |
내오염성 시험 |
색차(ΔE*ab)가 | |
절연저항 |
100 ㏁ 이상 | |
절연내력 |
이상이 없을 것 |
3.5 마감 및 외관
3.5.1 신호등·가로등·전신주·도로표시 기둥 등 각종 도로 시설물의 시공표면을 깨끗이 한 후 제품을 설치 또는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또는 시공 후 시설물에서 이탈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을 한다.
3.5.2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여 설치 또는 시공하는 경우, 공기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문질러 설치 된 표면 전체가 매끈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3.5.3 설치된 제품은 설치물의 외관 또는 주변의 조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특허 등 제품의 성능관련 인증내역)
4. 시험 및 검사
4.1 시료의 발취방법
시험은 표 4-1 및 표 4-2에 정해진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시료의 발취수량은 표 3과 같이 납품 수량에 따른다.
표 3 시료발취 수량
(단위 : 대)
납품 수량 |
50 이하 |
51~100 |
101~200 |
200 초과 |
시료 발취 수량 |
1 |
1 |
1 |
2 |
4.2 시험방법
시트형 및 돌출형의 시험항목은 표 4-1 과 같으며 도료형의 시험항목은 4-2와 같다.
표 4-1 시험항목 [시트형 및 돌출형]
항 목 |
부합 표준 |
시험방법 |
시편준비 | |
겉모양 및 치수검사 |
- |
4.2.1 항 |
70 mm × 150 mm 크기의 강판에 접착한 후 168 시간 이상 경과한 시편 | |
내충격 시험 |
- |
4.2.2 항 | ||
내한성 시험 |
- |
4.2.3 | ||
내열성 시험 |
- |
4.2.4 | ||
내산성 시험 |
KS M ISO 2812-1 |
4.2.5 | ||
촉진내후성시험 |
겉모양 |
KS F 2274 |
4.2.6 | |
표면 접착강도 |
KS T 1028 | |||
변퇴색 |
KS K 0911 | |||
흡수성 시험 |
- |
4.2.7 |
200 mm × 200 mm 크기의 접착층(양면테이프등)을 제외한 제품 | |
인 장 시험 |
KS M 3006 |
4.2.8 | ||
테이프 접착력 시험 |
KS T 1028 |
4.2.9 |
4.2.9 참조 | |
결속력 |
- |
4.2.10 |
결속한 상태의 결속구 | |
표면부착강도 |
KS T 1028 |
4.2.11 |
70 mm × 150 mm 크기의 강판에 접착한 후 168 시간 이상 경과한 시편 | |
절연저항 |
KS C IEC 60093 |
4.2.12 |
100 mm × 100 mm 크기의 강판에 접착한 후 168 시간 이상 경과한 시편 | |
절연내력 |
KS C 2105 |
4.2.13 |
300 mm × 300 mm 크기의 강판에 접착한 후 168 시간 이상 경과한 시편 |
주 (1) 검수시험의 경우 품질검사소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현장시공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로 대체한다.
표 4-2 시험항목 [도료형]
항 목 |
부합표준 |
시험방법 |
시편준비 | |
밀착성 시험 |
KS M ISO 2409 |
4.2.14 |
70 mm × 150 mm 크기의 강판에 도장후 168 시간 이상 경과한 시편
| |
도장막 두께 |
KS D 0246 |
4.2.15 | ||
내습성 시험 |
ASTM D4585 |
4.2.16 | ||
내충격 시험 |
- |
4.2.17 | ||
촉진내후성시험 |
겉모양 |
KS F 2274 |
4.2.18 | |
표면 접착강도 |
KS T 1028 | |||
변퇴색 |
KS K 0911 | |||
밀착성 시험 |
KS M ISO 2409 | |||
내염수성 시험 |
KS M ISO 2812-1 |
4.2.19 | ||
내산성 시험 |
KS M ISO 2812-1 |
4.2.5 | ||
표면부착강도 |
KS T 1028 |
4.2.11 | ||
내열성 시험 |
KS M 5000 |
4.2.4 | ||
내오염성 시험 |
- |
4.2.20 | ||
절연저항 |
KS C IEC 60093 |
4.2.12 |
100 mm × 100 mm 크기의 강판에 접착한 후 168 시간 이상 경과한 시편 | |
절연내력 |
KS C 2105 |
4.2.13 |
300 mm × 300 mm 크기의 강판에 접착한 후 168 시간 이상 경과한 시편 |
주 (1) 검수시험의 경우 품질검사소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현장시공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로 대체한다.
4.2.1 외관 및 치수검사
외관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치수(두께)검사는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성적서에 표시한다. 이 때 두께검사는 시트형, 또는 돌출형제품을 접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착제, 양면테이프등은 두께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돌출형의 경우 제품의 하단부부터 돌출부의 끝단 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그림1)
그림1 두께측정(돌출형)
4.2.2 내충격 시험
돌출형 또는 시트형의 표면을 위로하여 무게 300 g의 강재구를 500 mm 높이에서 떨어뜨린 후 표면을 검사하여 균열, 박리를 현미경 조사한다.
4.2.3 내한성 시험
내한성 시험은 (-30 ± 2) ℃에서 2 시간 동안 냉각시킨 후 상온에서 30 분간 방치하고 육안으로 조사하여 균열여부를 확인하며, 가로 및 세로의 길이를 측정하여 이들 값으로부터 변형율(△L/L, 여기서, △L : 시험전후 시편의 가로 또는 세로의 변화량, L:가로 및 세로의 길이)을 계산한다.
4.2.4 내열성 시험
(80 ± 2) ℃에서 300 시간 동안 가열 후 상온에서 30 분 방치하고 육안으로 균열유무를 확인하며, 4.2.3와 같은 방법으로 변형률을 계산한다.
4.2.5 내산성 시험
KS M ISO 2812-1에 따라 5 % 염산용약에 시료를 24 시간 침지시킨 후 24 시간 방치하고 도장면에서의 부식여부를 육안 관찰한다. 단, 시험시 모서리 및 후면부는 보호처리를 한다.
4.2.6 촉진내후성시험(돌출형 또는 시트형)
KS F 2274 중 태양광과 유사한 제논아크 광원에 의한 촉진 내후성 시험을 500 시간 진행하며, 시험방법은 “직접옥외 노출의 시물레이션 방법”인 WX-A 방법에 따른다.
1) 겉모양
촉진내후성시험후 시편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4.2.3과 같은 방법으로 변형률을 계산한다.
2) 표면접착강도
4.2.11에 따른다
3) 변퇴색
촉진내후성시험후 부착방지 시트 표면의 탈색·변색(변퇴색) 정도를 측정하여 장기간 야외 노출에 따른 색바램 등의 영향을 KS K 0911에 따라 평가한다.
4.2.7 흡수성 시험
가로 10 cm, 세로 10 cm의 시편을 실온에서 탈염수에 24시간 담근 후 표면의 수분을 닦아내고 무게를 달아 흡수율을 다음 식으로 구한다.
흡수율(%)=(흡수후의 시편의 질량(g) - 흡수전의 시편의 질량(g))/흡수전의 시편의 질량(g) × 100
다만, 돌출형의 경우 성형하기전 제품으로 시험한다.
4.2.8 인장 시험
재질에 따라 KS M 6518 또는 KS M 3006에 의하여 시험하며 시험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 험 편 : KS M 6518의 아령형 3호 또는 KS M 3006의 2호형
2) 시험환경 : (23 ± 2) ℃, (50 ± 5) % R.H
3) 인장속도 : (200 ± 25) mm/min
다만, 돌출형의 경우 성형하기전 제품으로 시험한다.
4.2.9 접착력 시험【외함과 돌출형(방지시트)과의 접착력 시험】
KS T 1028에 의하여 돌출형(방지시트)을 40 cm 길이로 자른 후 7 cm × 15 cm 크기의 외함 시편에 12 cm 길이 만큼 부착한 후 인장시험기에 물려 (300 ± 30) mm/min의 속도로 돌출형 또는 시트형을 180˚로 당겨 벗기면서 인장력을 측정하고 초기 40 mm를 벗긴 지점부터 20 mm 같은 간격으로 4점의 힘의 평균값을 돌출형(시트)의 나비로 나누어 접착력[N/cm (kgf/cm)]으로 표시하고 기준과 비교하며 이때의 시험편 제작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험편 모양 : 시험판에 대한 180˚ 당겨 벗김법
2) 시험편 압착방법 : 압착속도 5 mm/s , 압착횟수 1왕복
3) 접착후의 정치시간 : 12시간
4) 시험판 : KS T 1028의 시험판
4.2.10 결속력시험
전신주등에 돌출형 또는 시트형 광고물 부착방지물을 설치 할 경우 사용되는 밴드의 결속력은 그림1에서 표시한 대로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때 결속부가 물림부에 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험속도는 10 mm/min로 한다.(그림2)
그림2. 결속구의 결속력시험
4.2.11 표면접착강도 【광고물 부착방지력 시험】
KS L 2016에서 정한 포장용 천 테이프를 40 cm 길이로 잘라낸 후 7 cm × 15 cm 크기의 돌출형(방지시트)에 12 cm 길이 만큼 견고하게 붙이고 인장시험기에 물려 (300 ± 30) mm/min의 속도로 테이프를 180˚로 당겨 벗기면서 인장력을 측정한다. 초기 40 mm를 벗긴 지점부터 20 mm 같은 간격으로 4점의 힘의 평균값을 점착테이프의 나비로 나누어 부착력[N/cm (kgf/cm)]으로 표시하고 기준과 비교한다.
4.2.12 절연저항
KS C IEC 60093에 따라 시험하며 시험조건은 DC 500 V로 1분간 시험한다.
4.2.13 절연내력
KS C 2105에 따라 시험하며 시험조건은 AC 1500 V로 1분간 시험한다.
4.2.14 밀착성 시험
KS M ISO 2409에 정의된 밀착성 시험방법으로 시험편에 2 mm 간격으로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격자선을 그린 후 KS T 1056에 규정된 점착테이프를 붙이고 떼어내어 떨어진 면의 도막의 손상정도를 기준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표 5 밀착성 시험결과의 구분
등 급 |
시험 결과 |
0 |
절단면이 온전하다.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
1 |
절단면 중간이 작은 덩어리로 떨어진다. 손상부분의 면적이 5 % 이내 |
2 |
절단면 중간이나 가장자리에 박리가 발생. 손상 부분의 면적이 5 %~15 % 이내 |
3 |
절단면의 도막이 부분적으로 또는 커다란 리본 형태의 박리가 발생. 손상부분의 면적이 15 %~35 % 이내 |
4 |
절단면의 도막이 커다란 리본 형태나 완전한 박리가 발생. 손상부분의 면적이 35 %~65 % 이내 |
5 |
박리의 발생이 앞의 네 가지 구분으로 나눌 수 없는 정도 |
4.2.15 도장막 두께
KS M ISO 2808에 따라 도장막의 두께는 검정이 완료된 두께의 측정기구(예 : 마이크로미터, 초음파식 또는 와전류 원리를 이용하는 측정장치 등)를 이용하여 시료의 4개소 이상에서 측정하여 평균하며 2개 이상에서 기준치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4.2.16 습도 시험
ASTM D 4585에 정해진 바와 같이 온도가 조절되는 수증기 발생장치에 시편을 24 시간 폭로시킨 후 도장막에서의 부풀음 등 표면상태를 육안 관찰한다.
4.2.17 충돌 시험
KS D 6711 의 듀폰 타입의 충격시험기를 이용하여 지름 1/2인치(12.7 mm), 질량 300 g의 추를 20 cm 높이에서 도장면에 낙하하고 도장면의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관찰한다.
4.2.18 촉진내후성시험(도료형)
4.2.6과 같이 촉진내후성시험을 실시하고, 외관, 표면접착강도, 변퇴색을 평가한다. 그리고 4.2.14와 같이 밀착성시험을 실시한다.
4.2.19 내염수성 시험
KS M ISO 2812-1에 따라 5 % 염수에 시료를 24 시간 침지시킨 후 24 시간 방치하고 도장면에서의 부식여부를 육안 관찰한다.
4.2.20 내오염성 시험
1) 카본오염성
카본 블랙 안료를 물에 10 % 분산하여 도장된 면 위에 붓으로 1회 도포한 후
80 ℃ ± 2 ℃ 오븐 등의 가열 조건에서 1 시간 유지하여 식힌 후 도장 시편을 흐르는 물에 스펀지를 사용하여 오염물을 제거 한 후 건조하여 KS A 0063에 따라 색차(ΔE*ab)측정한다.
2) 흙탕물 오염성
도장 된 시편을 흙탕물에 1시간 침적하여 꺼낸 후 완전히 건조하여 도장된 시편을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스펀지로 닦아낸 후 KS A 0063에 따라 색차(ΔE*ab)측정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 장
5.1.1 시트형 및 돌출형 제품은 포장과 취급이 용이한 수량을 KS T 1034에서 규정한 양면 골판지 1종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 상자에 넣어, 운반과 보관이 편리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1.2 도료형 제품은 시공 및 취급이 용이한 수량을 단일포장(세트) 원칙으로 하고 KS T 1034에서 규정한 양면 골판지 1종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 상자에 넣어, 운반과 보관이 편리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시트형 및 돌출형제품의 후면과 도료용 제품의 표장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규격
(3) 수량
(4) 제조자명 또는 약호
(5) 제조년도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나) 가로등 감전방지
다) 지역 및 특산품에 대한 홍보
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등 표지판 대체기능 및 지도계몽
마) 전자파 차단
6.2 발주재원
제품의 발주는 본 규격서를 참조하여 식별번호 또는 규격명으로 발주, 소요량을 산정한다.
6.3 품질보증
제조업체는 자주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관련 검수검사에 응하거나, 시험성적서 제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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