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놀이대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조합놀이대 규격서(안)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하나의 장치에 여러가지 놀이(미끄럼틀, 그네, 봉타기 등)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복합하여 제조한 조합놀이대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물품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조합놀이대 (49241597) |
조합놀이대 (4924159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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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복합놀이시설 |
현장설치도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1) KS F 2155 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측정방법
2)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3)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4)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5) KS G ISO 8124-3 완구의 안전성-제3부: 특정 원소의 용출
6)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제1부:테이버 마모 시험기
7) EN 350-2 : Durability of wood and wood-based products- Natural durability of solid wood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0)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
규격명 |
규격치수 |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공급자 |
원산지 | |||
부품명/재료명 |
규 격 (재 질) |
단위 |
수량 | |||||
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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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2 재료일반
* 업체의 제조 및 재료의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1) 목재 및 관련제품
목재가 지면에 닿는 경우 다음 항목 중 1가지 방법 이상 사용되어야 한다.
(1) EN 350-2의 4.2.2항 천연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 종류 사용해야 한다.
(2)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에서 정한 사용 환경 범주 H3 이상의 가압방부 처리 목재 사용해야 한다. 단, CCA방부(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방부 1호 및 2호(A-1,A-2), CCFZ 방부(크롬, 플루오르화구리, 아연 화합물), CCB방부(크롬, 구리, 붕소 화합물) 목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금 속
금속은 독성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하여 보호해야 한다. 도장처리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환경부 고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재료
기타 부재료는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KS 규격을 사용한다.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 이 외에 해당제품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명시할 것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제품사진 |
1 |
00000000 |
규격상세 |
이미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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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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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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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미지는 제품 및 구성품의 사진(그림)을 작성하고 각 부위별 지시선에 의한 명칭을 기재한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에 대한 특징 및 차별성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1) 기둥
합성목재나 목재기둥에 구조용 각형강관을 끼워 넣어 완성한다.
2) 데크판
T19 데크판재를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엠보문양을 발 닿는 부분에 성형가공하고 알루미늄프레임에 조립한다. 목재부분은 전체적으로 방부 및 건조한 후 목재전용도료로 마감한다.
3) 난간, 계단
90×60 각재에 홈가공을 하여 끼워 맞추고 T38의 방부 및 건조한 판재을 부착하여 마감한다. 목재부분은 전체적으로 방부 및 건조 한 후 목재전용도료로 마감한다.
4) 지붕틀
목재에 U 자형으로 성형가공한 후 방부 및 건조처리 후 井자 형태로 기둥에 매단후 특수고안된 지붕틀(실용신안등록제368930호)을 올리고 하부에서 타공판 (분체도장)을 피스로 지붕틀에 부착한다.
5) 슬라이드
원통형슬라이드는 내구성을 지닌 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을 회전성형공법에 의해 ROTO MOLDING으로 성형한 제품을 사용하며, 일자형 슬라이드는 스텐판을 레이져 가공한 후 곡면을 잡고 먼저 성형가공한 버찌합판을 볼트로 조립한 형태를 사용한다. 버찌합판은 우레탄도장 방법으로 4~5회 지정색 마감을 반복하여 완성한다.
< 제조공정표>
순번 |
제조공정 |
공정설명 |
비고 |
1 |
원자재 구입 |
원자재 구입 |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
2 |
절단 |
원자재를 설계에 맞게 절단하는 공정 | |
3 |
가공 |
원자재에 구멍을 뚫거나 압축성형, 표면을 다듬는 공정 | |
4 |
용접 |
원자재를 접합하는 공정 | |
5 |
조립 |
원자재와 부속품을 조립하는 공정 | |
6 |
포장 |
포장 | |
7 |
출하 |
거래처 납품(출하) |
3.4 기능 및 성능
* 제품의 특징적 기능요소를 3가지 이상 기재할 것
3.4.1 기능
1)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기구 또는 조합물이다.
2)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3)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이용하므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1) 조합놀이대 표면은 거치른 부분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이용 시에는 상해를 입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2) 놀이대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바닥은 충격흡수용 표면재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놀이대 사용에 있어서 결점이 없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1) 기구의 치수 및 난이도는 해당되는 사용자 또는 연령층에 적합해야만 한다. 놀이 도중 발생할 위험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분명하고, 예견 가능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를 설계한다.
2) 기구는 성인이 기구 안에 있는 어린이를 돕기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입구지점으로부터 2000 m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폐쇄된 터널이나 놀이집과 같은 기구에는 최소 2개의 다른 면에 위치한 별개의 개구부가 있어야 한다(기구에 필수적 요소가 아닌 사다리 등). 이러한 개구부의 크기는 5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두 개의 개구부는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용이하게 지상으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4.2항(품질조건)의 규정에 모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질 시험방법
1) 목재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목재 등급 |
천연내구성 |
등급 |
1등급 또는 2등급 이상 |
EN 350-2 |
※ 두 항목 중 1가지 이상 만족 | |||
방부처리 전 목재 품질 |
등급 |
2등급 이상 |
KS F 3020 | |||||
침윤도 |
H3 |
% |
80 이상 |
KS F 3025 |
| |||
흡수량 |
H3 |
구리·알킬람모늄 화합물(ACQ) |
kg/㎥ |
2.6 이상 |
KS F 2155 | |||
구리·붕소·아졸 화합물 (CUAZ) |
1호 |
2.6 이상 | ||||||
2호 |
1.0 이상 | |||||||
지방산금속염 |
나프텐산 구리(NCU) |
0.8 이상, 1.0 이상 | ||||||
나프텐산 아연(NZN) |
1.6 이상, 2.0 이상 | |||||||
구리·붕소·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 화합물(CB-HDO) |
3.0 이상 | |||||||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Tebuconazole, Propiconazole,IPBC) |
0.23 이상 |
2) 금속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유해원소 |
Pb |
% |
총 함유량 0.1이하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의함 |
|
Cd | |||||
Hg | |||||
Cr6+ |
3) 합성수지(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FRP)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내마모성 |
- |
겔(gel) 노출 없음 |
KS M ISO 5471-1 (하중 값 1 kg, 마모륜 H22, 마모횟수 500cycle) |
|
4.2.2 종합성능 시험 방법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이하) |
시험방법 |
비고 | |
유해원소 용출1) |
안티모니(Sb) |
mg/kg |
60 mg/kg |
‘KS G ISO 8124-3(완구의 안전성-제3부:특정 원소의 용출)’에 의함 |
|
비소(As) |
mg/kg |
25 mg/kg | |||
바륨(Ba) |
mg/kg |
1 000 mg/kg | |||
카드뮴(Cd) |
mg/kg |
75 mg/kg | |||
크로뮴(Cr) |
mg/kg |
60 mg/kg | |||
납(Pb) |
mg/kg |
90 mg/kg | |||
수은(Hg) |
mg/kg |
60 mg/kg | |||
셀레늄(Se) |
mg/kg |
500 mg/kg | |||
유해원소 함유량 |
총 납(Pb)2) |
mg/kg |
300 mg/kg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 A, 부록B(환경부 고시)’에 의함 |
|
총 카드뮴(Cd) |
mg/kg |
75 mg/kg | |||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3) |
DEHP |
총합 0.1% |
총합 0.1%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C(환경부 고시)’에 의함 |
|
DBP | |||||
BBP | |||||
DINP | |||||
DIDP | |||||
DNOP | |||||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
비고 1.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 혹은 36개월 미만이 사용할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도장면(코팅 포함) 또는 합성수지제, 종이제에 적용한다.
2.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ㆍ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경우 DEHP, DBP, BBP를 적용하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은 DEHP, DBP, BBP, DINP, DIDP, DNOP를 적용하며, 합성수지제, 섬유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적용함.
또한,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합이 0.1%를 초과한 제품에는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게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포장 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모델명
2) 제조년월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
6) 제조국명
7) 사용연령범위
8) 한계체중
9) 사용시 필요한 정보
10) K 안전인증번호
5.3 하자보증기간
*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조합놀이대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공원, 유원지 및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조합놀이대로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이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수량 및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 제품별 발주제원을 기술할 것
6.3 기타 참고사항
* 용도와 제원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7. 추가규격(업체 요구 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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