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
중소기업청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용도에 제한 없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월 12일부터 개시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범용의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기본법」 제정(1966년) 이후 처음입니다.
◦ 신청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제출, 확인서 출력까지 발급 전과정이 온라인화 되어 신청과 동시에 즉시 발급도 가능해 진다.
기 존 |
▶ 그동안 중소기업 여부를 증명하는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입찰 참여기업만 발급이 가능 ▶ 확인서 갱신 시기인 3~4월에 신청이 집중되어 발급소요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 확인서 발급건수 : ('11)19,725→('12)26,655→('13)47,870→('14)75,171 ▶ 공공입찰 이외 지원시책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청기업은 개별 시책마다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편 발생 - 지원기관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확인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 공공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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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중소기업자금 대출, 외국인인력 고용허가제와 같이 50여개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복잡한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던 것을 중소기업확인서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한번 발급받은 확인서는 1년 동안 활용 가능 ▶ 확인서 신청서류의 제출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송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민원불편과 행정비용을 크게 줄임 - 지원기관도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직접 판단할 필요 없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온라인 상에서 확인서 발급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확인업무가 간소화 |
통합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즉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 한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도 확인서를 신청하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
회원가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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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증빙서류 온라인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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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기업개요 및 주주‧출자현황, 상시근로자 제외인원 등을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 | |
| ||
확인서 발급 |
▪자료제출이 완료된 경우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확인서 출력가능 ▪지원시책기관은 확인서 발급정보 조회가능 |
통합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목록 |
※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순번 |
제출서류명 |
비고 |
---|---|---|
1 |
사업자등록증 |
|
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3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 최근 3개년 자료 |
4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자료 |
5 |
최근 3개년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
※ 최근 3개년 자료 |
6 |
관계기업 자료 |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별로 위 '1~5'번 자료제출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발급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온라인 자료제출이 가능한 경우(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예: 12월 결산법인이 다음해 3월말 이전에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체 기장을 하는 기업은 제출자료 전체를 신청기업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부 기장(세무대리인)을 하는 기업은 신청기업이 '1번 ~ 2번'자료를 제출하고 세무대리인이 '3번~5번'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관련 근거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자료 제출, 자료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자료제출 완료시점부터 확인서 발급이 당일내 처리됩니다.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합병·분할기업, 관계기업 보유기업, 오프라인으로 필수자료를 제출하는 기업 등은 서류 제출 후 확인서 발급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미작성 기업, 원천세 미신고 기업, 직전·당해 사업연도 창업기업 등 근본적으로 증빙자료가 없는 기업은 신청서에 관련내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자료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순번 제출서류명 비고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자료 3 최근 3개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최근 3개년 자료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 별지 제21호 서식]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는 ‘온라인 자료제출하러 가기’를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관련 근거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자료 제출, 자료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자료제출 완료시점부터 확인서 발급이 당일내 처리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필수자료를 제출하는 기업 등은 서류 제출 후 확인서 발급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미신고 기업, 직전·당해 사업연도 창업기업 등 근본적으로 증빙자료가 없는 기업은 신청서에 관련내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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