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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527)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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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40142109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 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KS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 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 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 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당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본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수 신 처 : 조달청장 귀하

○ 세부품명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세부품명번호 : 4014210901)

○ 계 약 자 : (주)00산업

○ 입찰참가자격 : ① 4014210901 제조, ② 직접생산확인, ③ KS인증 등

○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 : (예시) ① KS ② 장애인기업 등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종합쇼핑몰 인증 유효 여부 확인

(예시)

구 분

내용

유효기한

이상여부

입찰참가자격등록

4014210901 제조

2000.00.00.~2000.00.00

이상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014210901

2000.00.00.~2000.00.00

KS인증

 

2000.00.00.~2000.00.00

 

단체표준인증

 

2000.00.00.~2000.00.00

중소기업확인서

 

 

 

 

구매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사항 및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에 대하여 계약자가 유효일자 등을 체크

   

○ 우대가격 유지의무 확인

계약체결일로부터 지금까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의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붙임 : 해당인증서 사본 및 가격자료 각 1부.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2014년 00월 00일

제 출 자 : (주) 00산업

대 표 : 홍 길 동 (인)←사용인감 날인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6-22호, 2016. 2. 16.)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다만, 신규계약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납품기한) ① 본 수요물자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만, 수요기관의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상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 납기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납품요구 및 공급지역) <삭제>

제4조의2(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수요물자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5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3(1회 최대 납품수량)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제4조의4(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고, 인도조건은 ( )로 한다..

제4조의5(계약금액 조정)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3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율,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4조의6(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 )년으로 한다.

제5조(계약 및 납품방법의 특례) <삭제>

제6조(납품요구량의 취소 및 정정) <삭제>

제7조(수정납품요구의 경우 납품기한) <삭제>

제8조(변동가격에 의한 납품요구) <삭제>

제9조 (검사 및 검수) <삭제>

제10조 (설치 등) <삭제>

제11조 (원산지 표시 등) <삭제>

제12조 (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삭제>

제13조 (사후관리 서비스) <삭제>

제14조 (정기점검 및 사후서비스 결과 통보) <삭제>

제15조 (품질관리) <삭제>

제16조 (안전인증, 형식승인 등) <삭제>

제17조(거래정지) <삭제>

제17조의2(긴급 사전거래정지) <삭제>

제17조의3(거래정지 유효기간) <삭제>

제17조의4(거래정지의 효력) <삭제>

제18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삭제>

제19조(기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0년 2월 8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3.31>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9>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2.8.24>

이 규정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2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16>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추가특수조건은 기본적인 사항을 예시한 것이며 계약물품에 맞도록 가감하여 사용

《 계약서 작성시 참고사항 》

(특수조건 각항 적용) <삭제>

【별표】 <삭제>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531858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5-0141-00

○ 품명 및 구매예정 수량

물품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단 위

구매예정수량

40142109

콘크리트관

401421090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581,000

○ 구매규격

- 한국산업규격 KS F 4403의 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5월 26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매년 5월 27일~6월 26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40142109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KS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납부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타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최신판「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 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인증서 사본

적격조합 확인서, 조합회원사 적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기존 다수공급자계약(MAS)한 물품 중 종합쇼핑몰로 거래한 실적은 제외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출 기한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5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각 지방청 자재구매과(팀) 또는 물자구매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 (단, 조합은 본청 쇼핑몰기획과)

 

3. 가격협상시의 유의사항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국산업표준(KSF4403) 인증을 득한 제품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최신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 사항

○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은 최신판으로 적용됩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④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⑦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⑧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⑫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⑭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건의 1회 납품요구량은 5ton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을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기)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2016-15호(2016. 3.29)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청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6년 5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