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제보험(암보험,상해보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 호, 2015.10.7)에 의하여 반드시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3833)' 또는 '생명보 험업(교직원대상 3177)'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 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제2013 - 30호, 2013. 6. 17)
(조달청 공고 제2016 - 64호, 2016. 6. 10)
제1조(총칙)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한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단체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및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이행의 원칙) 과업이행업체는 단체보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 기간) 단체보험계약의 과업이행업체의 책임은 수요기관의 단체보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험기간에 따라 년 월 일 00:00에 개시되며 년 월 일 24:00에 종료한다. 단 보험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피보험자)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기간 동안 수요기관에 소속된 직원, 무기계약직원, 직원 가족 등이며 과업지시서에 첨부하여 과업이행업체에 통보한 자로 한다.
제5조(보험계약서류 제출) ① 과업이행업체는 수요기관의 과업지시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서류는 조달청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별 보험료 최종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2. 보험증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피보험자 변동) ① 수요기관은 피보험자의 신분이 변동(신규임용, 휴직 및 복직, 퇴직 등)한 경우 매월 10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과업이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과업이행업체와 별도로 합의 한 경우 합의한 기한 이내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 피보험자의 단체보험 책임개시는 인사명령에 기재된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과업이행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지급 이전에 발생한 신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신분변동사항이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제7조(보험료 납부) ① 수요기관은 단체보험 책임 개시일 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와 합의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분변동자에 대한 보험료를 매분기말에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합의한 바에 의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누출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피보험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출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누설할 경우 발생할 제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본 계약의 해지, 보험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9조(공동수급체) ① 단체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각 담보별로 인수한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보험기간 동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행내용은 변동이 불가하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수급체 대표자 책임) ① 단체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한 과업이행업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납품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조달청 및 수요기관과 단체보험계약의 이행관련 행정사항 처리를 책임진다.
제11조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과업이행업체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보험사고 상담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이 2단계 제안요청서에 달리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금 청구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과업이행업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이행업체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금 지급 자료 제공) ① 과업이행업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각 담보별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① 과업이행업체는 피보험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불만처리결과를 피보험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업이행업체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과업이행업체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해지) ① 수요기관은 부처통폐합 등 정부정책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이행업체와 협의하여 본 단체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해약 환급금은 약관에 따라 수요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업이행업체의 보험약관을 적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10>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험금 지급 청구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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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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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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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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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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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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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송금계좌
수령자(예금주) |
주민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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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세부내용
청구내용 |
●해당하는 청구내용에 √하여 주십시오. □입원 □수술 □진단 □장해 □사망 □통원 □의료비 □기타
●청구사유 발생원인에 √하여 주십시오. □일반질병 □일반재해 □교통재해 □자살 □기타 |
사고내용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사고장소 : ●사고경위(6하 원칙에 맞게 기재)
●교통사고시 탑승차량 종류 ●탑승위치 : (가해차량, 피해차량) |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으며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제4항 등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고 보험약관에 의거 보험금(급여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익자(청구인) 성명 (인) 보험대상자와의 관계 : |
- 접수사항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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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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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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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인 (서명) |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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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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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귀사가 위와 동일 목적으로 동일 기간동안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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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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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귀사가 위와 동일 목적으로 동일 기간동안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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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각 항목별 정보의 내용, 목적, 제공 대상 등 구체적인 동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기재한 보험금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청구일자 : 년 월 일 보험금청구인 : (인)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 포함)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中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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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보험료 산출내역
선 택 |
보장 항목 |
가입 대상 |
가입 정보 |
공동도급 업체명 |
총 보험료 | ||||||||||
A사 |
B사 | ||||||||||||||
가입 금액 |
성별 |
인원 |
평균 연령 |
담보금액 |
단가 |
보험료 |
지분율 |
담보 금액 |
단가 |
보험료 |
지분율 | ||||
담 보 |
재해 사망 |
공무원 |
5천만원 |
남 |
1,000 |
36.8 |
2천 |
1,000 |
100,000 |
40% |
3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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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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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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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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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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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
비공무원 (무기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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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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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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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후유 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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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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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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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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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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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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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합계 |
- |
- |
100,00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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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담보별 가입대상 신분, 가입금액,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보험금 지급 내역(보험기간)
계약자 |
담보명 |
질병 사망 |
상해 사망 |
상해후유장애 |
입원 의료비 |
암진단 |
합계 |
A사 |
계약금액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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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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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계약금액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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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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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
계약금액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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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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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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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제보험(암보험,상해보험)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531659-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품 명 |
물 품 분류번호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 매 예정금액 |
단체상해보험 |
84131699 |
1. 기본형상품 2. 암진단보장형 상품 3. 종합진단보장형 상품 4. 의료비보장형상품 5. 의료비종합보장형상품 6. 의료․진단비보장형상품 7. 종합보장형상품 8. 암진단담보 9. 특정질병진단담보 10. 심장질환진단담보 11. 뇌질환진단담보 12. 골절진단담보 13. 화상진단담보 14. 암수술비담보 15. 골절수술비담보 16. 수술비담보 17. 화상수술비담보 18. 입원일당담보 19. 암입원급여담보 20. 공상일당담보 21. 업무상 상해입원 일당담보 22. 경찰공무원 순직사망담보 23. 탈구․압착손상․신경손상 위로금담보 24. 외상성절단위로금담보 25. 전화금융사기 위로금 26. 일상생활배상 27. 강력범죄 위로금 28. 상해소득보상금 |
8413169901 8413169902 8413169903 8413169904 8413169905 8413169906 8413169907 8413169908 8413169909 8413169910 8413169911 8413169912 8413169913 8413169914 8413169915 8413169916 8413169917 8413169918 8413169919 8413169920 8413169921 8413169922 8413169923
8413169924 8413169925 8413169927 8413169928 8413169929 |
4,000억원
|
○ 추 정 가 격 : 363,63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보 험 기 한 : 과업지시서에 따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7.31.)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7월 1일~ 7월 3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반드시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3833)' 또는 '생명보험업(교직원대상 3177)'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등 업무처리기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자료 제출
보험MAS 계약을 위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업체 |
[ 1차 제출 서류]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1부(별지 제3호)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장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지급여력비율 관료자료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1부.
④ 감독관청의 인가서류(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혹은 보험업 근거서류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1차 적격성 평가를 마친 업체에서는 아래의 사항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공고상품별 거래실례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③ 담보별 상세 거래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
④ 상품별 가격제안서 목록[별지 제2호 서식]
⑤ 협상대상 보험상품 약관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7월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137-880)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 또는 구매공고에서 정하는 지방조달청(본청공고 지방청계약)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 전화 : 070-4056-6495, FAX : 0505-480-1780
3. 단체상해보험 상품 견적시 유의사항
상품명 |
보장내용 | ||
단체보험 |
패키지상품 |
1. 기본형 상품 |
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
2. 암진단보장형 상품 |
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암진단 | ||
3. 종합진단보장형 상품 |
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암진단,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진단 | ||
4. 의료비보장형 상품 |
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통원외래, 처방조제비 | ||
5. 의료비종합보장형 상품 |
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통원외래, 처방조제비, 입원일당보장 | ||
6. 의료․진단비 보장형 상품 |
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통원외래, 처방조제, 암진단,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진단 | ||
7. 종합보장형 상품 |
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통원외래, 처방조제, 암진단, 입원일당,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진단 | ||
선택 특 약 |
8. 암진단담보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은 30%, 상피내암, 피부암은 10%보장, 일반암은 100% | |
9. 특정질병진단담보 |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진단 | ||
10. 심장질환진단담보 |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진단. | ||
11. 뇌질환진단 담보 |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출혈 진단 | ||
12. 골절진단 담보 |
골절(치아파절 제외) | ||
13. 화상진단 담보 |
화상 | ||
14. 암 수술비 담보 |
암 수술비 보장 | ||
15. 골절 수술비 담보 |
골절 수술시 | ||
16. 수술비 담보 |
수술 1회당 미리 정한 정액지급(혹은 1-5종 수술분류표에 따라 지급) | ||
17. 화상수술비 담보 |
화상 수술시 | ||
18. 입원일당 담보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
19. 암 입원 급여 담보 |
암으로 입원시 지급 | ||
20. 공상 일당 담보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 | ||
21. 업무중 상해 입원 일당 담보 |
업무중 상해로 입원시 | ||
22. 경찰공무원 순직사망 담보 |
일반공무원 제외 | ||
23. 탈구․압착손상․신경손상 위로금 담보 |
탈구․압착손상․신경손상시 | ||
24. 외상성 절단 위로금 담보 |
외상성 절단시 | ||
25. 전화금융사기 위로금 |
전화금융사기 피해확정시 | ||
26. 일상생활배상 |
법률배상책임외 따른 손해를 배상 | ||
27. 강력범죄위로금 |
강력범죄를 당할 시 | ||
28. 상해소득보상금 |
상해로 인하여 소득이 제한될시 |
* 생명․상해보장 : 상해.재해사망(교통재해, 과로사 포함), 후유장해, 질병사망
입원의료비, 통원 (외래)의료비 등은 선박특약으로도 계약가능합니다.
○ 가격제안서 작성 방법
① 입찰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 및 각 선택특약 담보에 대하여 총액으로 견적해야 하며 기존 거래실례를 참고하여 가입대상자,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 인원 및 평균연령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가입대상은 공무원 및 비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직, 신생아, 학생, 자원봉사자),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오니 각 상품 견적시 가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③ 입찰자는 단체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담보를 모두 포함해서 견적함을 권장합니다. 다만 생명보험을 주업으로 하는 입찰자는 단체보험 상품 담보 중 참가가 가능한 일부 상품․담보만을 대상으로 견적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가격협상 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상품의 계약예정금액은 총 계약예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담보별 상세거래내역서는 담보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 검사 대상용역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15.10.28)
②「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6-3호, ‘16.6.17)
③「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6-5호, ‘16.3.1)
④「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6-64호. ‘16.6.10)
⑤「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9호, ‘16.1.1)
⑥「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8호, ‘16.1.1)
⑦「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2494호, ‘15.10.14)
⑧「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732호, ‘16.3.1)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등을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성세훈 , ☎ 070-4056-6495 , FAX 0505-480-178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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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6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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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멀티탭(리셉터클)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0)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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