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광등기구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MAS
세부품명번호 : 3911161101
세 부 품 명 : 투광등기구
표준규격 번호 : 2015-014
조 달 청
2015년12월 일 |
신규 제정 |
투광등기구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5-014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반사경 또는 렌즈를 사용하여 어떤 범위의 방향으로 고광도가 얻어지도록 한 투사용 조명등으로써, 건축물의 외부나 동상, 기념비, 경기장 따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투광등기구” 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 격 명 |
용 도 |
인도조건 |
투광조명 (39111611) |
투광등기구 (39111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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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1)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2)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3) KS C IEC 60598-1 : 등기구-제1부: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4) KS C IEC 60598-2-5 : 등기구 제2-5부:투광등기구-개별요구사항
5)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코드)
6)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7) KS Q ISO 2859-1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8) KS Q 1003 랜덤 샘플링 검사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
규격명 |
규격 치수 (mm) |
자 재 소 요 량 |
주재료공급자 |
원산지 | |||
부품명/재료명 |
규격 (재질) |
단위 |
수량 | |||||
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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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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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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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커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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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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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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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1.1 재료일반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1) 몸체
- 등기구의 재료는 KS C 8000의 6항에 적합해야한다.
- 투광등의 몸체는 알루미늄 성형품으로서 표면을 미려하게 가공, 균열이 없어야 하며 제조사의 규격품으로 한다.
- 내부공간은 램프 발열을 방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램프 커버
- 램프의 전면유리는 자체 열 또는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내열성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 등기구의 본체와 밀합하여 방수, 방진 기능이어야 한다.
3) 램프 홀더
- KS C 8302(소켓)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반사판
- 알미늄판을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여 연마한 반사판이어야 한다.
5) 전선류
- 석면선 또는 내열전선으로서 동등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볼트, 너트, 스크류
- 외부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 녹 등이 발생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7) 패킹
- 패킹은 내열 신축성을 가진 실리콘 고무를 사용한다.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 이 외에 해당제품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명시할 것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제품사진 |
1 |
00000000 |
규격상세 |
이미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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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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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할 것
1) 등기구의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해선 안된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도록 한다.
2)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여야하며,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없어야 한다.
3)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보이거나 점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은 등기구 내부의 정상 시 최고 허용 온도 및 이상 시의 발열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및 소켓 등을 포함한다.)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몸체는 알루미늄으로 열 방출형으로 제작하며 내부열을 외부로 방출하고 열전도를 방지하여 램프 및 안정기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면유리는 두께 4mm이상의 내열 강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양호한 투과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기포, 흠 등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7) 패킹은 방수, 방진, 방충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내열성 실리콘 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조공정표>
순서 |
제조 공정 |
공정설명 |
비고 |
1 |
몸체 드릴 텝 가공 |
등기구의 몸체에 조립작업을 할 수 있도록 텝 가공하는 공정 |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
2 |
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 |
등기구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등기구내에 발생하는 열을 방열시킬 수 있는 방열판을 조립하는 공정 | |
3 |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 |
등기구의 반사판 또는 LED모듈을 조립하는 공정 | |
4 |
모갈조립 |
등기구의 램프를 장착할 수 있도록 모갈을 부착하는 공정 | |
5 |
클램프고정 |
등기구의 지지축을 조립하여 고정시키는 공정 | |
6 |
클립고정 |
등기구를 여닫을 수 있는 클립을 부착하는 공정 | |
7 |
패킹 또는 실리콘 |
등기구를 분진 또는 수분의 침투를차단하기 위해서 고무패킹이나 실리콘패킹 또는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는 공정 | |
8 |
배선 또는 컨넥터 |
등기구의 점등을 위하여 등기구 인입부에서부터 모갈에 까지 결선조립 하는 공정 | |
9 |
박스포장 |
제어반과 분석기기류을 연결하여 데모설비 및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종합시험 및 조정하는 공정 |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건축물의 외부나 동상, 기념비, 경기장 따위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투광기를 사용하여 조명하는 등기구로써, 건물이나 작업장을 비추는 기능을 갖추어야한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1) 조명기구의 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2) 각 구성부품은 누락 없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3) 등기구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없어야하며, 내. 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며, 그 외의 부식물이 없어야 한다.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 항목 |
품질기준 |
단위 |
시험방법 |
비고 | |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KS C IEC 60598-2-5, 5.11항에 따름 |
- |
KS C IEC 60598-2-5, 5.11항에 따름 |
| |
절연 저항 |
2 MΏ 이상 |
MΏ |
KS C IEC 60598-2-5, 5.14항에 따름 |
| |
절연 내력 |
1440 V 에서 절연파괴가 없을것 |
V |
| ||
누설전류 |
3.5 mA 이하 |
mA |
KS C IEC 60598-2-5, 5.14항에 따름 |
| |
내진성 및 내습성 (IP등급 시험) |
실내용 |
IPX3 이상 |
- |
KS C IEC 60598-2-5, 5.13항에 따름 |
|
실외용 |
IP65 이상 | ||||
내구성 |
균열, 그을음, 변형 등이 없을 것 |
- |
KS C IEC 60598-2-5, 5.12항에 따름 |
| |
내열성 |
눌려진 곳의 직경은 2 mm 이하일 것 |
mm |
|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제품 이동 시 파손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진조치를 시행하고 각 부품은 이동 중 외상,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명 또는 모델명
2) 제조년월일
3) 제조업체명
4) A/S연락처
5) 제품의 규격
6) 제품의 구성 요소
7) 안전에 관한 사항
5.3 하자보증기간
*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투광조명등은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무전극램프 등의 광원을 이용하여 건물 외곽, 교각, 광고탑, 스키장, 골프장, 주차장, 경기장등의 투광조명 용도로 사용된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품별 발주제원을 기술할 것
식별번호(규격명) |
OOOOOOOO |
램프 전력 |
200 W |
시용 램프 |
매탈할라이드램프 |
램프 기호 |
MH |
베이스 규격 |
E39 |
몸체 재질 |
알루미늄 (AL606) |
반사판 재질 |
알루미늄 (AL606) |
등기구 형태 |
원형 |
정격전압 |
AC 220V |
IP등급 |
IP66 |
크기 |
415 * 415 * 600 (mm) |
형태 |
고천장형 |
7. 추가항목(제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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