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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630) 진공청소기 최소녹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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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 최소녹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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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진공청소기 최소녹색기준

 

1. 적용 범위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에 한한다.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적용 일정별 등급에 해당하는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는 다음 표와 같다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

등급

1.00 ≤ R

1

0.87 ≤ R < 10.0

2

0.74 ≤ R < 0.87

3

0.61 ≤ R < 0.74

4

0.48 ≤ R < 0.61

5

※시험방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

=

당해모델의 최고청소효율

당해모델의 표준소비효율

 

▣ 권장 기준

 동작 상태에서의 소음은 65dB(A) 이하이어야 한다.

3. 적용 일정

’11. 9. 1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 ’12.1.1부터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적용

(9.1) 4등급 시행

3등급(대기업, 중소기업)

2등급 (대기업)

2등급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