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용 배기기,세척기,무균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구매참가자격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1호, ‘10.07.01)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10자리(4110350201, 4110341501, 4110320201) 중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가하는 물품)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해당물품의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아래서식은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입찰공고번호(20140528957-00) 검색후 클릭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
○ 수신처 : 조달청 쇼핑몰구매과장
○ 계약자 : ㈜○○산업
당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본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고현황
○ 세부품명번호 : 실험실용배기기(4110350201), 무균대(4110341501),
실험용세척기(4110320201)
○ 공고번호(최종) : 20140528957-00 (2014. 05. 30.)
○ 입찰참가자격
①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유효 여부 확인
구 분 |
내용 |
유효기한 |
이상여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
해당 세부품명 제조 |
‘14.1.1.~‘15.12.31 |
이상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해당 세부품명 |
‘14.1.1.~‘15.12.31 |
“ |
※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등록(또는 인증)을 갱신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 유효 여부 확인
계약순번 |
식별번호 |
모델명 |
인증명 |
유효기한(종료일) |
이상여부 |
1 |
12345678 |
ABC-01 |
특허 |
~‘16.05.31 |
이상없음 |
Q마크 |
‘14.10.16.~‘15.10.15 |
“ | |||
여성기업 |
‘14.1.1.~‘15.12.31 |
“ | |||
2 |
12345679 |
ABC-02 |
특허 |
~‘16.05.31 |
“ |
Q마크 |
‘14.10.16.~‘15.10.15 |
“ | |||
여성기업 |
‘14.1.1.~‘15.12.31 |
“ | |||
25 |
22345678 |
ABC-25 |
여성기업 |
‘14.1.1.~‘15.12.31 |
“ |
26 |
22345679 |
ABC-26 |
여성기업 |
‘14.1.1.~‘15.12.31 |
“ |
27 |
22345680 |
ABC-27 |
여성기업 |
‘14.1.1.~‘15.12.31 |
“ |
* 반드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각 제품(식별번호)별 인증명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시고,
식별번호는 계약순번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입찰참가자격 및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서 사본 각 1부.
(모든 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2015년 00월 00일
제출자(계약자 상호) : (주) 00산업
대 표 : 홍 길 동 (인)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계약기간 연장 공문 작성 양식 예시)
수신 : 조달청장(쇼핑몰구매과장)
제목 : “ ” 계약기간 연장 요청서
1. 계약번호 ( 년 월 일)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으로 귀 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 ”에 대하여「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0조에 따라 계약종료일을 2016.09.30.까지 연장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계약서 초안 제출(응답)시 계약보증증권 보증기간 연장 배서분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2016 년 7 월 일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주 소 : |
(주의사항)
○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희망하는 계약자는 위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십시오.
○ 상기표의 밑줄친 내용은 신청 업체의 관련 내용으로 수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수정계약이 있었던 업체인 경우에는 최종 수정계약번호 -01, -02 등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작성 완료 후 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등록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공문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및 필수특이사항 확인요망)를 팩스(0505-480-1740)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정계약서 초안 제출 시 계약보증증권 보증기간 연장 배서분도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양식은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528957-01호 공고상세조회 / 공고일반사항 / 12.규격서에서 한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3]
▣ 가격자료 제출서류 안내(신규, 재계약)
(허위서류 제출시에는 부정당제재 및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1. 가격자료 제출서
2. 가격자료총괄표 (협상품목등록 승인 순번대로 작성,(부가세 포함가격, 실적은 납품이고
계약은 설치도로 할 경우 납품가격+설치비로 산정하여 기재, 규격별거래내역도 설치비포함
내역 별도 작성) )
3. 규격별 거래내역 (규격별로 매출원장 제출기간 동안의 거래내역 모두 표기)
4. 견적서 또는 물가지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총괄표의 순번대로 작성)
- 물가지인 경우 가격자료 총괄표 순번 표시(형광펜 및 연필 사용)
- 견적서의 수신자는 “조달청장 귀하”로 기재,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조달가격 또는 제시가격 개념이 아님 (업체의 충분한 이윤이 포함된 가격)
5. 매출원장(붙임 내용 참조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필본(첨부된 사실증명양식에 의거 제출)-적격성 평가 승인 전월부터 2개월분은 필수 + 규격별 거래내역 기간 모두, 단, 적격성평가 통보일 전월 기준 1년 이내만 인정)---규격별 거래내역 순번 표시(형광펜 및 연필 사용)
6.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규격별 거래내역 순번 표기), 계약서 등
조달청 MAS 계약 실적이 없는 신규 규격(모델)인 경우: 거래사실확인서(민간거래일 경우) 또는 수요기관 실적증명원(공공기관에 납품한 경우로 세부품명, 모델명 및 단가 표기)--규격(모델)별로 3건이상 제출(품명별 공고서 참조)
* 신규 규격(모델)은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1년이내에 3건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격협상 가능, 3건 미만시 협상대상에서 제외
* 조달청 기계약건을 재계약 요청시에는 계약서 첨부(계약물품명세서 순번에 가격자료 총괄표의 순번 표시)
7. 기타 가격자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타사 비교표 등
8. 확인서(인터넷 가격 조사 결과)
9. MAS 거래실례가격 검증 조사 동의서
ㅇ 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표기 후 사용인감 날인
※ 최도환 070-4056-7467 (chdohw@korea.kr, fax 0505-480-1467)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 구매과
※ 민간거래일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
□ 거래 내용
규격별 거래내역 순번 |
거래일자 |
식별번호 |
모델명 |
규격 |
수량 |
단가 (VAT포함)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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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는 (공급자)와 상기와 같이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상기 거래사실 확인이 허위로 판명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불 이익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2년 월 일
공급자 |
공급받는자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 (인) ○ 전 화 번 호 :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 (인) ○ 전 화 번 호 : |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3.「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최고우대가격) 제1항부터 제3항,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가격 총괄표 2. 규격별 거래내역 3.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등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별지 제1-1호 서식]------엑셀 횡(가로)으로 작성
가격 총괄표
(금액:원)
순 번 |
물품식별번호 |
품명 |
규격 (모델명) |
단위 |
물가지 가 격 ( 년 월 호) |
업체공표 가격 (카다로그 가격) |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년 월) |
업체 제시 가격 |
수요기관납품 최저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
가중평균가격 |
최저 가격 |
최빈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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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1. 민간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계약가격과 수요기관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2. 수요기관 납품최저가격이라 함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하고 수요기관에 최저로 납품한 가
격중 최저가격임
3.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
정할 수 있음 (계약서 제출) - 납품실적이 있어도 세금계산서 등을 별도제출 아니함
4.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기초격자료 전산 입력시 file 첨부
5. 물가지가격이 없는 경우 견적가격 입력(견적서 제출) - 조달가격 또는 제시가격 개념이 아님
(업체의 충분한 이윤이 포함된 가격)
[별지 제1-2호 서식] ------엑셀 횡(가로)으로 작성하여 첨부
규격별 거래내역
(금액:원)
연번 |
물품식별번호 |
품 명 |
모델명 또는 규격 |
단위 |
거래 일자 |
수량 |
단가 |
금액 |
거래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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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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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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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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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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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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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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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납품실적이 있는 경우만 표기 (조달실적 제외) |
수요기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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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납품 최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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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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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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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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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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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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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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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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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모델(규격)별 수량,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 란에 기입
2. 엑셀로 작업하며 기초가격자료 전산 입력시 file 첨부
3.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필본(첨부된 사실증명양식에 의거 제출)
- 동기간 매출원장 사본 등[회사 전체거래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전체거래내역이 기재된 총괄표 및 품명별(거래처별) 매출원장 사본]
* 규격별 거래내역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제출
4. 연번은 가격총괄표 번호이며, -1, -2는 동일 규격의 거래 횟수입니다.
5. MAS계약으로 납품한 실적은 표기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6. “규격별 거래내역”표의 가중평균,최저,최빈가격은 민간거래만 기입하고 아래행에는 수요기관(공공기관)납품최저가격(조달가격 제외)을 나열합니다.
ㅇ 가중평균 = 총금액 / 총수량 으로, 산술평균과는 다름
ㅇ 최빈가격은 최고 많이 팔린 수량의 단가,
수량이 같을 경우는 단가가 낮은 금액이 최빈가격
□ 가격협상시 주의사항
- 가격협상은 3회로 제한합니다.
-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항목 중 1차할인, 2차할인은 필수 입력내용으로서 1회 최대납품요구 금액보다 낮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차할인금액 < 2차할인금액 < 1회 최대납품요구 금액)
(예 : 전체 계약금액 = 10억원, 1회최대납품요구량은 = 20/100 으로 제시했을 경우,
1회납품요구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 20/100 = 2억원
다량납품할인율 제시는 1회최대납품요구금액(2억)이하에서 2차에 걸쳐 제시
ex) 기준금액이 2억원이므로 1차기준금액 1억:1%, 2차기준금액 1억5천:2%
- 1회 최대납품요구량은 (100)분의(??)으로 표시하시기 바라며, 수요기관에서 한번에 납품요구할 수 있는 한도금액입니다.(계약보증금, 2단계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은 1회 최대납품요구량의 10%입니다.
[참고2]
※ 협상품목등록 요청시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아래 서식에 의거 미작성시 반려합니다.
특히, 1.2분류, 3.1재료, 4.2 표 작성 철저
○○○○(세부품명) 규 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2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3.1 재료
3.2 형태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3.4 기능 및 성능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3 검사방법 4.2 시험방법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3 주기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
※기재요령
① 규격품명 : 당해 규격의 물품명을 기재한다.
②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③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④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⑤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⑧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명조체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협상품목등록시 첨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file명에 특수문자 사용 불가)
1. 규격서
2. 확인서(협상품목등록 품목별 인증현황)---본 건 맨 아래 페이지 양식 참조
3. 시험성적서(1년이내에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것)
또는 ISO 9001(인증범위에 해당물품명이 표기되어야 함)
또는 KS(KS 인증제품)
- 시험성적서: 세부품명별 대표규격에 대하여 1건 이상
- ISO 9001: 제조사별로 제출(공급업체용은 불 필요)
4. 특허원부 등 각종 인증서(규격서에 인증명, 인증내용 등이 표기된 경우)
※ 신규 품목(규격):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1년이내 3건이상 규격(모델)만 등록 가능(1건이상으로 하는 경우 공고서에 명시)
※ 재계약 품목(규격):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2년이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있는 규격(모델)만 등록 가능(전산에서 자동 배제 됨)
※ 적격성평가~쇼핑몰등록까지 행정소요일수 : 40일(단, 서류보완일 수 제외)
※ “컨테이너하우스”인 경우 규격서
- 상세도면(전면도, 평면도, 배면도, 측면도)을 첨부하여야 하며, 재질, 크기, 규격 등을 명확하게 표기
- 규격(모델)별로 현장설치 사진․장소․설치일 표기
※ 도면이 필수인 물품: “태양광발전장치”, “실험기구류(가구류)” 등
- 상세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재질, 크기, 규격 등을 명확하게 표기
- “태양광발전장치”인 경우 계통도(케이블 시공주체 표기) 및 구조물 상세도(부재별 규격 표기) 필수
※ “무선마이크장치”, “AV스위쳐”인 경우 규격서
- 규격(모델)별로 1개 file로 규격서 작성(예, 10개 규격인 경우 규격서 file 10개)
- 규격(모델)별 규격서 맨 아래 쪽(페이지)에 관련 인증 스캔하여 첨부
※ 주요부품1, 2 및 원산지 전산화면 입력 및 규격서 표기 필수 물품
- 대상 물품: 통신케이블어셈블리, CD녹음및플레이어, 무선마이크장치, AV스위쳐, 스피커, 오디오앰프, 오디오믹서, 이퀄라이저
※ “태양광발전장치”인 경우
- 전산화면에 핵심부품명 입력란에 “모듈”을 표기하고 원산지 입력
- 모듈 및 인버터, 모델명, 효율(인버터인 경우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원산지 표시 철저
※ 협상품목등록시 규격서 등과 함께 첨부 제출(모든 물품 해당)
확 인 서
(협상품목등록 품목별 각종 인증 관련)
본인은 MAS 적합성평가번호 00000000000로 협상품목 등록한 물품에 대하여 규격(모델)별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형식승인, 위생안전기준 등 아래에 기재된 법률에 의거한 인증사항을 붙임과 같이 확인․제출함에 있어 허위 서류가 아님을 확약합니다. 만일 종합쇼핑몰에 게재된 이후에라도 본 건과 관련하여 확인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 계량에 관한 법에 의한 ‘형식승인’, 수도법에 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
2012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붙임 : 1. 협상품목등록 규격(모델)별 인증현황
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인증서 사본 ○부.
3.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부.
4.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부.
5. 형식승인서 ○ 부. 끝.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표기 후 사용인감 날인
협상품목등록 규격(모델)별 인증현황
등록 순번 |
규격(모델)명 |
방송통신 적합인증 |
전기안전 인증 |
기타인증 |
인증 불필요 사유 |
비고 |
1 |
ABC-125 |
○ |
해당없음 |
1.형식승인 2.위생안전기준 |
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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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ABD-123 |
○ |
○ |
1.형식승인 2.위생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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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BCD-525 |
해당없음 |
○ |
1.형식승인 2.위생안전기준 |
ㅇㅇㅇㅇㅇ |
|
4 |
MDS 12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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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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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마이크장치인 경우 주파수대역 700[MHz]는 등록이 불가하며, 비고란에 주파수대역을 표기바랍니다.
※ 각종 인증이 필요 없는 규격(모델)은 “해당없음” 표기
※ 관련 인증명 란에 표기된 이외에는 다른 인증이 필요 없는 규격(모델)
으로서, 추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어떠한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528957-01 호
【정정 공고 내용】 |
(정정 전)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기 간 : 2016년 7월 31일 |
(정정 후)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기 간 : 2016년 9월 30일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075-00
○ 구매물품 및 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별도) |
인도조건 |
4110350201 |
실험실용 배기기 |
500 |
개 |
₩1,500,000,000 |
현장설치도 |
4110341501 |
무균대 |
100 |
개 |
₩250,000,000 |
납품장소도 |
4110320201 |
실험용세척기 |
400 |
개 |
₩600,000,000 |
납품장소도 |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2016년 9월 30일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7월 31일~2015년 8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1호, ‘10.07.01)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10자리(4110350201, 4110341501, 4110320201) 중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가하는 물품)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해당물품의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 9. 23.)에 의하며, 납품 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 반드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제출
⑥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반드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④, ⑤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4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5층) 최도환
- 전화: 070-4056-7467, FAX: 0505-480-1467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2013.9.23)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3.09.23)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2013.09.23)
④「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2013.09.23)
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3.09.23)
⑥「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121호, 2012.09.22)
⑦「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제120호, 2012.09.22)
⑧「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3.09.23)
⑨「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2013.09.23)
⑩「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8.27)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2013.02.21)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김우형 ,☎ 070-4056-7467, FAX 0505-480-17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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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7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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