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기와(한식,유약,오지기와)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MAS
물품분류번호 : 30151590
세부품명 : 그을림한식기와(3015159001)
유약기와(3015159002)
오지기와(3015159003)
표준규격 번호 : 2010-021
조 달 청
2010년 12월 20일 제정
2014년 10월 01일 개정
세라믹 기와 규격서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지붕 잇기 공사에 사용하는 점토기와 중 그을림한식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이하 기와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30151590 |
그을림한식기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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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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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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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붕재 |
| |
유약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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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지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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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림 한식기와는 대와, 중와, 소와로 구분하고 여와(암키와), 부와(수키와), 암막새, 숫막새, 착고, 망와, 초장, 도둠 등으로 세부구분하며 오지기와 및 유약기와는 바닥, 추녀, 용마루, 도둠, 구멍바닥, 머리, 착고, 코, 우갓, 좌갓, 우모, 좌모, 받침 등으로 세부구분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적용하는 규격은 이 규정에 인용됨으로서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F 3510 점토기와(clay roof tiles)
3. 필요조건
3.1 재료
순번 |
식별번호 |
시공두께/규격치수 (mm) |
(매)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공급자 |
원산지 | ||
재료 |
단위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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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5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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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분
기와는 모양(형태)및 제조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2.1 모양에 의한 구분
가. 한식형
나. S형
다. 평판형
3.2.2 제조방법에 의한 구분
가. 그을림 기와 (기와의 표면에 탄소 처리한 것)
나. 오지 기와 (기와의 표면에 오지물 처리한 것)
다. 유약 기와 (기와의 표면에 유약 처리한 것)
라. 무유 기와 (기와의 표면에 도장 및 안료 처리한 것)
3.3 모양
기와의 모양은 다음 그림 1~5에 따른다.
3.3.1 한식형 기와
비 고 암키와의 하단부의 곡면 외부 지름(바깥지름 R₂)은 기와의 중앙부(¹) 및 상단부의 곡면 상부 지름(안지름 R₁)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암키와의 가로 단면의 중앙부(¹)의 두께를 좌우 옆보다 전체를 두껍게 하거나 하단부 끝 부분만 두껍게 한다. 또는 하단부 곡면 중앙을 오그려 내리기로 하거나 하단부 끝 부분 밑면 좌우만을 깎아 낸다.
주(¹) 중앙부란 하중을 받는 기와의 중앙 부분(휨 강도 시험에 의해 절단된 부분)을 말한다.
3.3.2 S형 기와
3.3.3 평판형 기와
3.4 제조 및 가공
※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3.5 기능 및 성능
기와의 성능은 4.1에 따라 시험하고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 |||||
휨 파괴 하중 (N) |
흡수율 (%) |
내동해성 시험 | |||
한식 기와 |
S형 기와 |
평판형 기와 |
그을림 기와 |
S형 기와, 오지 기와, 유약 기와, 무유 기와 |
균열 박리가 없어야 함 |
2800 이상 |
2000 이상 |
2000 이상 |
9 이하 |
12 이하 |
비 고 한식형 그을림 기와는 한식기와에 따르고 스페니쉬 S형 기와는 S형 기와에 따른다.
3.6 마감 및 외관
3.6.1 기와의 마감 및 외관은 3.6.2, 3.6.3에 규정한 겉모양에 따르되 색상은 흑색, 녹색, 갈색 등 제시한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3.6.2 기와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비틀림, 균열, 모서리 깨짐, 잔 구멍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3.6.3 유약면의 유약은 고루 균일한 두께로 올려져서 빈 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면에 유약면을 위로하여 담가서, 기포가 그 면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와의 색상, 광택이 균일해야 한다.
비고 비틀림 : 죄거나 틀어지는 현상
균열 : 기와면에 금이 간 것.
모서리 깨짐 : 모서리나 꼭지점의 일부가 파괴 또는 벗겨짐에 의해 떨어져 나간 상태
잔구멍 : 기와면에 생긴 관통하지 않은 못구멍
3.7 기타사항
기와의 품목명, 치수(규격), 무게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되 치수의 허용차는 표 2와 같다.
표 2 |
단위 : mm | |
허 용 오 차 | ||
길이 및 너비 |
두께 | |
±10 |
±3 |
4. 검사 및 시험
4.1 시험방법
시험항목 |
시험방법 |
비고 |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
KSF 3510의 6.1 및 6.2에 따른다 |
|
휨 파괴 하중 |
KSF 3510의 6시험, 6.3에 따른다 |
|
흡수율 시험 |
KSF 3510의 6시험, 6.4에 따른다 |
|
내동해성 시험 |
KSF 3510의 6시험, 6.5에 따른다 |
|
4.2 검사
4.2.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Lot로 한다.
4.2.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 항에 따른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 3개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4.2.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3.5 및 4.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기와를 파레트에 적재하여 밴딩한 후 투명한 비닐포장 랩으로 감는다.
5.2 표시
제품의 표시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납품서의 표시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종류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 당사에서 제조하는 기와의 종류별 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1.2 분류에 따른다
6.3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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