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최소녹색기준 |
12 |
|
공기청정기 최소녹색기준 |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주로 가정이나 사무실 내에 설치하여 집진 및 탈취 기능 또는 집진 기능을 하는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200W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최소 녹색기준
○ 적용일정별 등급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 소비효율은 다음표와 같다.
R |
대기전력 (대기모드 소비전력) |
등 급 |
R ≤ 0.5 |
≤1.0W |
1 |
0.5 < R ≤ 1.0 |
- |
2 |
1.0 < R ≤ 1.5 |
- |
3 |
|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
측정소비전력[W] |
|
|
표준사용면적[㎡] |
|
※ 시험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 권장 녹색기준
○ 제품에는 납, 카드뮴, 수은 및 이들의 화합물과 6가크롬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항목 |
납(Pb) |
카드뮴(Cd) |
수은(Hg) |
6가크롬(Cr+6) |
기준 [mg/kg] |
100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1000 이하 |
- 해당 유해원소에 대한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
납(Pb) |
카드뮴(Cd) |
수은(Hg) |
6가크롬(Cr+6)주) |
기준 [mg/kg] |
100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1000 이하 |
주) 총크롬(Cr)의 함량이 1000 mg/kg 이하일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제품에는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의 하우징을 구성하는 25 g 이상의 합성수지 부품은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 내에 할로겐 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0.5무게% 이하의 유기불소 첨가제(예 : anti-dripping agent)는 허용한다.
○ 제품의 동작중에 외부로 방출되는 오존 방출량은 0.5㎎/h 이하이어야 한다.
○ 제품의 소음[음압레벨(sound pressure level)]은 정격 풍량별로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격 풍량 [㎥/min] |
5 미만 |
5~10 |
10~20 |
20 이상 |
음압레벨 기준 [dB(A)] |
45 이하 |
50 이하 |
55 이하 |
60 이하 |
3. 적용 일정
○ 2011. 12. .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하되 아래와 같이 상향 적용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적 용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직접생산/구매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0922)가로등자동점멸기/조명용제어장치 MAS(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0) | 2016.09.22 |
---|---|
160922)옥외용벤치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0) | 2016.09.22 |
160922)금속제창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0) | 2016.09.22 |
160920)영상감시장치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0) | 2016.09.22 |
160909)공기청정기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0) | 2016.09.22 |
160909)공기청정기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0) | 2016.09.22 |
160908)동물용 백신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0) | 2016.09.08 |
160908)재제조토너 규격서와 MAS(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0) | 201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