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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909)공기청정기 최소녹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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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최소녹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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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최소녹색기준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주로 가정이나 사무실 내에 설치하여 집진 및 탈취 기능 또는 집진 기능을 하는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200W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최소 녹색기준

적용일정별 등급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 소비효율은 다음표와 같다.

R

대기전력

(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0.5

≤1.0W

1

0.5 < R ≤ 1.0

-

2

1.0 < R ≤ 1.5

-

3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측정소비전력[W]

 

 

표준사용면적[㎡]

 

※ 시험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 권장 녹색기준

제품에는 납, 카드뮴, 수은 및 이들의 화합물과 6가크롬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기준 [mg/kg]

10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 해당 유해원소에 대한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주)

기준 [mg/kg]

10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주) 총크롬(Cr)의 함량이 1000 mg/kg 이하일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품에는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의 하우징을 구성하는 25 g 이상의 합성수지 부품은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 내에 할로겐 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0.5무게% 이하의 유기불소 첨가제(예 : anti-dripping agent)는 허용한다.

제품의 동작중에 외부로 방출되는 오존 방출량은 0.5㎎/h 이하이어야 한다.

제품의 소음[음압레벨(sound pressure level)]은 정격 풍량별로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격 풍량 [㎥/min]

5 미만

5~10

10~20

20 이상

음압레벨 기준 [dB(A)]

45 이하

50 이하

55 이하

60 이하

3. 적용 일정

○ 2011. 12. .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하되 아래와 같이 상향 적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적 용

3등급

2등급

1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