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구매참가자격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30131514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단체표준(KPCC 0001)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시에도 입찰참여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1조 제2항에 따라 신규품목 협상품목승인 요청 시 품목별 납품실적 3건을 제출해야 하는 예외품명으로서 “실적요청 제외 품명”임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당사는「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본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수 신 처 : 조달청장
○ 세부품명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세부품명번호 : 3013151401)
○ 계 약 자 : (주)00산업
○ 입찰참가자격 : ① 물품분류번호 30131514 제조업체 또는 적격조합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③ 단체표준인증 소지 또는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 제출
④ 중소기업확인증명서 소지 또는 중소기업청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 참고사항 - 시험성적서 참여업체는 중간점검 시 최근 2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 - 시험성적서 제출은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단체표준규격’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작성 -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공장에서 생산된 시료를 채취한 건에 한하여 인정 |
○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 : 예시) 단체표준인증, 장애인기업, Q마크 등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종합쇼핑몰 인증 유효 여부 확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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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사항 및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유효일자 등을 확인 및 기재하여 제출
붙임 : 해당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각 1부. 끝.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2016년 00월 00일
제 출 자 : (주) 00산업
대 표 : ○ ○ ○ (인)←사용인감 날인
계약추진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정계약 공문양식
< 기안문 작성 유의사항 >
기안문 양식아래 파란색 글씨부분은 설명자료이오니 기안 본문 작성시 삭제해주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안문을 제시한 것이오니 업체 사정에 맞게 적절히 조정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주소 : 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051)333-3333, 팩스(051)333-3334 담당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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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림제2014-09호
시행일자 : 2014.04.18.
수 신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제 목 : 식생매트 수정계약(품목추가) 요청
1. 계약번호 001450675-00(2014.04.17.)
2. 위 관련 당사 식생매트에 대한 수정계약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수정계약 대상현황(품목추가)
계약 일련 번호 |
물품식별번호 |
모델명 |
규격 |
희망단가 |
희망수량 |
공급지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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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가격자료제출서 1부.(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2013.9.23. 개정된 양식 적용할 것)
2. 가격총괄표 1부.
3. 규격별 거래내역서 1부.
4.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각 1부.
5. 매출원장(원본) 1부.
6. 규격서 1부.
7.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 1부. 끝.
업체명 대표자명 (인)
업 체 명
주소 : 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051)333-3333, 팩스(051)333-3334 담당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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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림제2014-09호
시행일자 : 2014.04.18.
수 신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제 목 : 식생매트 단위입력 오류 정정요청
1. 계약번호 001450675-00(2014.04.17.)
2. 위 관련 식생매트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물품식별번호 부여 요청 시 당사에서 단위를 잘못 등록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록정보변경 요청현황
계약 일련 번호 |
물품식별번호 |
당초 |
변경후 |
비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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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오류 정정요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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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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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인)
업 체 명
주소 : 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051)333-3333, 팩스(051)333-3334 담당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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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업체명 또는 부서명-1
시행일자 : 2013.10.31.
수 신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제 목 : 롤업셰이드 수정계약(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증액) 요청
1. 계약번호 001350000-00(2013.00.00.)
2. 위 관련 당사 롤업셰이드에 대한 수정계약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수정계약 대상현황
구분 |
당초 |
변경 |
사유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
20/100 |
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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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계약조건 동일. 끝.
※ 기안문 작성 방법 :
- 문서번호 : 수정계약 요청업체 문서번호 기재
- 계약번호 : 수정계약 요청 직전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 기재
업 체 명
주소 : 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051)333-3333, 팩스(051)333-3334 담당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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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업체명 또는 부서명-1
시행일자 : 2013.10.31.
수 신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제 목 : 롤업셰이드 할인행사요청
1. 계약번호 001350000-00(2013.00.00.)
2. 위 관련 당사 롤업셰이드에 대한 할인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하오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사명 :
나. 행사기간 :
다. 행사내용 :
라. 계약번호 내 할인품목리스트
계약일련번호 |
규격명 |
원계약단가 |
할인적용단가 |
할인율 |
한정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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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문 작성 방법 :
- 문서번호 : 수정계약 요청업체 문서번호 기재
- 계약번호 : 수정계약 요청 직전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 기재
- 행사명 : 100자 이내-상품명을 서두에 꼭 기재
* 예) 연말 ‘자동차’ 특별할인행사
- 행사기간 : 시작 연월일 ~ 종료 연월일
※ 할인행사 유의사항
-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가 종료되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없음
-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할인행사 수량 증가는 가능하나, 할인행사를 취소거나 중복할인, 행사내용 변경은 불가
- 할인행사기간 중 2단계경쟁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가격제안
- 총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의 6분의 1까지 가능
- 계약기간 2년일 경우 연간 최대 3회 제한(계약기간 1년 : 2회)
* 다수공급자계약기간 중 최대 할인행사 횟수를 실시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 종료와 동시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
업 체 명
주소 : 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051)333-3333, 팩스(051)333-3334 담당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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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업체명 또는 부서명-1
시행일자 : 2013.10.31.
수 신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제 목 : 롤업셰이드 수정계약(단가인하) 요청
1. 계약번호 001350000-00(2013.00.00.)
2. 위 관련 당사 롤업셰이드에 대한 수정계약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수정계약 대상현황
계약 일련 번호 |
물품분류명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당초 |
변경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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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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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90 |
|
나. 기타 계약조건 동일. 끝.
※ 기안문 작성 방법 :
- 문서번호 : 수정계약 요청업체 문서번호 기재
- 계약번호 : 수정계약 요청 직전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 기재
※ 유의사항
- 인하시기 및 인하폭 등 제약 없이 수시 인하가능
- 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이하로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가격 기준으로 100분의 15를 초과해서 인하할 수 없음
* 계약금액 조정 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
업 체 명
주소 : 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051)333-3333, 팩스(051)333-3334 담당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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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업체명 또는 부서명-1
시행일자 : 2013.10.31.
수 신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제 목 : 롤업셰이드 수정계약(1회최대납품요구금액 감액 및 수량증가) 요청
1. 계약번호 001350000-00(2013.00.00.)
2. 위 관련 당사 롤업셰이드에 대한 수정계약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수정계약 대상현황
1)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 : 20/100 => 10/100
2) 계약수량 변경내역
계약 일련 번호 |
물품분류명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계약수량 |
사유 | |
당초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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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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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계약조건 동일. 끝.
※ 기안문 작성 방법 :
- 문서번호 : 수정계약 요청업체 문서번호 기재
- 계약번호 : 수정계약 요청 직전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 기재
※ 유의사항
- 최종단계 다량납품요구할인 적용 기준금액보다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커야 합니다.
업 체 명
주소 : 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화(051)333-3333, 팩스(051)333-3334 담당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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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업체명 또는 부서명-1
시행일자 : 2013.10.31.
수 신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제 목 : 롤업셰이드 수정계약(품목삭제) 요청
1. 계약번호 001350000-00(2013.00.00.)
2. 위 관련 당사 롤업셰이드에 대한 수정계약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수정계약 대상현황
계약일련번호 |
물품분류명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모델명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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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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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
나. 기타 계약조건 동일. 끝.
※ 기안문 작성 방법 :
- 문서번호 : 수정계약 요청업체 문서번호 기재
- 계약번호 : 수정계약 요청 직전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 기재
※ 유의사항 :
- 품목삭제 후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최종단계의 다량납품요구할인 적용 기준금액 보다 낮을 경우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거나 다량납품요구할인 적용 기준금액을 낮추어야 함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436953-02호
구분 |
현 행 |
개정안 |
비고 | ||||||||||||||||||||||||||||||||||||||||||||||||||||||||||||||||||||||||||||||||||||||||||||||||||||||||||||||||||||||||||||||||||||||||||||||||||||||||||||||||||||||||||||||||||||||||||||||||||||||||||||||||||||||||||||||||||||||||
규
격
서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533 압축 시험기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강봉 KS D 3510 경강선 KS D 3552 철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애시 KS M 6613 수도용 고무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533 압축 시험기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강봉 KS D 3510 경강선 KS D 3552 철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애시 KS M 6613 수도용 고무 KPCC-0001 프리케스트 철근 콘크리트 암거 |
단체표준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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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 및 성능 3.4.1 품질성능 (1) 겉모양 암거의 겉모양은 균일하여야 하며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야 한다. 다만 흠 등의 구체적 한도는 표 4에 따른다. 표 4 흠 등의 한도
(2) 압축 강도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으로 하고 압축강도는 35.0 MPa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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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 및 성능 3.4.1 품질성능 (1) 겉모양 암거의 겉모양은 균일하여야 하며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야 한다. 다만 흠 등의 구체적 한도는 표 4에 따른다. 표 4 흠 등의 한도
암거의 외압 강도는 1련 암거의 경우 9.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3에 표시하는 하중 이상이어야 한다. 단, 그 외의 암거에 대해서는 9.3의 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으로 하고 압축강도는 35.0 MPa이상이어야 한다. |
- 품질기준 압축강도를 외압강도로 대체
- 1련암거 외의 암거에 대하여 압축강도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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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정의
4. 검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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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정의 (7) 균열 하중 암거에 나비 0.05㎜의 균열이 생겼을 때의 시험기가 나타내는 하중을 유효 길이로 나눈 값. 4. 검사 및 시험 4.1.4 외압 강도 외압 강도 검사는 내공치수를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 대하여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 한 후 4.2.3 외압 강도 시험을 하고 3.4의 규정에 적합 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단, 대형암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 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4.1.5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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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압강도 균열하중 추가
- 외압강도 시험항목 추가
- 외압강도 시험항목 추가
- 외압강도 시험항목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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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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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험방법 4.2.3 균열 하중 시험 균열 하중 시험은 3.3.6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 7과 같이 견고한 대위에 높이 약 20mm인 양질의 고무판을 깔고 시료의 밑판의 직선부를 수평으로 놓고, 위판의 중앙 하부에도 고무판을 깔고 그 위에 두께 약 200mm(길이는 시료의 길이)의 I형강을 놓고, 하중이 암거 위판의 직선부에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연직으로 가한다. 비고 균열 하중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시험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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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기관 검사제도에 따른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의 시험검사 기준
1.2 압축 강도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으로 하고 압축강도는 35.0 MPa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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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기관 검사제도에 따른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의 시험검사 기준
1.2 외압 강도 암거의 외압 강도는 1련 암거의 경우 4.2.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0에 표시하는 하중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단, 대형암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압강도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1.3 콘크리트 압축강도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으로 하고 압축강도는 35.0 MPa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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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055-00호
○ 세부 품명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물품분류번호 : 30131514)
○ 구매예정수량 : 180,000
○ 단 위 : m
○ 추정금액 : ₩112,909,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생산공장상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50일 이내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06.30.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6월 1일 ~ 2016년 6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중간점검 기간내에 공고에 첨부된 ‘자가심사표’를 한국마스(MAS)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B/D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연락처: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30131514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단체표준(KPCC 0001)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시에도 입찰참여 가능)
※ 참고사항 - 시험성적서 참여업체는 중간점검 시 최근 2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시험성적서 제출은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단체표준규격’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작성 -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공장에서 생산된 시료를 채취한 건에 한하여 인정 |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1조 제2항에 따라 신규품목 협상품목승인 요청 시 품목별 납품실적 3건을 제출해야 하는 예외품명으로서 “실적요청 제외 품명”임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명칭 순서는 : 품명, 업체명, 모델명, 1200×1000mm(B×H), 련수, 표준형 또는 덮개형 또는 1m미만및3~6m 순으로 부여받아야 하며 기존 규격명칭(한글품목명)이 위 규격명칭 순서와 다를 경우는 변경 하여야 합니다. => 대표규격에 사이즈(1200×1000mm(B×H)), 련수, 유형(표준형, 덮개형, 1m미만및3~6m)를 반드시 해당규격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덮개형인 경우 련수 미표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전산출력물)
- 조합의 경우 조합 및 조합원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⑤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⑥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나라장터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해당 품명검색→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공고일반사항→“규격서”에서 다운로드
⑦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품목추가 시에는 가격자료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시험성적서는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작성되어야하며 계약하고자하는 품목과 동일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배제
⑧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 증명서
⑨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제출방법]
* ①∼③은 전자적 제출
※ 전자적(온라인)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또는 물품분류번호 (30131514)으로 검색 => 최신 공고번호 선택 => 신청서 작성하기
* ④∼⑨번 서류를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등]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에 따라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품목 추가시 품목리스트와 희망수량, 희망단가, 인도조건, 원산지, 공급지역이 기재된 공문과 ④~⑨, Ⓐ~Ⓓ의 서류를 해당 계약부서에 우편 제출)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반드시 원본제출
Ⓑ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 증빙자료3)
=> 반드시 원본제출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 계약서는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세부품명 및 수량 등이 명시된 계약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제출자료의 보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자료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다만, 세부품명기준으로 최근 2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최근 2년간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세부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제23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6. 제25조(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품질검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7. 제34조(가격 및 실태조사)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
다.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7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 출 처 :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담당 도미영 ☎ 070-4056-7220, FAX 0505-480-1459)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
⑪「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⑫「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⑬「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⑭「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⑮「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 관련규정 및 링크에서 열람 가능
-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담당자 (도미영, ☎ 070-4056-7220, FAX 0505-480-145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일지라도 물품분류오류 또는 물품분류체계 정비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수공급자 계약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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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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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9월 22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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