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구매참가자격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24호, 2016.6.20.)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물품분류번호 : 39121410
품 명 : 접속단자대
표준규격 번호 : 2012-013
조 달 청
2012년 12월 20일 제정
접속 단자대 규 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가로등주내 전선결선 및 절연등의 안전을 위한 접속단자함(이 하, 단자함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물품분류 번호 |
품명 |
세부품명 |
물품식별 번호 |
규격명 |
용 도 |
인도조건 |
39121410 |
접속 단자대 |
접속 단자대 (누전 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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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등주내 케이블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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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 두께/ 규격치수 |
( 대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재질 |
단위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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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밑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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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커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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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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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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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패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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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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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태
3.2.1 단자함은 상시와 격등을 단자함내에 연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3.2.2 본 품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모든 등주에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3.2.3 본 단자함은 조립이 용이하여야 하며, 접속부위의 손상 없이 완전히 해체 및 재조립 할 수 있어야 한다.
3.2.4 접속단자의 접속형태는 하단부에서 직각으로 인입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 후 전선인입구, 인출구 및 접속단자부위를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3.2.5 접속단자의 접지부위는 접점이 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6 단자함은 절연저항측정 및 배선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한다.
3.2.7 단자함은 가로등주 내에 바로 고정 할 수 있어야 한다.
3.2.8 단자함은 방수케이스를 사용함으로서 습기에 의한 오동작 방지나 가로등주 내에 침수 시에도 누전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3.3.1 구조 일반
접속단자대는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풀리지 않도록 견고 하 게 조립되고, 또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속단자대는 제조업체의 설계사양 및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작 되어야 한다.
2) 별도의 항온, 항습 장치 없이도 내부 부품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3) 접속단자대는 스크류 볼트에 의해 안전하게 설치 되어야 한다.
4) 가로등주 내에 바로 고정 할 수 있어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본 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본 장치는 가로등주 내에서 인입되는 전선(케이블)의 피복탈피 후 절 연 테이프로 감아 처리했던 것을 절연구성 된 방수형 밀폐 박스 내에서 이중접점 하여 접속시키는 방법으로 감전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장치 내부의 모든 구성은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장비는 내부에 접속 단자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4) 장비내부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KS 표시 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단자함 내부에는 접속단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작업편리를 위해 필요시 접속단자에 전등을 연결할 수 있는 편의상 결선도 준비되어야한다. (편의상 결선하는 전선의 길이는 30cm를 준다.)
3.5.2 단자함은 가로등주내 습기 및 먼지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방수 및 방습, 방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랜덤샘플 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1)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2) 규격서 내용에 의거 일치여부를 검사한다.
- 외관검사
- 제어상태 및 출력상태
- 본 규격에 의거 검사되는 시험 및 검사
4.2 시험방법
4.2.1 절연성능 시험
4.2.1.1 누설전류시험
1) 아래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후 누설전류를 측정하였을 때 누설전류는 1 mA이하일 것.
2) 시험방법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단자함과 땅과의 1 kΩ의 저항을 접속하여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였을 때 누설전류는 1 mA이하여야 한다.
4.2.1.2 내습절연시험
1) 아래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후 단자함내의 절연저항이 0.3MΩ이상일 것.
2) 시험방법
45°C±3°C에서 4시간 기체를 방치한 후 주위온도가 40°C±3°C 상대 습도가 88%이상 92%이하의 상태에 24시간 유지한 후에 기체의 외곽 표면에 부착된 수분을 닦아내고 단자함내의 절연저항은 0.3MΩ 이상 이여야 한다.
4.2.2 방수성능 시험
4.2.2.1 아래의 시험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단자함을 완전히 담궈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면은 용기의 가장 높은 점으로부터 최소 150mm일 것.
2) 단자함의 가장 낮은 곳은 수면 하 최소 1m일 것.
3) 시험시간은 최소 30분 일 것. 4) 수온은 단자함과 5°C 이상 차이나지 않을 것.
4.2.3 시험결과의 인정
제품에 사용된 자재 및 재료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인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KC 인증마크로 동 재료에 대한 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13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동 인증서로 시험결과성적을 대신하여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자함의 수송에 따르는 진동, 충격, 침습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5.1.2 포장방법
(1) 낱 포장은 편의상 결선되는 전선의 위치에 따라 상시, 격등별로 포장한 후 침습, 흔들림 및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2) 겉포장은 제품의 운반, 보관, 해체 등이 작업에 용이하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본 제품의 포장 표면에는 품명, 수량, 제조회사명, 주의표시 또는
상시, 격등의 구분별루 명시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가로등주내 전선결선 및 절연등의 안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제조업체의 설계사양 및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6.3 기타 참고사항
6.3.1 단자함 납품업체는 이 규격서의 모든 필요조건에 대하여 자체시험 검 사설비 및 공인기관(이에 준하는 기관)을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6.3.2 유지보수의 편이, 시설공사의 용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규격 서 이외의 사항을 구매 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단자대)
당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본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수신처 : 조달청 쇼핑몰구매과장
○ 세부품명번호 : 단자대(3912141001)
○ 계약자 : (주)00산업
○ 입찰참가자격
- 물품분류번호를 해당 세부품명별로 등록한 제조업체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입찰참가 관련 인증 유효 여부 확인
<표 1> (주)00산업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관련 인증 내용
구분 |
내용 |
유효기간 |
이상여부 |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
oooooooooo(세부품명번호) 제조 |
‘16.1.1. ~ ’17.12.31. |
이상없음 |
종합쇼핑몰인증 |
예) KS인증 |
해당인증 물품식별번호(8자리) 기재 혹은 범위(‘전품목 해당’) 기재 |
‘16.1.1. ~ ’17.12.31. |
이상없음 |
기타 인증 (인증별 기재) |
해당인증 물품식별번호(8자리) 기재 |
‘16.1.1. ~ ’17.12.31. |
이상없음 |
* 반드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내역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인증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인증
고도기술 |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
일반기술 |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
녹색기술 |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
※ 구매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사항 및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에 대하여 계약자가 유효일자 등을 체크
* 붙임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해당인증서 사본 각 1부.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2017년 00월 00일
제 출 자 : (주) 00산업
대 표 : 홍 길 동 (인)←사용인감 날인
[별지 제4-1호 서식]
단자대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1017306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단자대 (세부품명번호 : 3912141001 )
○ 구매예정수량 : 2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1,227,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 하자보수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12.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0월 21일~11월 19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24호, 2016.6.20.)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723호, ‘15.11.2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 상에 인증, 성능, 재료, 시험방법, IP등급 등은 반드시 면밀히 검토한 후 보증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기길 바랍니다.
- 인증사항(안전인증-적합성평가 등)을 규격서에 명시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 파일용량은 가급적 15M이하로 제출바랍니다.(PDF활용 가능)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시험성적서[징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성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의 형태(크기나 규격 등)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대표규격’별로 제출 가능.
- 시험성적서는 조달청 표준규격서 4.2 시험방법에 절연성능시험(누설전류, 내습절연), 방수성능시험에 대하여 성능수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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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06632)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 우편제출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쇼핑몰구매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15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15.11.27)
③「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15.02.17)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6-18호, ‘16.05.02)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254호, ‘15.09.21)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53호, ‘15.09.21)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6-52호, ‘16.05.02)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6-22호, ‘16.02.16)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호, ‘15.04.14.)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09호, ‘16.02.16)
⑪「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701호, ‘15.06.24.)
⑫「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5-29호, ‘15.10.19)
⑬「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추가 지정내역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2-75호, ‘12.11.02)
⑭「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732호, ‘16.02.16)
⑮「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구매총괄과-2316호, ‘15.08.20)
⑯「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2016-08호, ‘16.02.16)
⑰「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15호, ‘16.03.29)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이재학 ,☎ 070-4056-7291, FAX 0505-480-1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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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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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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