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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정지 경우 기 납품요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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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이 지정 효력정지를 받을 경우 납품요구 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제 납품 완료 이전에 지정효력이 정지되었더라도 납품요구 시점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서효력이 있었다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상대자는 납품 요구된 건에 대하여원칙적으로 차질 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수요기관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요구를 취소할 있습니다.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규격 위반 허위가격일 경우 납품요구를 취소할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21 8 :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