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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전자칠판(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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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공고종류

실공고

공고번호

20150301351-00

공고정보

등록공고

공고게시일시

2015/03/02

공 고 명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개별공고)

협상방식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적격자와 직접 또는 전자 가격협상에 의함

협상성립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 제 18조에 의함

계약방법

일반 (3자단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14.03.05호)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119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이며 해당물품의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 법률에 의거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칠판(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209195-00호

 

1. 전자칠판(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6-0162-00호

○ 세 부 품 명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 구매예정 수량 : 15,0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45,454,545,454(부가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25일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03월 31일임

○ 계약의 중간점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에 의거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또는 기간연장)한 계약은 2016.04.01~2016.04.30.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 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칠판(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14.03.05호)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119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이며 해당물품의 단체표준인증(SPS-KIBA-001-2031)을 받은 업체로서('15.9.30.까지 인증서 제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 법률에 의거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특 기 사 항 : 규격서는 단체표준의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붙임의 표준규격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희망업체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 시에 단체표준인증서 및 붙임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단, 유예기간 동안(2015. 9. 30. 까지) 종전 자격으로 계약체결 및 쇼핑 몰등록할 수 있으며, 동 기한내 단체표준인증서[(사)한국전자칠판협회 발급]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쇼핑몰거래정 지됩니다.

- 계약가능 품목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를 구성하는 필수하드웨어와 필수 판서소프트웨어

☆이외의 추가기능(하드웨어 및 S/W)을 탑재한 규격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합니다.

 

<MAS계약기간 적용 개선 안내>

O 이전 계약의 종료일(2015.3.31)로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의 신규 계약업체 (2014. 10. 1. 이후 신규계약한 업체)는 재계약없이 계약보증서 징구 후 계약기간 연장조치합니다.

O 기간 연장대상 업체는 'MAS중간점검 기준'을 준용하여 재계약 전에 '자가심사 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 9. 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원(최근 3개월이내)

⑦단체표준인증서[(사)한국전자칠판협회 발급] 사본 1부

- 적격성평가신청시 인증서 미소지자는 2015. 9. 30. 까지 조달청으로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로 작성하여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온라인 첨부 제출)

※ 추가기능(하드웨어 및 S/W)을 탑재한 규격은 협상품목에서 제외

※ 센서(단일품목)는 협상품목에서 제외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기관시험성적서(대표규격)을 함께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③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제출 - 직접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EMC),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ISO인증서를 제출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필수 확인서류인 경우 시험성적서, 인증서는 반드시 제출)

※ 세부 규격(모델)별, 세부 부품별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인증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발급 대상 여부는 인증권한기관(국립전파연구소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인증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거래정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및 사용설명서

⑤ 상품상세정보자료(규격별) ☞ 규격서를 간략히 요약 정리하여 제출

⑥ A/S 관련 서류 제출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

- A/S망 현황표 : 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별로 1개소 이상의 A/S센타 보유

[3차 제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 총괄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성 평가시 제출한 납품실적은 가격자료일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⑦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