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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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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혜택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전시회 개최 홍보지원

- 정부조달조달청 우수조달물품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개최

- 1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총람을 제작하여 주요 수요기관에 배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영문, 중국어 스페인어 총람 발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개발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지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의 기술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조달청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관리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은 단가계약(3 단가계약)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16.1.12 개정)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포함)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10%이상으로 하여야 (의무사항)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13 동법 시행령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