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혜택 |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정부조달조달청 우수조달물품전 등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개최
- 연 1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총람을 제작하여 주요 수요기관에 배포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영문, 중국어 및 스페인어 총람 발간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 화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개발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지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조달청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관리 등
□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16.1.12 개정)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포함)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10%이상으로 하여야 함(의무사항)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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