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087601_1-토양개량제단체표준규격서
토양개량제
물품분류번호(1017999901)
업체명
주 소
Tel : , Fax :
홈페이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양개량제에 대하여 규정한다.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제품으로, 저질(底質)개선제 등을 포함한다.
순번 |
물품분류 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 번호 |
규 격 명 |
성상 |
종류 |
용 도 |
인도조건 |
1 |
1017999901 |
토양개량제 |
|
|
분말, 입상 |
다공성혼합 토양개량제 |
토양개량 |
납품장소 하차도 |
2 |
1017999901 |
토양개량제 |
|
|
액상 |
미생물 토양개량제 |
작물생육 촉진용 | |
3 |
1017999901 |
토양개량제 |
|
|
분말, 입상 |
천연부산물 토양개량제 |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낸 규격은 이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되는 규격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모든 규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 비료관리법·비료관리법 시행령·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13호 2014.7.1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9호 2013.7.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13호 2013.06.18
▷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및 발급번호
3. 용어의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다공성혼합토양개량제
다공성 물질인 버미큘라이트, 일라이트, 제오라이트, 몬모릴로나이트, 벤토나이트, 펄라이트, 토탄, 목탄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혼합 토양개량제
3.2 미생물토양개량제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비료 종류의 하나인 토양미생물 제제로 등록된 토양개량제
3.3 천연부산물토양개량제
천연부산물로 이루어진 식물성부산물(톱밥·수피·바크 등)이나 동물성부산물(도축부산물·축분 등)을 50% 이상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토양개량제
4. 필요조건
4.1 재료(분말, 입상)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포장단위 (kg/포, 통,ℓ) |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재료명 |
함량(%) | ||||||
1 |
|
|
|
|
|
|
|
|
|
|
| ||||
|
|
|
| ||||
합 |
100% |
|
| ||||
2 |
|
|
|
|
|
|
|
|
|
|
| ||||
|
|
|
| ||||
합 |
100% |
|
|
4.1 재료(액상)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포장단위 (ℓ/통) |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재료명 |
함량(%) | ||||||
1 |
|
|
|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
|
|
|
미생물제재인 경우는 먹이소요량, 주입산소,주입미생물양 등 |
|
|
| ||||
|
|
|
| ||||
합 |
100% |
|
| ||||
2 |
|
|
|
|
|
|
|
|
|
|
| ||||
|
|
|
| ||||
합 |
100% |
|
|
4.2 형태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 격 명 |
제품사진 | |
포장상태 |
내용물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4.3 제조 및 가공(분말-입상 예시, 업체 및 모델별 별도기재)
제조공정 |
제조공정 설명 | ||
|
|
|
|
|
원자재 매입 |
|
- 원료구입 |
|
|
|
|
|
원재료 혼합 및 1차 발효 |
|
- 혼합 후 발효조에서 20~25일 1차 발효 (산소 공급 등) |
|
|
|
|
|
2차 발효 |
|
- 이후 90일 이상 2차 발효 (뒤집기 등) |
|
|
|
|
|
숙성 및 안정화 |
|
- 숙성 및 안정화 |
|
|
|
|
|
크기별 선별, 첨가물 혼합 |
|
- 크기별 선별 및 목적별 첨가물질 혼합 |
|
|
|
|
|
출 고 |
|
- 20kg 포장 후 거래처 납품(출하) |
|
|
|
|
4.3 제조 및 가공(액상 예시, 업체 및 모델별 별도기재)
제조공정 |
제조공정 설명 | ||
|
|
|
|
|
원자재 매입 |
|
- 원료구입 |
|
|
|
|
|
1차 재료 혼합 |
|
- 일정 비율로 재료를 혼합 |
|
|
|
|
|
숙성 및 안정화 |
|
- 유산균, 효모균 투입 |
|
|
|
|
|
2차 재료 혼합 |
|
- 배양탱크에 교반 및 배양 |
|
|
|
|
|
산도 교정 |
|
- 15℃이하 저온 숙성 |
|
|
|
|
|
출 고 |
|
- 20L 포장 후 거래처 납품(출하) |
|
|
|
|
▶ 제조공정은
1) 유기합성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2) 제조공정은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제제 등)은 원료외의 다른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4 기능 및 성능
4.4.1 토양개량제의 기능
순번 |
물품식별 번호 |
규 격 명 |
기 능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4.4.2 토양개량제의 성능
가. 보증성분 함량 (공통)
< 다공성 혼합토양개량제 >
성분 |
품질기준 |
제품별 보증함량 |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모델5 | ||
수분(%이하) |
50 |
|
|
|
|
|
염분 (%이하, 건물) |
2.0 |
|
|
|
|
|
염산불용해물 (%이하) - 소성제품은 제외 |
70 |
|
|
|
|
|
CEC (cmol+/kg)이상 - 소성제품은 제외 |
20 |
|
|
|
|
|
※ 다만, 무기물질만 혼합할 경우 염산불용해물은 제외
< 미생물 토양개량제 >
성분 |
품질기준 |
제품별 보증함량 |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모델5 | ||
보증세균수 (cfu/g, cfu/ml), 별표1에 준함 |
보증세균 종류 |
|
|
|
|
|
보증세균 함량 |
|
|
|
|
| |
보관조건 (상온·냉장 등) |
|
|
|
|
| |
유효기간 |
|
|
|
|
| |
비료등록번호 |
|
|
|
|
|
< 천연부산물 토양개량제 >
성분 |
품질기준 |
제품별 보증함량 |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모델5 | |||
유기물 (%이상) |
25 |
|
|
|
|
| |
수분(%이하) |
55 |
|
|
|
|
| |
염분 (%이하, 건물) |
1.8 |
|
|
|
|
| |
염산불용해물 (%이하) |
25 |
|
|
|
|
| |
부숙도 1)내지 4)중 1개 만족 |
1)종자발아지수(GI이상) 2)기계적부숙도(솔비타법) 3)기계적부숙도(콤백법) 4)유기물 대 질소의 비(이하)
|
70
부숙완료
부숙완료
45이하
|
|
|
|
|
|
나. 유해성분의 최대허용량 (공통)
성분 |
품질기준 (건물중) |
제품별 허용함량 |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모델5 |
모델6 |
모델7 | ||
비소 (㎎/㎏) |
45 이하 |
|
|
|
|
|
|
|
카드뮴 (㎎/㎏) |
5 이하 |
|
|
|
|
|
|
|
수은 (㎎/㎏) |
2 이하 |
|
|
|
|
|
|
|
납 (㎎/㎏) |
130 이하 |
|
|
|
|
|
|
|
크롬 (㎎/㎏) |
200 이하 |
|
|
|
|
|
|
|
구리 (㎎/㎏) |
360 이하 |
|
|
|
|
|
|
|
니켈 (㎎/㎏) |
45 이하 |
|
|
|
|
|
|
|
아연 (㎎/㎏) |
900 이하 |
|
|
|
|
|
|
|
병원성대장균(O157 : H7) |
불검출 |
|
|
|
|
|
|
|
살모넬라 |
불검출 |
|
|
|
|
|
|
|
다. 기타 보증성능 (업체별 별도기재,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제시)
성분 |
품질기준 |
제품별 보증함량 |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모델5 | ||
|
|
|
|
|
|
|
|
|
|
|
|
|
|
< 별표1 >
보증세균 및 함량 |
유해성분의 최대량 |
비고 | |
Aspergillus oryzae 1×105이상 Aspergillus niger 1×105이상 Bacillus subtilis 1×106이상 Bacillus natto 1×106이상 Bacillus megaterium 1×106이상 Bacillus polymyxa 1×106이상 Bacillus licheniformis 1×106이상 Bacillus brevis 1×106이상 Brevibacillus brevis 1×106이상 Brevibacterium linens 1×106이상 Brevibacterium ammoniagenes 1×106이상 Brevibacterium flavum 1×106 이상 Burkholderia cepacia 1×106이상 Candida utilis 1×106이상 Helicosporium nizamabadense 1×105이상 Klebsiella mobilis 1×106이상 Lactobacillus bulgaricus 1×106이상 Lactobacillus acidophilus 1×106이상 Lactobacillus delbrueckii 1×106이상 Lactobacillus plantarum 1×106이상 Paenibacillus polymyxa 1×106이상 Rhizopus delma 1×105이상 Rhizopus japonicus 1×105이상 Rhizopus oryzae 1×105이상 Rhodobacter sphaeroides 1×106이상 Rhodobacter capsulata 1×106이상 Rhodobacter capsulatus 1×106이상 Rhodobacter rubrum 1×106이상 Rhodopseudo-monas sphaeroides 1×106이상 Rhodopseudo-monas viridis 1×106이상 Rhodopseudo-monas capusulata 1×106이상 Pseudomonas fluorescens 1×106이상 Pseudomonas putida 1×106이상 Pseudomonas mildenbergii 1×106이상 Saccharomyces cerevisiae 1×106이상 Saccharomyces sake 1×106이상 Saccharomyces anamensis 1×106이상 Saccharomyces carlsbergensis 1×106이상 Streptococcus lactis 1×106이상 Streptococcus thermophilus 1×106이상 Streptococcus cremoris 1×106이상 Streptomyces griseus 1×106이상 Streptomyces niger 1×106이상 Streptomyces griseochromogenes 1×106이상 Streptomyces asoensis 1×106이상 Trichoderma harzianum 1×105이상 Trichoderma hamatum 1×105이상 <신설 ‘11.11.1> Acetobacter peroxydans 1x106이상 Acinetobacter calcoaceticus 1x106이상 Alcaligenes defragrans 1x106이상 Ampelomyces quisqualis 1x105이상 Arthrobotrys oligospora 1x106이상 Azospirillum brasilense 1x106이상
|
Bacillus amyloliquefaciens 1x106이상 Bacillus macerans 1x106이상 Bacillus mojavensis 1x106이상 Bacillus pumilus 1x106이상 Bacillus vallismortis 1x106이상 Bacillus velezensis 1x106이상 Brevibacillus formosus 1x106이상 Brevibacterium otitidis 1x106이상 Burkholderia pyrrocinia 1x106이상 Candida kefir 1x106이상 Candida valida 1x106이상 Cellulomonas fimi 1x106이상 Cellulomonas turbata 1x106이상 Frateuria aurentia 1x106이상 Lactobacillus casei 1x106이상 Lactobacillus casei subsp rhamnosus 1x106이상 Lactobacillus confusa 1x106이상 Lactobacillus fermentum 1x106이상 Lactobacillus paracasei 1x106이상 Lactobacillus rhamnosus 1x106이상 Lactococcus lactis 1x106이상 Lysinibacillus boronitolerans 1x106이상 Lysinibacillus fusiformis 1x106이상 Lysobacter antibioticus 1x106이상 Nocardiopsis dassonvillei 1x106이상 Paecilomyces fumosoroseus 1x105이상 Paecilomyces japonica 1x105이상 Paecilomyces lilacinus 1x105이상 Paenibacillus amylolyticus 1x106이상 Paenibacillus azoreducens 1x106이상 Paenibacillus chibensis 1x106이상 Paenibacillus lentimorbus 1x106이상 Paenibacillus macerans 1x106이상 Pediococcus cerevisiae 1x106이상 Pediococcus halophilus 1x106이상 Photorhabdus iuminescens 1x106이상 Photorhabdus luminescens 1x106이상 Pichia anomala 1x106이상 Pichia deserticola 1x106이상 Pichia stipitis 1x106이상 Pseudomonas jessenii 1x106이상 Pseudomonas maltophilia 1x106이상 Pseudomonas nitroreducens 1x106이상 Pseudomonas panipatensis 1x106이상 Rhodobacter azotoformans 1x106이상 Rhodobacter sphaeroides 1x106이상 Rhodopseudomonas palustris 1x106이상 Sphingomonas sp. 1x106이상 Stephanoascus ciferrii 1x106이상 Streptomyces carpinensis 1x106이상 Streptomyces fradiae 1x106이상 Streptomyces halstedii 1x106이상 Streptomyces violaceusniger 1x106이상 Tetrathiobacter kashmirensis 1x106이상
|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11.11.1>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9호 ) |
5. 시험 및 검사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9호에 따른다.
5.1 검사
5.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모집단을 2,000톤 이내로 편성한다.
5.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토양개량재를 생산하여 용기나 포장에 넣거나, 넣지 아니하고 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비료의 검사용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
1. 모집단의 수량을 확인한다.
2. 검사용 시료는 임의추출법에 의하며, 그 추출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출대수를 증감 할 수 있다.
3. 검사용 시료는 제2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500g을 채취하며,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잘 흔든 후 다른 깨끗한 그릇에 모아 이중에서 500㎖를 채취한다. 다만, 유통 중인 비료는 1개체 포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
포 장 물 |
산 물 | ||
모집단수량(대) |
추출대수 |
모집단수량(톤) |
채취부위개소수 |
5개이하 |
전부 |
1미만 |
4 ~ 6 |
6 ~ 50 |
4 ~ 6 |
1이상 ~ 2미만 |
5 ~ 8 |
51 ~ 100 |
5 ~ 8 |
2이상 ~ 5미만 |
6 ~ 10 |
101 ~ 500 |
6 ~ 10 |
5이상 ~ 10미만 |
8 ~ 15 |
501이상 |
8 ~ 15 |
10이상 |
8 ~ 20 |
5.2 시험방법
검사방법은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1호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따른다.
가. 보증성분 함량 및 특성
시험항목 |
시험방법 |
시험방법 근거 |
수분(%이하)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9호 ) |
염분(%이하,건물)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염산불용해물(%이하)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CEC (m.e./100g)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보증세균수(cfu/g,cfu/ml)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유기물(%)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유기물대질소의비(이하)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부숙도 (발아지수GI)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기계적 부숙도(솔비타법)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기계적 부숙도(콤백법)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나. 유해성분의 최대허용량 (필수입력-전체)
시험항목 |
시험방법 |
시험방법 근거 |
비소 (㎎/㎏)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9호 ) |
카드뮴 (㎎/㎏)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수은 (㎎/㎏)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납 (㎎/㎏)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크롬 (㎎/㎏)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구리 (㎎/㎏)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니켈 (㎎/㎏)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아연 (㎎/㎏)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병원성대장균(O157 : H7)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
살모넬라 |
농진청고시 제2013-29호에 의함 |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제품 생산 후 납품 및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제품의 변질이 없는 소재로, 출고단위에 맞게 포장한다.
6.2 표시
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명칭, 종류 또는 약호
2) 제조 연월일 및 또는 로트번호
3) 제품의 유효기간
4) 제조자명 및 연락처
7. 용도 및 재원 등
7.1 용도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한다.
7.2 발주재원
각 제품의 모델명에 따른다.
7.3 기타참고사항
토양개량제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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