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488600_1-신축관이음_표준규격서
MAS
물품분류번호 : 4014231201
품 명 : 신축관이음
표준규격번호: 2014-019
조 달 청
2014년 12월 24일 제정
신축관이음 규격서 요약
1. 규격검토 대상업체 현황
품명번호 |
물품 분류명 |
물품 규격수 |
규격검토 업체 |
규격 검토 현황 | |||||||
정비 완료수 |
정비 계획 |
세부 품명수 |
예상 규격수 |
전체 업체수 |
정비 업체수 |
KS규격 표시품 |
KS규격 업체수 |
단체 규격 업체수 |
개별 규격 업체수 | ||
4014231201 |
신축관이음 |
1 |
1 |
1 |
1 |
1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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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 규격검토 내용
세부 품명 |
업체별 규격 핵심검토 내용(기준) |
적용 공인규격 검토내용(기준) |
규격 표준화를 위한 핵심 검토내용 | ||||
신축관이음 |
재료/ 형태 |
-금속제 재질 -수도용 고무 |
|
-현재 업체 규격에 제시된 금속제 규격의 경우 특정 재질을 사용한다기 보다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금속제 재질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규격에서 특정 금속제 재질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신 사용된 재질에 대한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을 해당 KS 규격에 맞도록 제시하도록 함 -제조 및 가공과 형태는 업체별 상이하므로 각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기술하도록 함 -성능은 신축관이음이 음용수에 활용될 경우 용출시험을 받도록 규격을 제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관련 재질에 대한 KS기준, 신축관이음의 자체적 성능시험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시하였음 | |||
제조/ 가공 |
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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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성능 |
-외형시험 -재질시험 -용출시험 -신축관이음 성능시험 |
KS D 3578 KS D 5246 KS D 8502 KS D 8502 KS I 3225 KS M 6613 KWWA A 108:2008 KWWA A 109:2008 | |||||
마감/ 외관 |
-관의 내외면의 다듬질 -주물의 결함이 없어야 -내면 도장의흠이 없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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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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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수준 |
상 |
중 |
하 |
참고(적용/관련) 규격명 | |||
국내 |
국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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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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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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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고려 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단계적 표준화가 필요한 규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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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자 유의사항 |
- 관의 신축 변화에 고무링의 이탈 방지 - 도막두께 0.4µm 이상 - 내면 도장의 용출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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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적 적용방안(단계적 표준화 필요한 규격이 있는 경우 )
시험/검사/성능 항목 |
단위 |
업체 평균수준 |
품질기준치 (공인규격) |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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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 규격서
- 표준 규격서 참조
6. 업체별 규격 검토내용
- 별도 첨부자료 참조
신축관이음 표준규격서
표준규격 번호 : 2014-019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상‧하수도 배관에 설치하여 온도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관의 축 방향 신축을 흡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관 이음쇠인 신축이음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 명 |
용도 |
인도조건 |
4014231201 |
신축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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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판 이형관
2)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3)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에 폭시 수지 분체 도장
4) KS D 5246 금속제 곧은자
5)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
6) KS I 3225 수질-수도용 기구-용출 성능 시험방법
7) KS M 6613 수도용 고무
8) KWWA A 108:2008 수도용 기자재 용출시험방법
9) KWWA A 109:2008 수도용 기자재 용출시험방법-관, 표층용재료, 접착제·씰재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으면 반드시 명시할 것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 명 |
시공 두께/ 규격치수 |
( 1개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부위별 명칭 |
재질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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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제 재질
- 수도용 고무
비고) 1. 위 재료 이외의 재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재료는 업체가 제작하는 제품의 재료에 맞게 작성하며, KS 표준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2 형태 및 종류
3.2.1 형태
형태는 아래와 같이 설계도면에 따른다.
연 번 |
식별번호 |
연 번 |
식별번호 |
규격 명 |
|
규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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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미지 |
|
전체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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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도면 |
|
설계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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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은 규격서 후미에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다.
3.2.2 종류
신축이음관의 종류는 허용압력에 따라 3종류로 하며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종 류 |
최고 허용 압력(MPa) |
1종(4.5K) |
0.98 |
2종(7.5K) |
1.27 |
3종(10K) |
1.37 |
3.3 제조 및 가공
1) 재료의 재질을 조관하여 용접가공 하거나 절단 용접 가공한다.
2) 신축관의 몸통은 내압에 견딜 수 있는 두께를 유지하고 플렌지 용접 부위는 제작 후 외력으로 인한 변형 및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한다.
3) 메인관과 삽입관 사이에는 고무시트를 부착하여 관의 신축에 의한 변화에도 이상이 없도록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신축관이음의 내·외면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을 한다.
5) 주조품은 내압에 견딜 수 있는 두께를 유지한다.
비고) 1. 도면 또는 단면도는 제조업체의 도면 또는 단면도에 따른다.
2.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에 따라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3. 이 외의 사항은 제조업체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3.4 기능 및 성능
1) 신축관이음에 부착한 고무링이 신축 변화에도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2) 상하수도 배관 시 연결이음관으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상수도의 배관인 경우 내면 도장의 용출성능은 KS I 3225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관 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고 내, 외면은 다듬질이 양호하고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주물제품인 경우 주물표면이 매끄럽고 터짐, 흠, 주물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내면의 도장은 칠하지 않은 부분, 거품, 부풀음, 벗겨짐 이물질의 부착, 현저한 칠 덩어리 기타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 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수요기관)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본 규격서 및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시험 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부분별로 사용하는 해당 재질에 대하여 KS 표준규격을 따르며, 이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명시하여야한다.
4.2.1 외형시험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겉모양(외관) |
원관의 단면은 실용적인 진원이어야 하며 관 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또한 내, 외면은 다듬질이 양호하고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한다. |
육안으로 검사한다. | |
치수 |
치수는 KS D 3578(상수도용 도복장 강판 이형관) 또는 KS D 4308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에 준한다. |
KS D 5246 금속제 곧은 자로 측정한다. | |
도막두께(µm) |
음용수용 0.4 이상 하수도용 0.3 이상 |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의 도막두께 검사방법에 따른다. |
4.2.2 재질시험
1) 금속제 재질 : 신축관이음의 제작에 사용된 금속제 재질은 해당 KS 표준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각 재질별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수도용 고무는 아래표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충족해야 한다.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물리적 특성 |
KS M 6613 수도용 고무의 고무 종류에 따라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KS M 6613 수도용 고무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 |
용해시험 |
탁도(NTU) |
0.5 이하 |
KS M 6613 수도용 고무 용해시험 부속서 A의 탁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
색도(도) |
5 이하 |
KS I 3225 수질 수도용 기구용출성능시험방법의 부속서18 색도분석방법에 따른다. | |
과망간산칼륨소비량(mg/L) |
5 이하 |
KS I 3225 수질 수도용 기구용출 성능시험방법의 부속서14 과망간산칼륨 소비량분석방법에 따른다. | |
잔류염소의 감량(mg/L) |
0.7 이하 |
KS I 3225 수질 수도용 기구용출성능시험방법의 부속서21 잔류염소측정 방법에 따른다. | |
냄새 및 맛 |
이상이 없을 것 |
KS I 3225 수질 수도용 기구용출성능시험방법의 부속서16.17 맛, 냄새 분석 방법에 따른다. |
3) 도장시험
a) 액상에폭시 도장 시험방법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충격시험 |
직접충격에 의한 박리면적이 3㎠이하일 것. 간접충격에 의한 박리가 없을 것 |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의 충격 시험방법에 따른다. |
접착성 |
절단 흠의 교점에 약간의 박리가 있어도 잘려진 정사각형 중 어느 하나라도 전체가 박리되어서는 안 되며 결손부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5%이내일 것 |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의 접착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
저온, 고온 반복시험 |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의 저온, 고온반복 시험방법에 따른다. |
내습성 시험 |
녹, 부풂 및 박리가 없을 것 |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의 내습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
a) 에폭시 분체도장 시험방법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도막의 비중 |
1.8 이하 |
KS D 4317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
도막의 밀착성 |
100/100일 것 | |
도막의 내충격성 |
충격에 의한 변형으로 균열, 벗겨지지 않을 것 | |
도막의 가용성 |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도막의 긁힘 저항성 |
이상이 없을 것 | |
도막의 방식성 |
녹, 부풂, 균열 등이 없을 것 | |
도막의 내온도 반복성 |
주름살, 균열, 부풂, 벗겨짐 등이 발생하지 않고, 변색이 크지 않을 것 | |
도막의 용출성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도막의 용출성은 수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행한다. 또한 용출 시험에 의한 검사는 연 1회 이상 또는 품질 변경시마다 행하며 인수·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
비고) 내면도막의 물성시험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3 용출시험
상수도용에 활용되는 신축관이음인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KWWA A 108 : 2008(수도용 기자재 용출시험방법), KWWA A 109 : 2008(수도용 기자재 용출시험방법-관, 표층용 재료, 접착제·씰재)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포장은 운반 및 보관 시 손상을 방지하고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고 운송 중 흔들림이 없도록 파레트 등에 고정시켜 운송한다.
5.2 표시
표시는 편리한 방법으로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표준 규격 명
2) 종류(사용압력 K)
3) 치수(호칭 지름)
4) 용도(상수도, 하수도)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제조년월
6. 용도
상‧하수도 배관 시 관의 축 방향 신축을 흡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관 이음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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