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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토양개량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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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토양개량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토양개량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토양개량제 조달물자(내자) 구매 정정공고(계약기간 연장)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30626988-01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3-5-0268-00

품 명 : 토양개량제 (물품분류번호 : 1017999901)

○ 구매예정수량 : 300,000kg

○ 추 정 가 격 : ₩1,363,636,363 (부가가치세 별도)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5년 10. 31일임

(종전 계약종료일 : 2015. 8. 31, 변경 계약종료일 : 2015. 10. 31.)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1(중간점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014년08월01일~2014년08월31일 중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13.01.14 개정)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7999901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제출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9호, ‘13.02.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1호 서식)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2호 서식)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정보온라인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3호 또는 4호 서식)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공장등록증

- 계약하고자 하는 물품의 산업표준분류번호가 있어야 함.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1차 제출서류는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바랍니다.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

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 전화: 070-4088-3005, 3007~8 , FAX: 070-4009-2214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공통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 단, 규격서 작성시 공통규격서에서 정해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혐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

※ 단, ‘미생물토양개량제’의 경우 반드시 비료성분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를 함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용도 명에 “조달청 발급용”으로 발급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이상 제출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대상 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제출하되 물품거래 실적 등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대상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자료 : 매출원장(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동일한 세금계산서를 규격별로 제출하지 말 것)

※ 매출원장은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 ‘13.1.1. 이후의 가격자료는 반드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⑤, ⑥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 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 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 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4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제출하시고,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 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 출 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담당자 김소연 - 본청공고 본청계약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302-701)

 

 

3. 가격협상시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 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상에 의해 정합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 에 해당할 경우 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6. 기타사항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를 차등 부여(다수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 제4조)

- 적격성평가시 계약이행성실도를 반영하여 감점항목 신설

(다수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 제11조)

- 차기계약 배제조항 추가신설(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26조)

- 쇼핑몰 등재물품 중 세부품명 기준 단일업체로 남은 경우 자동 거래정지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19조)

-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시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29조)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상품목 등록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 : 도서지역 제외 등)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입니다.

-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 2013.3.19)』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진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1.14)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590호, 2013.2.21)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9호, 2013.2.21)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4호, 2013.2.21)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1호, 2012.9.22)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0호, 2012.9.22)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1호, 2013.2.21)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2.21)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8.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8호, 2013.2.21)

⑪「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08.23)

⑫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조달청훈령 제1507호, 2011.2.28)

⑬「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592호, 2013.2.21)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3-7호, 2013.2.21)

⑮「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2013-5호, 2013.2.21)

⑯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557호, 2012.8.23) 

협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쇼핑몰기획과 구매담당자( 담당 김소연 070-4056-7282, FAX 0505-480-18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

(초기화면우측상단)의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입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 승인요청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 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물품목록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