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복(특수방화복)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수정공고
소방복(특수방화복)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수정공고 |
소방복(특수방화복)조달물자(내자) 구매 수정공고
--------------------------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923239-01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 구매관리번호: 00-15-3-1403-00
◦ 세 부 품 명: 소방복(특수방화복)
◦ 구매예정수량: 100,000 매
◦ 추 정 가 격: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50일
◦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선정방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이 구매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11.30.임(단, 국민안전처의 신규 규격서 및 검사기준 제정 일정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품명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예정수량 |
단위 |
중기간경쟁 대상 여부 |
제조공급 구분 |
비고 |
소방복 |
53102798 |
특수방화복 상의 |
50,000 |
매 |
비대상 |
공급 또는 제조 |
멜빵, 가방은 옵션품목임 |
특수방화복 하의 |
50,000 |
* 소방특수방화복은 소방관서의 안정적 구매를 위하여 입찰공고 현재 유효한 특수방화복에 대하여 구매공고하며 추후 국민안전처에서 규격서 및 검사기준을 개정(제정)할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수정공고 함.
* 특수방화복용 가방은 그 용도가 특수방화복 수납용으로 한정하며,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으로서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가 직접 생산한 가방만을 옵션품목으로 추가할수 있음.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1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98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특수방화복의 KFI인정을 받은 자 또는 KFI인정을 받은 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은 자 (이 경우 공급확약서 발급자는 구매참가자격이 없으며, 1개 업체에 한하여 발급 가능함)
2) 단,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KFI인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
자계약 해지가 가능함.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및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목록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차 제출서류
1)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1호 서식)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
② 적격성자기평가 및 심사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2호 서식)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 확인)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전산확인)
⑤ KFI인정서 사본 1부(“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날인)
⑥ 특수방화복 공급확약서 (해당자에 한함)
2) 협상품목 승인요청 관련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협상대상물품에 대한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전자파일(pdf 파일 권장함)로 제출)
②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로서 전자시험성적서 권장함)
- 특수방화복은 KFI인정서로 대체함
③ 각 협상대상수요물품의 전자카달로그 (1페이지로 작성, pdf나 jpg 파일)
④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특수방화복 제외)
제출장소는 사단법인 한국마스협회이며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 우)06632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
수요물자납품실적 증명원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공공기관에서 자체양식으로 발행한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서도 인정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 2차 서류제출 (가격협상을 위한 자료)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가격총괄표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
④ 계약희망물품 견본 각 1개 (계약체결 후 반납)
⑤ 기타 가격증빙자료1)
- 매출장사본 (최근2개월간 실적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량 등에 따라 업체별로 협의조정 가능)
- 이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 매출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입찰참가 모델별 ③규격별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는 매출장에 수기로 기재한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가격총괄표는 ③규격별 거래내역의 내역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단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이 불확실하거나 거래내역에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가격협상을 보류할 수 있음.
1)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조달청 구매사업국 자재장비과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 설명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완자료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자재장비과 김인수(☎ 070-4056-7526) |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단 옵션품목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품목추가가 가능함.
○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 가능합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해야 하며, 가격할인 기준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7. 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
100분의 15 |
100분의 6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
100분의 20 |
100분의 7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
100분의 25 |
100분의 9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100분의 30 |
100분의 10 |
8.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④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⑦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⑧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⑨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⑪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⑫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⑭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이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 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에, 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김인수, ☎070-4056-72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구매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관리서비스(인조잔디유지)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0) | 2015.10.07 |
---|---|
가로수보호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0) | 2015.10.05 |
온수제조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0) | 2015.10.05 |
체지방측정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0) | 2015.10.05 |
교량난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0) | 2015.10.05 |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0) | 2015.10.05 |
차량용항법장치(내비게이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0) | 2015.10.05 |
공기청정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0) | 201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