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패널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16 |
외벽패널 |
□ 직접생산 정의
외벽패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쉬트 및 아연도강판, 알루아연도강판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용접, 연마, 코팅(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 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112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200㎡ 이상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
생산시설 |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원자재 재질에 따른 해당 전용 용접기 1종 이상 (전기용접기, Co2용접기, 알곤용접기, 스폿용접기 등) ④ 연마기 ⑤ 코팅기(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보유생산설비 명세서 - 생산설비 구매자료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등)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공정 |
절단→절곡→용접→연마→코팅(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공정 |
절단→절곡→용접→연마 | ||
기 타 |
① 최근 3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5만원 이상 |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
|
[ 별첨 1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절단기 |
원자재에 맞는 원형고속절단기, 기계톱, 샤링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시설 |
2 |
절곡기 |
원자재를 구부리는 시설 |
3 |
용접기 |
원자재 재질에 맞게 전기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시설(전기용접기, Co2용접기, 알곤용접기, 스폿용접기 등) |
4 |
연마기 |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시설 |
5 |
코팅기(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
가공이 완료된 제품에 표면처리(색상 구현)를 하는 설비 |
[ 별첨 1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절단 |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
2 |
절곡 |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
3 |
용접 |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접합하는 공정 |
4 |
연마 |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공정 |
5 |
코팅(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
가공이 완료된 제품에 표면처리(색상 구현)을 하는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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