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35 |
무대장치 |
□ 직접생산 정의
무대장치의 직접생산은 활차, 제어장치, 인양장치, 감속기, 로프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바튼 등의 구조물에 장착 공정 등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99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 |
생산시설 |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설계설비(CAD)중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8-1 참조) | |
생산공정 |
전체공정 |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부분 구성품 가공 →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공정 |
설계→부분 구성품 가공→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 | ||
기 타 |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0만원 이상(기본요금 포함, 단, 생산공장과 다른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전기요금 포함)) |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
|
[ 별첨 3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천정크레인 |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보유 |
2 |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보유 |
3 |
밀링 |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보유 |
4 |
드릴머신 |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보유 |
5 |
용접기 |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로서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보유 |
6 |
절곡기 |
만능 판금 굽힘 기계 보유 |
7 |
절단기 |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보유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8 |
설계설비(CAD) |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든 제품을 그래픽 화면이나 컴퓨터 인쇄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유 |
[ 별첨 3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설계 |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
2 |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
3 |
부분구성품 가공 |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부분 구성품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 |
4 |
구조물에 장착 |
부분 구성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장착하는 공정 |
5 |
완제품 생산 |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6 |
출고 |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적재 장소 또는 수요자에게 이송하는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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