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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크레인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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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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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 직접생산 정의

 

크레인의 직접생산은 철재류, 와이어류 또는 체인, 모터, 제어장치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거더, 새들, 크래브, 레일 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69, 29163 중 1개 이상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① 크레인, 드릴머신, 절단기, 용접기, 설계설비(CAD)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별첨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별첨 28-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거더, 새들, 크래브, 레일 등) 등 제작(철판 절단· 절곡 외주가능)→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거더, 새들, 크래브, 레일 등) 등 제작(철판 절단· 절곡 외주가능)→조립 및 용접→ 완제품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5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크레인

2톤 이상 중량물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크레인 보유

2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보유

3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보유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산소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4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로서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보유

5

설계설비(CAD)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든 제품을 그래픽 화면이나 컴퓨터 인쇄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유

 

 

 

[ 별첨 5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등 제작

원재료 및 절단·절곡된 철판 등 부분품을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여 드릴머신, 절단기,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거더, 새들, 크래브, 레일 등)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6

출고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적재 장소 또는 수요자에게 이송하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