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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펠릿 연소기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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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릿 연소기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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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릿 연소기기

□ 직접생산 정의

 

펠릿 연소기기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판, 내화재 등과 부분품인 모타(송풍기), 버너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부분품인 연소실(열교환기, 버너) 등과 함께 절단(외주가능), 용접(외주불가), 조립(외주불가), 도장(외주가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50, 25121, 25130(3개 중 1개 이상)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호이스트 또는 크레인

② 전기용접기 또는 CO2 용접기

③ 드릴머신

④ 절단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고정형 천정크레인 제외)

 

- 임차한 천정크레인의 경우 설비 사용계약서 등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자재입고→절단→용접→조립→도장→제품검사→납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용접→조립→제품검사→납품

기 타

 

 

 

[ 별첨 6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호이스트 또는 크레인

원자재 및 제품을 들어 올려 아래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로 2톤 이상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보유

2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기용접 전용기계로서 5KW이상 능력보유

3

CO2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CO₂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CO₂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능력보유

4

드릴머신

원자재 및 금속에 구멍을 뚫는 기계로서 1HP 이상 능력보유

5

절단기

원자재인 철판을 절단하는 장비로서 산소 용접기 이상 또는 플라즈마 용접기이상 능력 보유

 

 

[ 별첨 6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수요기관의 사양과 시방서에 의하여 설계

2

자재입고

설계에 따른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

3

절단 및 용접

설계에 맞춰 원자재 절단(외주가능) 및 용접기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조립 및 도장

가공된 부품별 제품을 조립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외주가능)하는 공정

5

제품검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는 공정

6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납품하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