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타월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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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수건․타월 |
□ 직접생산 정의
수건‧타월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순면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정경‧싸이징(외주가능), 제직(외주불가), 표백‧염색·호발(외주가능), 봉제(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19 - 제조시설면적 330㎡ 이상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
생산시설 |
① 타월직기 : 아래 3개 항목 중 9대 이상 보유 또는 총 보유 직기의 총합 rpm 1,500회전 이상 - 개조직기 (rpm 180회전 이상) - 중속직기 (rpm 180회전 이상) - 고속직기 (rpm 300회전 이상) ② 봉제기 : 삼봉침 2대 이상, 본봉 3대 이상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사양(회전수)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 사양 확인서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정경·싸이징→제직→표백·염색·호발→봉제→포장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제직→봉제 | ||
기 타 |
|
| |
|
[ 별첨 8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타월직기 |
타월을 직조하는 직기의 총칭 |
2 |
개조직기 |
일반 직기를 rpm 180회전 이상이 되도록 개조한 직기 |
3 |
중속직기 |
rpm 180회전 이상이 되는 직기 |
4 |
고속직기 |
rpm 300회전 이상이 되는 직기 |
5 |
봉제기 |
타월의 끝마무리를 하는 제봉틀 |
[ 별첨 8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정경 |
치스 또는 보빈에 감긴 실을 소요량만큼 취하여 가지런하게 배열한 후, 일정한 폭으로 균일하게 장력을 주어 일정 길이로 정경드럼에 감게 하는 공정 |
2 |
싸이징 |
면사에 풀을 가하는 공정 |
3 |
제직 |
지경사와 파일경사의 두 경사가 위사에 교차되면서 루푸를 형성시키는 공정 |
4 |
표백 |
제직된 타월의 내부 및 표면에 부착된 자연색소를 제거하는 공정 |
5 |
염색 |
선염이나 후염을 통하여 타월 표면에 색소를 침투, 정착시키는 공정 |
6 |
호발 |
제직된 타월에서 풀을 제거하는 공정 |
7 |
봉제 |
본봉, 삼봉침으로 바느질하여 제품으로 완성 |
8 |
포장 |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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