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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3천억원 대출사기 혐의 사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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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3천억원 대출사기 혐의 사건 알아보기

 

서울지방경찰청은 따르면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짜고 최소 3천억 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협력업체는 7개 업체라고 합니다.

현재 2개 업체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으나 잠적한 5개사 대표 중 주범으로 지목된 N사의 전모씨는 지난 4일 홍콩으로 출국했으며, 나머지 4개사 대표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과거 동남아에서 거액의 도박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된 전씨에 대해서 인터폴에 수배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3,000억원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금융권 대출 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배상 책임을 놓고 KT ENS는 현재 SPC 설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사용 된 인감자체도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이처럼 금융권과 KT ENS 측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신용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구두 약속에 의한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이라 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받을 어음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둘을 합하여 매출채권이란 과목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은 회사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고객의 약속이며 통상적으로 30일부터 3개월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수취채권으로서, 회사가 고객에게 무이자로 제공한 단기간의 신용공여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받을 어음은 약속어음의 작성자가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특정한 날에 지급하겠다는 서면약속이며, 판매 혹은 대여 등의 거래의 결과 발생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1

㈜KT ENS 대출사기 혐의 사건 발견경위  (2014년 2월 6일 보도자료)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저축은행이 2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대출이 동일차주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출되어 서면검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출사기 혐의발견

* 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행위에 사전대응하기 위하여 '13년 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징후여신을 분기별로 점검 중

◦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행위에 사전 대응하기 위하여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13년부터 운영중

* '11.9월 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T/F의 『금융감독혁신방안』이행과제

◦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이상징후여신은 각 분기별로 점검하며,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거나 저축은행에 자체감사를 요구

 

 

 

 

□ 검사자료로 징구한 서류일부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자금추적결과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

○ ○○저축은행은 ㈜KT ENS 직원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T ENS는 ㈜△△△ 등에 대한 매출채권 존재를 부인

☞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은 차주사와 ㈜KT ENS 직원이 공모하여 가공의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대출사기인 것으로 판단

 

 

2

㈜KT ENS 대출사기 혐의 사건 내용

 

㈜△△△ 등은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여 ㈜KT ENS(KT 자회사)에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SPC에 양도하였고, 동 SPC는 양수 받은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으로 확인되어 사기대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주)KT ENS

(물품구매자)

①물품구매

②대금의무

(매출채권)

(주)△△△ 등

(물품공급자)

③(가공)매출채권양도

⑥대출금

SPC

(차주)

④(가공)매출채권 담보제공

⑤대출금

금융

기관

 

대출사기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 규모

은행권(3개 은행)

저축은행권(10개 저축은행)

2,000억원

800억원

(2014년 2월 6일 보도자료 기준)

 

 

3

㈜KT ENS 대출사기 혐의 사건 향후 조치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은행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검사결과 법규위반사항이나 여신심사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 아울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경위 및 내용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보고토록 조치하였고, 사고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