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박스(플라스틱계맨홀,철제맨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
플라스틱계맨홀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철제맨홀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611275-02 호
※ 정정사항
◯ 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또는 하수도용일 경우 관련규정 명시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081-01
○ 세 부 품 명 :
순번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단위 |
구매예정수량 |
적용규격 |
비고 |
1 |
플라스틱계맨홀 |
3012169902 |
개 |
3,500 |
플라스틱 맨홀 (SPS-KPS M 3002-2017) |
맨홀 뚜껑 제외 |
750,000 |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맨홀 (KWWA M 207) | |||||
750,000 |
하수도용 PRC (레진 콘크리트)맨홀 (SPS KWWA M 210-2053) | |||||
2 |
철제맨홀 |
3012169903 |
개 |
3,000 |
하수도용 강재 맨홀 (SPS KWWA-D 116) |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7년 06월 30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 업 무처리규정 제20조의1(중간점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016년07월01일~2016년07월31일 중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함
○ 기 타 사 항 : 동 공고의 구매규격은 상기 적용규격(해당 단체표준규격)에 의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플라스틱계맨홀(플라스틱 맨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2015.10.07)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69902를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 플라스틱계맨홀(GRP맨홀만 해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2015.10.07)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69902를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단체표준(KWWA M 207) 인증을 받은 업체.
< 플라스틱계맨홀(PRC맨홀만 해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13.01.14)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69902를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단체표준(SPS-KWWA M 210-2053) 인증을 받은 업체
< 철제맨홀블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2015.10.07)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69903을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2015. 2. 17. 전면개정)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필히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 ⑥, ⑦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플라스틱 맨홀”만 해당됨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해당 표준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 제품의 품질기준은 해당 단체표준규격에 의합니다.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플라스틱 및 철제맨홀만 해당)
⑩ 단체표준(KWWA M 207) 인증서 사본(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맨홀에만 해당
⑪ 단체표준(SPS-KWWA M 210-2053) 인증서 사본(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하수도용 레진 콘크리트(PRC) 맨홀에만 해당
※ 맨홀 공통사항
- 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또는 하수도용’인 경우에는「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및「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인증제품만 가능
※ 1차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해당 제출서류를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MAS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070-4088-3012, 3021 3023, FAX: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 제출(반드시 협상품목 승인 통보받은 후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격자료(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나.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 방법 >>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 동의 필요(모든 업체)
(신규 조달시장 진입업체)
- 협상대상품목 승인된 다음날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완료일 전월 기준 최근 2개월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 승인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로드하여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등록
(기존 계약업체)
-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1회에 한함),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전원 동의 필요
종합쇼핑몰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나, 다의 제출은 면제되나,
동 기준에 의한 자료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가격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가격증빙자료3)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등에는 ‘규격별 거래내역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2건이상 제출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품목”에 대하여는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가능함
○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7년 0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제출하시고,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 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본청공고 본청계약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302-701)
≪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물량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조합의 공급물량(납품실적)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시에는 당해 조합 전체를 쇼핑몰에서 거래중지(분기별 시행) √ 조합의 공급물량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총 공급물량 중 50% 이하로 운영함{품명기준(G2B분류번호 8자리)} |
3. 가격협상시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 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상에 의해 정합니다.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변경 :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제시한 할인율이 직전 할인율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3. 5.)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2015. 2. 17.)
③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15호, 2015. 2. 17.)
④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4-26호, 2014. 10. 30.)
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14. 1. 10.)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76호, 2014. 4. 1.)
⑦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15호, 2015. 2. 17.)
⑧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 2. 21.)
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 27.)
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 23.)
⑪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 공고 제2012-75호, 2012. 11. 2.)
⑫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 2. 21)
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 9. 23.)
⑭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2014-7호, 2014. 3. 6.)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삭제될 수 있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협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 070-4056-7282, FAX 0505-480-1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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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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