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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유량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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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유량계관련단체 :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계측시스템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해당 경쟁제품명

135. 유량계

실태조사원 연락처

실태조사원 배정후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안내예정(1~2일 소요)

1. 직접생산 확인 절차

중소기업

실태조사원

㉰ 실태조사원

직접생산확인 신청(SMPP) 및

관련 증빙자료 등기우편 송부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방문일정 협의(전화)

※ 부적격 시 반려

㉱ 실태조사원

실태조사원

㉳ 중앙회(지역본부)

해당 공장 실태조사 및 기준 적격여부 판단

결과 입력(SMPP) 및 관련서류 중앙회 송부

관련서류 확인 및

최종 적격여부 승인

 

※ 주의사항

직접생산 확인 신청 후 3일 이내(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에 실태조사원에게 준비서류 미송부, 기준 미충족 등 실태조사가 어려울 경우 반려될 수 있음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등기우편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① 생산공장 약도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직접생산확인 신청공장의 약도

②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제조업 - 종목 : 유량계

③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자리) 및 공장면적 기준에 한하여 적격함

- 표준산업분류번호 : 27214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65㎡

④ 임차증빙자료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임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⑤ 생산시설 증빙자료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보유 생산시설 리스트

보유 생산시설 구매 증빙자료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중 1종

시험설비의 검교정성적서

⑥ 생산인력 증빙자료

해당 생산공장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중 생산직 1인 이상(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인 경우 적격함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⑦ 생산공정 증빙자료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직접생산확인 신청한 해당제품(세부품명)에 대하여 생산 공정절차를 나타낸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참고사항

실태조사 당일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현장 확인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135

유량계

 

□ 직접생산 정의

 

유량계의 직접생산은 원부자재(주물품, 플라스틱사출품, P.C.B A'ssy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부분품(변환부, 검출부)과 함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7214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드릴링기구 ② 전기용접기 ③ 절단기

④ 탭핑기구 ⑤ 조립설비 ⑥ 납땜공구

 

<시험설비>

① 유량시험장치 ② 표준전압·전류발생기

③ 절연저항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디지털멀티미터 ⑥ 버니어캘리퍼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시험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①, ⑥은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원부자재구입→검출부조립→변환부조립→부분품조립(완제품)→시험 및 조정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검출부조립→변환부조립→부분품조립(완제품)→시험 및 조정

기 타

 

 

 

 

[ 별첨 13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드릴링기구

철재류 3mm이상 천공 능력보유

2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

3

절단기

철재류 3mm 이상 절단 능력보유

4

탭핑기구

공작물의 구멍에 나사산을 만드는 기구

5

조립설비

조립 및 배선에 쓰이는 공구(압착기, 스트리퍼, 롱로우즈 등)

6

납땜공구

인두 등 납땝을 할 수 있는 공구

 

□ 시험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유량시험장치

생산제품을 연결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치

2

표준전압·전류발생기

전압, 전류 출력 가능한 것

3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사용전압 500V 이상 인정

4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시험전압 3kV 이상

5

디지털멀티미터

전압, 전류 및 저항 측정 가능한 것

6

버니어캘리퍼스

0.05mm 측정 가능한 것

 

 

[ 별첨 13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구입

주물품, 플라스틱사출품, 기계가공품, P.C.B A'ssy 등을 구입·검사하는 공정

2

검출부조립

유량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센서부분, 케이블, 측정관 등으로 검출부를 가공·조립하는 공정

3

변환부조립

유량을 연산부에 신호로 변환시키는 부분으로 연산장치, 지시부, 보조장치 등을 조립하는 공정

4

부분품조립(완제품)

변환부와 검출부를 결합하는 공정

5

시험 및 조정

유량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의 성능시험 및 조정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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