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계 직접생산 확인기준 |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유량계관련단체 :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계측시스템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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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쟁제품명 |
135. 유량계 | ||||||||||||||||||
실태조사원 연락처 |
실태조사원 배정후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안내예정(1~2일 소요) | ||||||||||||||||||
1. 직접생산 확인 절차
※ 주의사항 ① 직접생산 확인 신청 후 3일 이내(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에 실태조사원에게 준비서류 미송부, 기준 미충족 등 실태조사가 어려울 경우 반려될 수 있음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등기우편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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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 |||||||||||||||||||
① 생산공장 약도 |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직접생산확인 신청공장의 약도 | ||||||||||||||||||
②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제조업 - 종목 : 유량계 | ||||||||||||||||||
③ 공장등록증명서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자리) 및 공장면적 기준에 한하여 적격함 - 표준산업분류번호 : 27214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65㎡ | ||||||||||||||||||
④ 임차증빙자료 ※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임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⑤ 생산시설 증빙자료 ※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
○ 보유 생산시설 리스트 ○ 보유 생산시설 구매 증빙자료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중 1종 ○ 시험설비의 검교정성적서 | ||||||||||||||||||
⑥ 생산인력 증빙자료 |
○ 해당 생산공장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중 생산직 1인 이상(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인 경우 적격함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 ||||||||||||||||||
⑦ 생산공정 증빙자료 ※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
○ 직접생산확인 신청한 해당제품(세부품명)에 대하여 생산 공정절차를 나타낸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
※ 참고사항 |
○ 실태조사 당일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현장 확인 ○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
135 |
유량계 |
□ 직접생산 정의
유량계의 직접생산은 원부자재(주물품, 플라스틱사출품, P.C.B A'ssy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부분품(변환부, 검출부)과 함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7214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65㎡ 이상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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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생산설비> ① 드릴링기구 ② 전기용접기 ③ 절단기 ④ 탭핑기구 ⑤ 조립설비 ⑥ 납땜공구
<시험설비> ① 유량시험장치 ② 표준전압·전류발생기 ③ 절연저항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디지털멀티미터 ⑥ 버니어캘리퍼스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시험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①, ⑥은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공정 |
원부자재구입→검출부조립→변환부조립→부분품조립(완제품)→시험 및 조정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공정 |
검출부조립→변환부조립→부분품조립(완제품)→시험 및 조정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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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3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드릴링기구 |
철재류 3mm이상 천공 능력보유 |
2 |
전기용접기 |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 |
3 |
절단기 |
철재류 3mm 이상 절단 능력보유 |
4 |
탭핑기구 |
공작물의 구멍에 나사산을 만드는 기구 |
5 |
조립설비 |
조립 및 배선에 쓰이는 공구(압착기, 스트리퍼, 롱로우즈 등) |
6 |
납땜공구 |
인두 등 납땝을 할 수 있는 공구 |
□ 시험설비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유량시험장치 |
생산제품을 연결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치 |
2 |
표준전압·전류발생기 |
전압, 전류 출력 가능한 것 |
3 |
절연저항계 |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사용전압 500V 이상 인정 |
4 |
내전압시험기 |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시험전압 3kV 이상 |
5 |
디지털멀티미터 |
전압, 전류 및 저항 측정 가능한 것 |
6 |
버니어캘리퍼스 |
0.05mm 측정 가능한 것 |
[ 별첨 13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원부자재 구입 |
주물품, 플라스틱사출품, 기계가공품, P.C.B A'ssy 등을 구입·검사하는 공정 |
2 |
검출부조립 |
유량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센서부분, 케이블, 측정관 등으로 검출부를 가공·조립하는 공정 |
3 |
변환부조립 |
유량을 연산부에 신호로 변환시키는 부분으로 연산장치, 지시부, 보조장치 등을 조립하는 공정 |
4 |
부분품조립(완제품) |
변환부와 검출부를 결합하는 공정 |
5 |
시험 및 조정 |
유량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의 성능시험 및 조정하는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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