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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업셰이드 규격서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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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업셰이드 규격서 다수공급자계약(mas)용

 

표준규격서 내용중 파란색글씨는 설명자료이오니 업체실정에 맞게 수정하시고 파란색글씨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건물 창호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열과 빛, 내부의 복사열을 적절히 차단하고 냉난방시 에너지 소모를 극소화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시키는 자동 및 수동식의 롤업셰이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유의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맞게 제작설치되어야하며 수요기관(발주자) 요구에 따라 설치 환경이 변경되어 발생하는 사고에대한 책임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1.2 분류

물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

식별번호

원단

재질

모델명

규격

차광

기능

안전

요건유형

인도

조건

52131605

롤업셰이드

           

현장

설치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

KS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KS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KS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 판 및 조의 부착성시험방법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6호, 2012.04.2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안전요건

3.1 일반요건 창문 블라인드는 아동 및 유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 없는 전자동식, 수동식 제품을 권장하며, 블라인드 줄이 있는 제품의 경우 디자인, 무게, 치수와 설치장소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안전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블라인드 줄을 벽면에 밀착하여 고정시키거나 부착하기 힘든 경우 3.1.1, 3.1.2 및 3.1.3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3.1.1 창문 블라인드가 U자형 루프(loop)를 형성되는 줄(이하 "U자형 줄"이라 한다)이 있는 제품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하중을 수직 하방향으로 250 mm/min의 인장속도로 재하하였을 때 다음 <표>의 (가), (나) 및 (다)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된 연결고리, 클러치, 샤프트 등은 재조립하였을 때 원래 기능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

<표>

재하하중

안전요건

비고

98 N이상

(가) 샤프트, 엔드캡과 클러치가 분리되어 블라인드 줄의 탈착

 

(나) 클러치로부터 블라인드 줄의 분리

(다) 연결고리 부품의 분리(연결고리가 있는경우)

3.1.2 U자형 줄이 있는 제품의 경우 블라인드 줄과 줄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블라인드 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동 보호장치는 유아 및 아동이 쉽게 분리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유아 및 아동이 줄을 당기는 등의 조작을 하였을 때도 줄 자체, 줄과 보호장치 사이, 보호장치와 보호장치 사이 등에 머리를 끼울 수 없어야 한다.

 

3.1.3 블라인드 줄이 루프(loop)를 형성하지 않도록 줄이 하나이거나 두 개의 줄로 분리되어야 하며, 60 cm 이상의 봉 또는 덮는 장치로 줄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그림.4, 그림.5)

<그림. 2>

<그림. 3>

 

3.1.4 블라인드 줄의 하단부분(클러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분)을 벽에 밀착하여 유아 및 아동이 당겼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부착될 수 있어야 하며, 설치되었을 때 줄과 벽간의 간격은 10 cm이내이어야 한다. (참고 그림.4)

<그림. 4>

 

각 업체별로 제조공정 과정에 따라 3.1.1~3.1.4 중 선택하여 규격서에 반영해 주셔야합니다. 단 3.1.1에 해당하는 제품이 규격서에 반영될 경우 시험방법에 재하하중시험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필요조건

4.1 재료

단위 : 길이 mm, 중량 g/㎡, 원단재질 및 차광율 %,

재료명

주재료

공급자

방염

물품 종류

안전

요건

적용

유형

레일 및 봉 규격

원단규격

상단레일

및 봉

(W)

(D)

상단

(외

)

하단

(외

)

                                     

 

비고 :

1. 원단재료 표시 방법 : (폴리에스터 25 + 폴리염화비닐수지 75), ±10 또는 폴리에스터 100

2. 식별번호는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여받은 g2b식별번호(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한다.

3. 방염물품의 종류는 얇은포, 두꺼운포, 합성수지판, 합판, 섬유판, 목재 및 기타물품 등으로 구분하여 명기한다.(소방방재청 고시 방염성능의 기준 참고)

4. 안전요건 적용유형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붙임 7 창문 블라인드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 안전요건을 참조하여 3.1.1형(연결고리 탈부착형), 3.1.2형(줄 보호형), 3.1.3형(줄 분리형), 3.1.4형(벽 부착형)으로 구분 기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규정에 의하여 방염기능이 있는 물품 설치여부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상호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4.2 형태

롤업 셰이드의 형태는 그림과 같이 일예로 표시하였다.

(그림 예)

형태는 제조업체의 형태에 따르므로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라니다.

 

4.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1) 설치 작업전 설치장소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한다.

(2) 필요에 따라 천정 및 벽면에 고정용 브라켓 설치

(3) 브라켓설치는 최소 2개에서 가로 1m마다 1개씩 추가 설치한다.

(4) 헤드레일의 앞쪽 홈을 브라켓에 걸고 뒤쪽을 밀어 올린다.

(5) 헤드레일 설치시는 중간 브라켓 부분부터 설치하며 중간 브라켓이 정확히 고정되었는지 확인 후 좌우 브라켓에 고정시킨다.

(6) 원활한 관리 보수를 위하여 쉽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제작 및 설치한다.

비고: 제조업체에 따라 제조 및 가공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

 

4.4 기능 및 성능

(1)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태양열 및 빛을 차단함으로 내부의 복사열을 차단하고 냉방시 외부열에 의한 에너지 소모를 극소화 한다.

(2) 직사광선 차단으로 PC 사용 원활.

(3) 스크린의 방염처리로 화재로부터 보호

(4) 외부 노출을 방지하여 사생활 보호 및 인테리어 장식으로 효과적이다.

 

4.5 마감 및 외관

(1) 현저한 흠, 녹, 파손, 변형, 가공누락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사용 중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고, 형상은 바르고 조립상태가 양호하고 구조적 동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3) 도장 및 도금 부위는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잘 되어 있어야 한다.

(4) 신체가 쉽게 접촉될 수 있는 부위는 날카로움 등 돌기가 없고 되도록 둥글게 마감되어야 한다.

(5) 원단은 색상은 균일하고 이물질 및 오염이 없어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

5.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한다.

5.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량을 1Lot로 구성한다.

단, 방염성능은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따른다.

5.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5.2항에 의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단, 방염성능은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따른다.

5.1.3 검사방법

5.2항에 따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5.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겉 모 양

현저한 흠, 녹, 파손,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육안검사

커튼용

직물

인장강도

(경,위)N

89이상

KS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에 따른다.

인열강도(N)

6.7이상

KS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방염성능

소방방재청 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따른다.

알루

미늄재

도막두께

(㎛)

13㎛ 이상

KS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방법에 따른다.

도막의 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KS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부착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작동시험

상.하 작동 각 100회 이상 하였을 때 이상이 없을 것

수동으로 실시한다.

내하중시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블라인드를 부착시킨 후 하단바의 양끝에 각각 3kg의 추를 매달고 5분후 이상없어야 한다

(하단바가 상,중,하에서 측정)

재하하중시험

붙임 7 창문 블라인드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표>의 (가), (나) 및 (다)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안전품질표시기준」붙임 7 창문 블라인드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1.1에 의함

차광율

제시 규격 이상

KSK0819 B법(휘도법)

※ 유의사항 :

- 재하사중시험 : 붙임 7 창문 블라인드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1.1에 해당하는 제품일 경우에만 적용됨

- 차광율 : 제시 규격이 암막기능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됨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포장은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내부 포장은 비닐포장 등으로 하고 외부포장은 골판지 상자 등으로 한다.

6.2 표시

표시는 편리한 방법으로 잘 보이는 곳에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품명 : 롤업셰이드

(2) 치수(W× H) : 1,000 X 1,000 (1㎡당)

(3) 재질 : 폴리에스테르

(4) 제조년월 : 201 년 월 일

(5) 제조자명 : 행복한사람들(주)

(6) 주소 및 전화번호 :

(7) 제조국명 : 대한민국

(8) 사용상 주의사항

① 블라인드 줄(코드)이 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② 블라인드 줄의 안전장치를 창틀이나 벽면에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발생시 당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 위 사용상 주의사항을 업체 실정에 맞게 박스안에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7. 용도 및 재원 등

7.1 용도

정부, 교육, 공공기관, 병원, 연구소, 전시관 등 기타 업무시설 등의 창호 차양재로 사용.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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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