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3772701 콘크리트벽돌 표준규격서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콘크리트벽돌 규격서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벽돌(이하 벽돌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업체별 생산제품 및 MAS 계약(인도)조건에 따라 작성)
물품분류번호 |
품명 |
세부품명 |
물품 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30131603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
|
|
건축물 내・외벽 |
납품장소 차상도 또는 생산공장 상차도 |
벽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2.1 모양에 따른 구분
1) 기본 벽돌 모양 및 치수(길이, 높이, 두께)가 그림 1 및 표2에 적합한 벽돌
2) 이형 벽돌 규정된 모양(그림1 참조) 또는 규정된 치수(표2 참조) 이외의 벽돌
1.2.2 사용용도 및 품질에 따른 구분
1) 1종 벽돌 옥외 또는 내력 구조에 주로 사용되는 벽돌로 표1의 품질을 갖춘 것
2) 2종 벽돌 옥내의 비내력 구조에 사용되는 벽돌로 표1의 품질을 갖춘 것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정 일부를 구성 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2.2 이 표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1) 이형 벽돌 반토막 벽돌, 반절 벽돌 그 밖의 용도에 따라 모양이 다른 벽돌의 총칭
2) 반토막 벽돌 벽돌의 길이를 반으로 자른 벽돌
3) 반절 벽돌 벽돌의 두께를 반으로 자른 벽돌
4) 골재 자연적으로 암석에서 생긴 콘크리트용 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등 또는 각종 콘크리트 제품의 폐콘크리트로부터 생산된 순환 골재 등으로 골재 관련 표준에 적합한 골재
5) 경량 골재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골재보다 비중이 적은 골재로, 인공 경량 골재, 천연 경량 골재 등으로 골재 관련 표준에 적합한 골재
6) 도 시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것.
7) 절건 질량 온도 (105±5)℃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꺼내어 상온 까지 냉각했을 때의 질량
8) 표건 질량 온도 (20±5)℃의 맑은 물 속에서 24시간 흡수시킨 다음 꺼낸 벽돌을 흡수성이 좋은 천으로 눈에 보이는 물방울을 닦아 낸 후 바로 측정했을 때의 질량
3. 필요조건
3.1 재료(업체별 생산제품에 따라 작성)
3.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3.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점토 덩어리, 얇은 돌 조각, 가늘고 긴 돌 조각,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유해량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KS F2526, KS F 2527, KS F 2543, KS F 2544, KS F 2573에 따른다.
3.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유해량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KS F 2560,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에 따른다.
식별번호 |
규격명 |
규격치수 |
( )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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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생산업체별 기준에 따라 작성
3.2 형태
형태는 3.5.2에 따른다.
3.3 제조
3.3.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35%이하로 한다.
3.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 재료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3.3.3 성 형 벽돌의 성형은 진동 압축 등 콘크리트를 치밀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3.3.4 양 생 벽돌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시멘트 응결이 시작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 양생실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20℃/h 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양생실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생 및 보존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주로 건축물의 내벽 및 외벽에 사용하는 주요 자재이다.
3.4.2 성능
벽돌은 4.2에 따라 시험하여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종 벽돌은 옥외 또는 내력 구조에 주요 사용되고 2종 벽돌은 옥내의 비내력 구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표 1
구 분 |
기건 비중1) |
압축강도 N/㎟ |
흡수율 % |
1종 벽돌 |
- |
13 이상 |
7 이하 |
2종 벽돌 |
- |
8 이상 |
13 이하 |
주 1)기건 비중은 필요 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측정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겉모양
벽돌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3.5.2 치수 및 허용차
벽돌의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는 그림1 및 표 2와 같다.
그림 1-벽돌의 길이, 높이 및 두께
표 2-벽돌의 모양, 치수 및 허용차
단위:㎜
모 양 |
길 이 |
높 이 |
두 께 |
허 용 차 |
기본 벽돌 |
190 |
57 90 |
90 |
±2 |
이형 벽돌 |
홈 벽돌, 둥근 모접기 벽돌과 같이 기본 벽돌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차는 기본 벽돌에 준한다. 다만 그외의 경우 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
3.6 기타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겉모양, 치수 및 치수 허용차, 압축강도, 흡수율 및 기건 비중에 대하여 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00,000개를 1로트로 한다.
4.1.2 시험체 채취방법
1) 1로트에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시험체는 3.3.4에 규정한 1차 초기의 실내 양생이 끝난 후 7일간 보존한 전체 모양 그대로, 또는 벽돌이 길이를 잘라낸 것으로 한다.
2) 또한 이형 벽돌 중 구멍 및 속빈 부분이 있는 벽돌의 경우, 절단한 시험체에 의한 시험 결과와의 상관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벽돌 전체 모양 또는 벽돌의 길이를 절단한 것을 사용해도 된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치수 및 치수 허용차 검사는 100,000개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3.5의 규정에 적합하면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 압축 강도, 흡수율 및 기건 비중 검사는 100,000개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의 시험을 하여 3.4.2의 규정을 합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1) 압축 강도 시험 시험체는 가압 양면을 시험체 벽돌의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1) 그 후 시험체를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 시험한다. 압축 강도 시험은 중앙에 구접면을 갖는 전압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하고 가압속도는 가압면의 단면적에 대하여 매초 약 0.2~0.3N/㎟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하중으로부터 벽돌의 압축 강도를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에서 P : 최대 하중(N)
A1 : 시험체 가압면의 단면적2)(㎟)
주1) 가압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연마로 하지만 연마 대신에 석고 등으로 캐핑해도 좋다.
주2) 벽돌 전체 모양 그대로를 압축강도 시험체로 사용한 경우는 “벽돌의 길이×벽돌의 두께”를 말하고, 벽돌의 길이를 절단해서 압축강도 시험체로 사용한 경우는 “시험체의 길이×벽돌의 두께”를 말한다.
2) 흡수율 시험 흡수율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체는 벽돌 전체 모양 그대로를 사용하여 실온 15℃~25℃의 맑은 물 속에 24시간 침지시킨 후, 즉시 물 속에서 꺼내어 철망 위에 놓고 1분간 물기를 뺀 후, 젖은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내고 시험체의 표건 질량(m0)을 측정한다.
다음에 100~110℃의 공기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시켜서 시험체의 절건 질량(m1)을 측정한 후, 흡수율을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에서 m0:시험체의 표건 질량(g)
m1:시험체의 절건 질량(g)
3) 기건 비중 시험 기건 비중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체는 벽돌 전체 모양 그대로를 사용하며, 시험체의 질량을 측정하여 기건 비중을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에서 M : 시험체의 질량(g)
V : 시험체의 순 체적(㎖)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이동 또는 보관중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표시
5.2.1 제품의 표시
벽돌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1종 벽돌에는 2줄, 2종 벽돌에는 1줄의 선을 표시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 이형벽돌의 경우 길이×높이×두께
5.2.2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종류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3 주기
1) 제품의 호칭방법
호칭 방법은 다음 보기에 따른다. 다만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도 좋다.
보 기 기본 1종, 기본 2종, 이형 1종, 이형 2종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주로 건축물 내・외벽에 사용하는 주요 자재이다.
6.2 발주재원
[산업표준화법]
제24조 (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6.3 기타
콘크리트벽돌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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