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비상경보기 공통 규격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자체에서 산불예방․산지정화 등의 홍보를 위한 방송기기(음성․문자 자동방송용, 차량용, 이륜차량용, 마을용)에 적용
2. 필요조건
가. 종류
구 분 용 도 구 조 무인용 음성문자 자동방송용 쏠라, 풍력발전기, 상용전원 등을 이용하여 LED디스플레이와 일반 홍보방송을 할 수 있는 구조 유인용 차량방송용 차량 리모트 전원을 이용하여 산불예방 안내 및 일반홍보 방송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륜차량 방송용 이륜차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산불예방 안내 및 일반홍보 방송을 할 수 있는 구조 마을방송용 상용전원을 이용하여 산불홍보 방송 및 유무선으로 공지, 경보 등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구조.
나. 제조 및 가공
○ 자체 쏠라 및 풍력 DC전원 또는 AC 220V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 디스플레이장치가 있어 장비의 작동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함
○ 외부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원하는 멘트 및 음악을 설정하여 방송할 수 있어야 함
○ 설치된 메모리카드 내에 음성 및 음악파일을 저장 할 수 있어야 함
○ 출력되는 방송의 음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메모리카드(USB, SD CARD, VOICE MEMORY CHIP 등) 삽입구가 있어야 함
○ 사이렌 기능 및 외부 마이크가 있어야 함
다. 기능 및 성능
본 제품은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함으로서 품질, 설치 및 유지․관리․보수, 제품의 수명연장 기타 A/S 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작되어야 함
음성․문자 자동 방송기기 | |
개 요 | |
산불 빈발지역이나 입산객이 많은 등산로 입구 등에 방송기기를 설치하여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무인으로 산불예방, 산지정화 등과 관련한 문자안내 및 음성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함.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량은 전력소비량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함 | |
구 성 품 |
최저 기준(동 기준 이상으로 시설) |
1. 전원장치 |
가. 음성방송 및 문자안내를 지정된 시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 채택 - 일반전기, 태양광 또는 태양광․풍력 혼합형 등 나. 태양광, 풍력 등을 사용할 경우 발전량 200W 이상(35A이상) |
2. 자동음성방송 시스템 |
가. 방송내용은 산불․산지정화 등 용도별 지정된 기간에 자동으로 방송될 수 있는 시스템 나. 채널은 최소 2채널 이상 다. 정격출력은 25W 이상 라. LCD Display를 통해 방송주기 및 방송내용 등 확인가능 마. Siren 기능 바. 전력소비량은 25W 출력, 1일(8시간) 기준 16.66A 이하 |
3. 스피커 |
가. 출력 : 25W이상(2개 이상 구성) 나. 1W의 전력 공급시 1m 앞에서 측정한 음의 압력은 90dB±2dB이상 다. 외관은 미려하고 실외 방수용 음질은 적정 출력시 지나친 잡음이 없을것 |
4. LED 전광판 |
가. 안내문자를 자동 변환하여 문자출력 가능, 입력방식은 PC 입력방식 나. 전광판 전구는 고휘도 LED Auto Sign Board 다. 수명은 반영구적이며, 우천시 빗물이 유입되거나 바람에 의한 분진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작 라. 제작사양 - 모듈 : 200mm×200mm 이상 - 입력전압 : DC 12V±5% - 사용전류 : LED 1소자당 20㎃이하 - Body 재질 : 알루미늄 압출형 또는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휘도 : 850±10%(cd/㎡) 이상 ※ 전력소비량 산정기준 : 240(R) 1단6열, 1일(8시간) 기준 16A |
5. 배터리 |
가. 무보수 밀폐형 나. 규격 : DC 12V 100Ah×2EA = 200A 다. 부조일 : 5일 이상 |
6. 지주(Pole) |
가. 재질 - (자연형)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관 * 외관은 Natural Tree Image 마감 - (일반형)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나. 높이 : 5m 내외 |
7. 기타 |
가. 태양광 모듈, 쏠라 콘트롤러, 풍력발전기 등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차량용 방송기기 | |
개 요 | |
자동차 자체전원을 이용하여 음성방송을 할 수 있는 디지털자동방송장비로 마이크를 통한 일반 육성방송 및 저장매체에 녹음된 내용을 반복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스피커는 자석식으로 탈부착에 용이하여야 함 | |
구 성 품 |
최저 기준(동 기준 이상으로 시설) |
1. 전원장치 |
가. 자동차 자체전원 사용(DC 12V) 나. 전원은 본체 전면의 보률 조절 스위치 또는 별도의 On/Off 스위치로 조작 |
2. 스피커 |
가. 최대출력 : 25W 이상 나. 자석식 부착기능 |
3. 방송채널구성 |
가. 채널선택방식(2채널 이상) |
4. 음성저장매체 |
가. 디지털저장방식 |
5. 마이크 |
가. 멀티마이크 방송기능(육성 및 사이렌) 나. 다이나믹 600Ω |
6. 경광등(옵션) |
가. 자석식 부착가능 |
7. 기 능 |
가. 싸이렌, Interval, 반복재생 기능 나. 경광등 연결 단자 다. Voice Memory Chip Type의 경우 Amp 자체녹음기능 |
이륜차용 방송기기 | |
개 요 | |
이륜차 자체전원을 이용하여 음성방송을 할 수 있는 디지털자동방송장비로 마이크를 통한 일반 육성방송 및 저장매체에 녹음된 내용을 반복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스피커와 함체는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설치가 용이하여야 함 | |
구 성 품 |
최저 기준(동 기준 이상으로 시설) |
1. 전원장치 |
가. 이륜차 자체 전원 사용(DC 12V) 나. 전원은 본체 전면의 보륨 스위치로 On/Off 조작이 가능 |
2. 스피커 |
가. 최대출력 : 25W 이상 나. 스피커 함체 일체형 |
3. 방송채널구성 |
가. 채널선택방식(2채널 이상) |
4. 음성저장매체 |
가. 디지털저장방식 |
5. 마이크 |
가. 멀티마이크 방송기능(육성 및 사이렌) 나. 다이나믹 600Ω |
6. 경광등(옵션) |
가. 소형경광등 |
7. 기 능 |
가. 싸이렌, Interval, 반복재생 기능 나. 경광등 연결단자 다. Voice Memory Chip Type의 경우 Amp 자체녹음기능 |
마을용 방송기기 개 요 상용전원을 이용하여 음성방송을 할 수 있는 디지털자동방송시스템으로 마이크를 통한 일반 육성방송은 물론 계획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와 관련한 방송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변환하여 방송이 가능하여야 함 ※ 필요시 외부에서 유․무선으로 주민 홍보방송 및 긴급상황시 라이브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 추가 구 성 품 최저 기준(동 기준 이상으로 시설) 1. 전원장치 가. AC 220V 또는 DC 12V사용 2. 앰프 가. 정격출력은 300W이상 3. 앰프주파수 특성 가. 80Hz ~ 15KHz ±3dB 4. 음성저장매체 가. 디지털저장방식 5. 마이크 가. 멀티마이크 방송기능(육성 및 사이렌) 나. 다이나믹 600Ω 6. 라디오 가. LCD Display 또는 눈금판으로 방송 주파수 확인 가능 나. 선국 : 수신하고자 하는 방송 선택 7. 자동음성방송장치 가. Memory 동작 상태를 LED Lamp로 확인 가능 나. LCD Display를 통해 방송주기 및 방송내용 등 확인가능 다. Siren 기능 라. 방송내용은 산불․산지정화 등 용도별 지정된 기간에 자동으로 방송될 수 있는 시스템 8. 기타 가. 유․무선 홍보방송을 위한 구성품(Telephone Paging, 모뎀) 및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라. 기타사항
○ 비상경보장치의 성능을 위해서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이 외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나 제작감독자 및 설계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비상경보장치의 설치위치는 지주대의 설치 위치와 각종 센서의 설정 값 위치를 수급자에게 제시하여 비상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제시
○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제작설치
3.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 검사물은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함
○ 시료는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Q 1003(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 검사방법은 나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함
나. 시험방법
원․부자재에 대한 재질시험은 KS 인증 제품에 한하여 제조회사의 성적서로 대체하고, KS 인증이 없는 제품은 공인기관성적서 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험 방법에 따름
○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위 물품 외 수요기관이 성능시험을 지정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위 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 후 납품
○ 제작완료 후 원칙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않은 시험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입회검사 : 사용재료, 제작공정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필요시 감독관에 의한 중각 입회검사를 실시하며 감독관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시험의 요청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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