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구매공고

비상경보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비상경보기 규격서

 

 

비상경보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비상경보기 공통 규격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자체에서 산불예방․산지정화 등의 홍보를 위한 방송기기(음성․문자 자동방송용, 차량용, 이륜차량용, 마을용)에 적용

2. 필요조건

가. 종류

구 분

용 도

구 조

무인용

음성문자

자동방송용

쏠라, 풍력발전기, 상용전원 등을 이용하여 LED디스플레이와 일반 홍보방송을 할 수 있는 구조

유인용

차량방송용

차량 리모트 전원을 이용하여 산불예방 안내 및 일반홍보 방송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륜차량

방송용

이륜차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산불예방 안내 및 일반홍보 방송을 할 수 있는 구조

마을방송용

상용전원을 이용하여 산불홍보 방송 및 유무선으로 공지, 경보 등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구조.

 

나. 제조 및 가공

자체 쏠라 및 풍력 DC전원 또는 AC 220V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디스플레이장치가 있어 장비의 작동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함

외부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원하는 멘트 및 음악을 설정하여 방송할 수 있어야 함

설치된 메모리카드 내에 음성 및 음악파일을 저장 할 수 있어야 함

출력되는 방송의 음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함

메모리카드(USB, SD CARD, VOICE MEMORY CHIP 등) 삽입구가 있어야 함

○ 사이렌 기능 및 외부 마이크가 있어야 함

 

다. 기능 및 성능

본 제품은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함으로서 품질, 설치 및 유지․관리․보수, 제품의 수명연장 기타 A/S 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작되어야 함

 

음성․문자 자동 방송기기

개 요

산불 빈발지역이나 입산객이 많은 등산로 입구 등에 방송기기를 설치하여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무인으로 산불예방, 산지정화 등과 관련한 문자안내 및 음성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함.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량은 전력소비량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함

구 성 품

최저 기준(동 기준 이상으로 시설)

1. 전원장치

가. 음성방송 및 문자안내를 지정된 시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 채택

- 일반전기, 태양광 또는 태양광․풍력 혼합형 등

나. 태양광, 풍력 등을 사용할 경우 발전량 200W 이상(35A이상)

2. 자동음성방송

시스템

가. 방송내용은 산불․산지정화 등 용도별 지정된 기간에 자동으로 방송될 수 있는 시스템

나. 채널은 최소 2채널 이상

다. 정격출력은 25W 이상

라. LCD Display를 통해 방송주기 및 방송내용 등 확인가능

마. Siren 기능

바. 전력소비량은 25W 출력, 1일(8시간) 기준 16.66A 이하

3. 스피커

가. 출력 : 25W이상(2개 이상 구성)

나. 1W의 전력 공급시 1m 앞에서 측정한 음의 압력은 90dB±2dB이상

다. 외관은 미려하고 실외 방수용 음질은 적정 출력시 지나친 잡음이 없을것

4. LED 전광판

가. 안내문자를 자동 변환하여 문자출력 가능, 입력방식은 PC 입력방식

나. 전광판 전구는 고휘도 LED Auto Sign Board

다. 수명은 반영구적이며, 우천시 빗물이 유입되거나 바람에 의한 분진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작

라. 제작사양

- 모듈 : 200mm×200mm 이상

- 입력전압 : DC 12V±5%

- 사용전류 : LED 1소자당 20㎃이하

- Body 재질 : 알루미늄 압출형 또는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휘도 : 850±10%(cd/㎡) 이상

전력소비량 산정기준 : 240(R) 1단6열, 1일(8시간) 기준 16A

5. 배터리

가. 무보수 밀폐형

나. 규격 : DC 12V 100Ah×2EA = 200A

다. 부조일 : 5일 이상

6. 지주(Pole)

가. 재질

- (자연형)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관

* 외관은 Natural Tree Image 마감

- (일반형)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나. 높이 : 5m 내외

7. 기타

가. 태양광 모듈, 쏠라 콘트롤러, 풍력발전기 등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차량용 방송기기

개 요

자동차 자체전원을 이용하여 음성방송을 할 수 있는 디지털자동방송장비로 마이크를 통한 일반 육성방송 및 저장매체에 녹음된 내용을 반복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스피커는 자석식으로 탈부착에 용이하여야 함

구 성 품

최저 기준(동 기준 이상으로 시설)

1. 전원장치

가. 자동차 자체전원 사용(DC 12V)

나. 전원은 본체 전면의 보률 조절 스위치 또는 별도의 On/Off 스위치로 조작

2. 스피커

가. 최대출력 : 25W 이상

나. 자석식 부착기능

3. 방송채널구성

가. 채널선택방식(2채널 이상)

4. 음성저장매체

가. 디지털저장방식

5. 마이크

가. 멀티마이크 방송기능(육성 및 사이렌)

나. 다이나믹 600Ω

6. 경광등(옵션)

가. 자석식 부착가능

7. 기 능

가. 싸이렌, Interval, 반복재생 기능

나. 경광등 연결 단자

다. Voice Memory Chip Type의 경우 Amp 자체녹음기능

이륜차용 방송기기

개 요

이륜차 자체전원을 이용하여 음성방송을 할 수 있는 디지털자동방송장비로 마이크를 통한 일반 육성방송 및 저장매체에 녹음된 내용을 반복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스피커와 함체는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설치가 용이하여야 함

구 성 품

최저 기준(동 기준 이상으로 시설)

1. 전원장치

가. 이륜차 자체 전원 사용(DC 12V)

나. 전원은 본체 전면의 보륨 스위치로 On/Off 조작이 가능

2. 스피커

가. 최대출력 : 25W 이상

나. 스피커 함체 일체형

3. 방송채널구성

가. 채널선택방식(2채널 이상)

4. 음성저장매체

가. 디지털저장방식

5. 마이크

가. 멀티마이크 방송기능(육성 및 사이렌)

나. 다이나믹 600Ω

6. 경광등(옵션)

가. 소형경광등

7. 기 능

가. 싸이렌, Interval, 반복재생 기능

나. 경광등 연결단자

다. Voice Memory Chip Type의 경우 Amp 자체녹음기능

 

마을용 방송기기

개 요

상용전원을 이용하여 음성방송을 할 수 있는 디지털자동방송시스템으로 마이크를 통한 일반 육성방송은 물론 계획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와 관련한 방송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변환하여 방송이 가능하여야 함

※ 필요시 외부에서 유․무선으로 주민 홍보방송 및 긴급상황시 라이브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 추가

구 성 품

최저 기준(동 기준 이상으로 시설)

1. 전원장치

가. AC 220V 또는 DC 12V사용

2. 앰프

가. 정격출력은 300W이상

3. 앰프주파수 특성

가. 80Hz ~ 15KHz ±3dB

4. 음성저장매체

가. 디지털저장방식

5. 마이크

가. 멀티마이크 방송기능(육성 및 사이렌)

나. 다이나믹 600Ω

6. 라디오

가. LCD Display 또는 눈금판으로 방송 주파수 확인 가능

나. 선국 : 수신하고자 하는 방송 선택

7. 자동음성방송장치

가. Memory 동작 상태를 LED Lamp로 확인 가능

나. LCD Display를 통해 방송주기 및 방송내용 등 확인가능

다. Siren 기능

라. 방송내용은 산불․산지정화 등 용도별 지정된 기간에 자동으로 방송될 수 있는 시스템

8. 기타

가. 유․무선 홍보방송을 위한 구성품(Telephone Paging, 모뎀) 및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라. 기타사항

비상경보장치의 성능을 위해서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이 외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나 제작감독자 및 설계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비상경보장치의 설치위치는 지주대의 설치 위치와 각종 센서의 설정 값 위치를 수급자에게 제시하여 비상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제시

 

○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제작설치 

 

 

3.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 검사물은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함

시료는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Q 1003(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 검사방법은 나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함

 

나. 시험방법

원․부자재에 대한 재질시험은 KS 인증 제품에 한하여 제조회사의 성적서로 대체하고, KS 인증이 없는 제품은 공인기관성적서 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험 방법에 따름

○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위 물품 외 수요기관이 성능시험을 지정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위 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 후 납품

○ 제작완료 후 원칙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않은 시험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입회검사 : 사용재료, 제작공정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필요시 감독관에 의한 중각 입회검사를 실시하며 감독관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시험의 요청에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