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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시스템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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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시스템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출입통제시스템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4-029

 

업체명

 

연락처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공항, 공공빌딩 등 주요시설의 안전 확보 및 물리적 보안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해 설치하는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하여 적용 한다.

 

1.2 분류(식별변호별 기재)

물품분류번호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출입통제수단

용 도

인도조건

4617161901

출입통제시스템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업체별로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부품 및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KC)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3. 필요조건(물품식별번호별 작성)

3.1 재료

※ 아래 내용은 예시이며 업체별 제품 구성에 따라 작성

식별번호

모델명

구성

부품 소요량

단위

부품

공급자

안전인증*

원산지

 

 

리더기

 

 

 

적합

대상아님

 

잠금장치

 

 

 

 

 

제어기(ACU)

 

 

 

 

 

출입통제관리시스템

 

 

 

 

 

출구버튼

 

 

 

 

 

비고) 안전인증*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인증·확인대상 전기용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대상 제품일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1.1 일반재료

1)부품 및 부속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품목인 경우 KS 표시품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부품 및 부속품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대상품목인 경우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형태

1) 출입통제시스템은 빌딩의 보안 및 출입자의 출입관리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시스템으로, 보안의 목적, 등급, 수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축할 수 있다.

2) 출입통제의 수단은 출입자의 얼굴, 지문, 정맥, 홍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과 출입카드, 비밀번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수단에 따라서 전용 또는 겸용 리더기를 구성해야 한다.

3) 출입통제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리더기(READER), 잠금장치(LOCK), 제어기(ACU), 출입통제관리 시스템, 출구버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안 등급 및 시나리오에 따라서, 스피드게이트, 검색대 등 추가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시스템의 구조 및 구성품 이미지는 아래 표와 같다.

모델명

시스템구조도

구성품

리더기

잠금장치

사진

사진

제어기(ACU)

출입통제관리시스템

사진

사진

출구버튼

 

사진

 

4) 출입자의 얼굴, 지문, 정맥, 홍체인식 등 또는 규정된 카드를 활용한 자동 통제시스템이어야 한다.

5) 출입자가 출입 시 다칠 우려가 없도록 각 접촉부가 매끄럽게 마감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6) 부식이 우려되는 부분은 각종 부식보호 대책으로 마감처리 되어있어야 한다.

7)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갖출 수 있게 제조되어 있어야 한다.

8) 사전 예고 없는 정전 시에 대비한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 업체별로 제품 특성에 맞춰 작성하되 제조 공정도는 필수(업체별 제조순서에 따라 작성)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조 공정도》

제조순서

공 정 명

공정개요

1

 

 

2

 

 

3

 

 

4

 

 

5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 아래 내용은 예시이며 업체별 시스템 구성에 따라 작성

1) 출입통제는 출입자의 얼굴, 지문, 정맥, 홍체 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과 출입카드, 비밀번호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한다.

2) 해당 수단에 따라서 전용 또는 겸용 리더기를 구성해야 하며, 상황실 운영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사무실 출입문 제어 및 상태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제어기(ACU)는 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하며, 또한 모든 장비는 24시간 연속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4) 카드리더, 컨트롤러 등 장비의 이상 개폐 시 경보를 발생 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기별 성능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통제 제어기(ACU – Access Control Unit) : 건물 내 설치되어 로컬제어기, 입력모니터, 출력컨트롤을 통하여 출입문을 제어하고 그 외 입력되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처리장치, 주처리 장치로 부터 각종 카드 및 출입문, 감지기, 센서 등의 정보를 받아 입력 신호에 따라 각 출입문 등의 기기를 간접 제어하는 독립적인 분산 처리 기능을 가지며, 그 데이터 처리 결과 및 입력 신호를 주처리 장치에 송출하는 기기이어야 한다.

나) RF Card Reader : 본 기기는 인가된 출입자의 ID-CARD에 기록된 DATA를 판독하여 운영 서버로 전송하고 해당 입출력 장치와 연동하여 출입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어야 한다.

다) 출입통제 서버 : 본 시스템은 높은 보안과 복잡한 관리가 필요한 곳의 능동적 보안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첨단 빌딩의 물리적 보안환경과 영상감시 를 최적화시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3.4.2 배관 배선의 주 성능

1) 어떤 케이블도 중간연결을 해서는 안 되며 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배선공사 시 전원 케이블 등 타 배선과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 상호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선은 기본적으로 전선관을 사용하며, 건물 내 복도 구간에 설치된 덕트 또는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외관 상 현저한 흠, 접촉 불량, 녹, 변형, 명단부착불량, 규격 표시 오류 등 상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도록 제품의 형상이 바르고 미려하며, 조립상태가 양호하고 동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3) 각 부품의 도장(도금 포함)은 쉽게 탈색, 탈락 되어서는 안되며, 녹이 없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1) 계약자는 납품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해방지 및 대책의 일환으로 제품 설치 중에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정전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에 따라 시험하되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품질기준

1) 전자파적합표준시험(EMC 인증):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파 표준 시험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2) 작동시험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동작전압

AC 220V ~ 240V, 60Hz

● 모든 시험 항목은 3회에 걸쳐 시험을 진행한다.

● 3회 시험 전체에 대해 이상 없이 구동되어야 적합으로 인정한다.

도어 구동부

출입문(sliding door)의 인가 및 비인가 여부에 따라 정상 작동할 것

3way LED

대기 중 통행허가, 통행불가에 따라 정상 작동할 것

센서(안전, 통행)

각 센서의 기능이 상황에 맞게 작동이 가능할 것

Reader

ISO 14443, ISO 15694 타입의 카드 판독이 가능할 것

통행방식

단 방향, 양방향, Anti pass-Back기능이 정상 작동할 것

출입방향 표시기

정상, 화재 시 등 상황에 맞게 작동이 가능할 것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1) 완제품은 운반 및 작업 시 주요 구성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물이나 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포장지로 철저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부품 또는 예비 부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번호 및 기호 등을 지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5.2 표시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아래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정격전압 및 정격 주파수

3) 제조회사명 및 연락처

4) 제조년월 또는 제조 번호

5) 모델명 또는 형식

6) A/S 연락처

7) 취급 시 주의 사항 등

 

5.3 주기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한 경우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 사항을 명기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1) 출입자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별도의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하여 출입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비 인가자의 출입제한으로 인한 보안비용 절감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