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 관련 주요 품질인증, 성능인증(NEP,NET,K마크,EPC외) |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
○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기간- 고시일로부터 1~3년 (7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 문의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Tel. 02-509-7286~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Tel. 02-3460-9023)
환경신기술 ○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ㆍ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평가대상 시설이 있어야 함. ○ 인증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 문의처-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Tel. 02-2110-6727, 667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평가팀(Tel. 02-380-0462)
건설신기술 |
○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인증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 (7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 문의처-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Tel. 02-2110-6299)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Tel. 031-389-6481~7)
교통신기술 ○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 인증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 법적근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 문의처-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Tel. 02-2110-6299)/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Tel. 031-389-6391, 6350, 6351)
보건신기술 |
○ 인증대상 -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보건산업 관련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
-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뚜렷이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일 것
- 보건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 인증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Tel. 02-2023-75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Tel. 02-881-2847)
전력신기술 ○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인증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 (제품은 3년 이내, 기술은 7년 이내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 문의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Tel. 02-2110-5475)/ 대한전기협회(Tel. 02-3393-7624)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 인증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내 연장가능) ○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 문의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Tel. 02-509-7286~9)
특허 및 실용신안 ○ 인증대상 -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특허권 및 실용신안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권리존속기간 -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 법적 근거 -「특허법」, 「실용신안법」
○ 문의처 - 특허청(Tel. 1544-8080)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제품 ○ 정의 -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 인증기간 : 2년(재약정기간: 2년)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Tel. 02-380-0412~9)
녹색기술인증 |
○ 정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인증기간 : 2년
○ 법적근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 문의처- 녹색인증 사무국(Tel. 02-6009-3981)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 인증대상- 국내에서 자연저감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한 개인 및 단체
○ 인증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 문의처- 한국방재협회(Tel. 02-3472-8072)
K마크 |
○ 정의 -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이 제품의 품질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기준 또는 제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평가하는 제3자 품질인증제도.
○ 인증기간 : 1년(1년 단위로 재인증 가능)
○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1조 2항 1호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Tel. 02-860-1351)
성능인증(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 정의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증기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3년 내에서 연장 가능)
○ 적합성심사는 지방청별 심사위원회로 운영 - 기계, 금속(서울청), 화공(인천청), 전기, 전자(경기청), 생활용품(대구청),토목, 건축(광주청)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Tel. 042-481-8919 )
우수재활용인증(GR : Good Recycled) |
○ 정 의 - 버려진 물품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항 제6호
○ 문의처 - 기술표준원 (Tel. 02-509-7314, 7319)
GS (Good Software) 시험인증 ○ 내용 -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여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 ○ 인증대상-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기업용, GIS, DBMS, 미들웨어,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모델링도구, 모바일, 보안, 임 등 SW 전 분야 제품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법적근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Tel.(분당)031-724-0191, (서울)02-2132-404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정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함 ○ 인증기간 : 3년(3년 연장)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Tel. 031-260-4241〜5)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내용 -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계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품질인증제도로서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으로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Tel. 02-6009-4602) ○ 시험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14기관
Q마크 |
○ 내용 - 품질보증(Q마크) 제도는 국제적인 제품시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검사기준에 의하여 그별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인증
○ 문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품질인증팀 : 031-428-5636)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증심사팀 : 02-2164-0151)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품질인증팀 : 02-3415-8770)
○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본법」제30조3, 제30조2, 제30조4
「건」마크 ○ 내용 - 건자재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마크를 부착 하고 품질을 보증 ○ 법적근거 : 품질보증운영규정 및 지침 ○ 인증기간 : 1년(연장 가능) ○ 문의처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 (Tel. 02-3415-8770~6)
대한민국소프트웨어 대상 제품 ○ 내용 - 국내에서 개발된 S/W상품 중 우수제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서 국내S/W업체의 개발을 고취하고 S/W산업의 활성화 도모 ○ 신청 대상
임베디 드 SW 부 문 : 데 이터 처리장 치 , 통 신장비 , 정보가전 , 의 료 기기 , 항공제어관 련 등
○ 신청 기간 & 시기 -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매년 12월 초에 시상(연별 3개 제품)
○ 문 의처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사무국(Tel. 02-2132-0732)
우수산업디자인상품 (GD, Good Design) |
○ 내용 - 국내외 유통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외관이 아름다운 상품을 선정 GD마크 부여 하는 제도로 매년 1회 접수받아 선정 전시
○ 법적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Tel.031-780-2101~4)
노사문화 우수기업 ○ 내용 -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 지정기간 : 3년
○ 문의처 : 노동부 노사발전재단(Tel. 02-6670-3922)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제품 |
○ 내용 -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 내용 - 로봇 제품 및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 모듈,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공장 심사 및 제품평가를 실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여 ○ 법적근거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Tel. 053-940-9500)
디지털콘텐츠대상 제품 |
○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이 국내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고 수상작품에 대하여 홍보,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마케팅지원팀(Tel. 02-2141-5530)
우수발명품 |
○ 내용-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기술의 고도성, 파급성, 차별성 등) 및 구매 효과성 등을면밀히 검토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법적근거 : 발명진흥법 제39조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Tel. 042-481-5175)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el. 02-3459-2798)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
○ 내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 하도록 하는 의무제도로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 (Tel. 031-260-4247)
PIN-UP상(PIN UP Design Awards) |
○ 출품 대상 및 분야 - 출품자격 :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되었거나 연내에 출시가 확정된 국내외 제품
- 심사제외대상
1. 이전에 본 상에 출품되었던 작품
2. 타인의 저작권 및 특허권을 침해한 작품
3. 국내외 이미 발표된 작품과 유사하거나 모방성이 강한 작품
○ 문 의처 : (사 )한국산업 디 자이너협회 "P IN U P D e s ign A wards "사무국 (T e l. 031-702-2651)
GH(Goods of Health) 인증 |
○ 내용-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 산업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문의처 : 보건산업진흥원(Tel. 043-713-8855)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
○ 내용 - 「의료기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하여 식약청이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의료기기
○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문의처 :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Tel. 043-719-3805)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
○ 내용 -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내구수명 및 고장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 제품에 대하여 신뢰성인증(수명보증)을 부여
○ 법적근거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목재품질인증 |
○ 내용-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 법적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생산과(Tel. 042-481-4204)
자가품질보증 |
○ 내용 - 조달업체 스스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의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Tel. 070-405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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