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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팔꿈치지지대(보호대)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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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지지대(보호대)규격서

 

 

팔꿈치지지대(보호대)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팔꿈치지지대 규격서

업체명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팔꿈치지지대 – 사무업무 시,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연속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팔과 어깨 부위에 오는 피로감과 통증 및 어깨결림 등을 경감시켜 주는 조립식 보조기구에 적용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종류

인도조건

46182202

팔꿈치보호대

 

 

자세유지형

납품장소하차도*

납품요구수량이 ( )조 이상일 경우 무상으로 현장설치*

 

 

1.3 종류

① 고정형 : 팔꿈치지지대의 각도를 조절할 수 없는 것.

② 각도조절형 :팔의 각도에 따라 팔걸이의 각도를 힌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

③ 자세유지형 : 팔꿈치지지와 동시에 허리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는 것.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 한다. 인용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G 4007 가구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 KS G ISO 7173 가구-의자 및 스툴 ― 강도와 내구성 시험방법

▷ KS M 3347_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수지판

▷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 시험성적서 번호 :

 

 

 

3. 필요조건

 

3.1 재료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규격치수

1개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부품명

재질 또는 규격

소요량

 

 

 

팔꿈치지지대

 

 

 

 

가슴지지대

 

 

 

 

책상 고정 나사

 

 

 

 

높이조절 나사

 

 

 

 

조임 고무

 

 

 

 

비고 1. 재료는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2. 모든 재료는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3. 제품의 패브릭 색상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3.2 형태

팔꿈치지지대에 높이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가슴지지대를 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고정하고, 책상 고정 나사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책상에 흠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상의 하면에 조임고무를 덧대어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사진 (사용 상태)

도면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

제조공정 설명

 

 

 

 

 

원자재 매입

 

- ABS, EVA, 패브릭, 고무 등 원자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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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출 및 성형

 

- ABS, EVA, 나사 및 나사캡을 설계치수에 맞게 사출·성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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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조립

 

- 패브릭으로 감싼 EVA를 ABS와 접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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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조립

 

- 팔꿈치지지대, 가슴지지대, 책상 고정 나사, 높이조절 나사를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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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검사

 

- 조립된 완제품은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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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고

 

- 포장 후 납품(출하)

 

 

 

 

 

 

3.4 기능 및 성능

외관 및 강도와 내구성은 다음 표와 같으며 사용재질의 특성은 사용하는 재질의 KS기준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외관

외관상 현저한 뒤틀림, 휨, 흠, 거칠음, 파손, 변형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길이와 폭은 허용오차 ±5㎜ 이내이어야 하며 두께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두께

허용차 %

1.0㎜이상 4.0㎜미만

±10.0

4.0㎜이상 8.0㎜미만

±8.0

강도와 내구성 시험

정적 수평력 시험

200N의 힘을 가하였을 때 변형·파괴되지 않을 것.

정적 수직력 시험

200N의 힘을 가하였을 때 변형·파괴되지 않을 것.

사용재질의 특성

(ABS: KS M 3347)

인장강도

24.5 N/㎟ 이상

충격강도

68.6 J/m 이상

하중변형온도

80.0 ℃ 이상

가열 신축률

-20.0 ∼ +5.0 % 이상

 

 

3.5 마감 및 외관

 

1)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형상이 바르고, 조립상태가 양호하며, 구조적 동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2) 외관상 현저한 뒤틀림, 휨, 흠, 거칠음, 파손, 변형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제조관례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1회 납품량은 1 Lot로 구성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방법

외관

육안검사

육안검사

(줄자 또는 버니어캘리퍼스 사용)

강도와 내구성 시험

정적 수평력 시험

KS G ISO 7173 가구-의자 및 스툴 ― 강도와 내구성 시험방법 7.3 팔걸이 및 머리받이의 정적 수평력 시험에서 지정한 것처럼, 팔꿈치지지대를 책상에 부착 후 팔꿈치지지대 위의 가장 파괴되기 쉬운 위치에 수평 방향으로 200N의 일정한 힘을 가한다(그림1 참조). 이 힘은 국부 받침판을 사용하여 10회 가한다. 각 횟수마다 적어도 10초간 유지한다.

정적 수직력 시험

KS G ISO 7173 가구-의자 및 스툴 ― 강도와 내구성 시험방법 7.4 팔걸이의 정적 수직력 시험에서 지정한 것처럼, 팔꿈치지지대를 책상에 부착 후 팔꿈치지지대의 가장 파괴되기 쉬운 위치에 200N의 수직력을 10회 가한다(그림2 참조). 힘은 소형 좌면 받침판을 끼워서 가하고, 각 횟수마다 적어도 10초간 유지한다.

사용재질의 특성

(ABS)

인장강도

KS M 3347 6.4 인장강도 (KS M 3006)

충격강도

KS M 3347 6.5 충격 강도 (KS M 3055)

하중변형온도

KS M 3347 6.6 하중 변형 온도 (KS MISO 75-1, 2, 3)

가열 신축률

KS M 3347 6.7 가열 신축률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 생산 후 납품 및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제품의 변질이 없는 소재로, 출고단위에 맞게 포장한다.

 

5.2 표시

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명칭, 종류 또는 약호

2) 제조 연월일 및 또는 로트번호

3) 제품의 유효기간

4) 제조자명 및 연락처

5) 제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5.3 주기

1) 제품의 뒷면에는 제품의 명칭, 제조자명 및 연락처, 제조 연월일 등을 주기하여야 한다.

2) 취급설명서 또는 사용법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사무업무 시,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연속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팔과 어깨 부위에 오는 피로감과 통증 및 어깨결림 등을 경감시켜준다.

 

6.2 발주재원

물품식별번호 및 모델명에 따른다.

 

6.3 기타 참고사항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한다.

 

※기재요령

①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②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③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④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