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빔,H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철강빔,H빔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1102372-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4-6-0269-00
○ 세 부 품 명: 철강빔(H빔) [세부품명번호 3010170401]
○ 구매예정수량: H빔 50,000톤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20일
○ 인 도 조 건: 공장상차도
○ 계 약 방 법: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본 구매 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5년 12월 31일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따라 반드시 세부품명분류번호 10자리 3010170401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계약코자 하는 물품(H빔)에 대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업체, 또는 KS표시 인증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계약서)를 발급받은 업체[계약체결 후 공급제품은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공증 또는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KS인증을 받은 업체가 공급확약서 발급 시에는 1사 1매만 유효(KS인증업체→1개 공급업체)하며, 공급업체는 1개 KS 인증업체에서만 공급확약서를 발급 받아야함(공급업체←1개 KS인증업체), 이 경우 공급확약서를 발급해준 업체(KS인증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절차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및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목록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20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1부(「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KS 표시 인증서 사본 1부
* ① ~ ③은 전자 제출
④ ~ ⑥ 서류는 반드시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초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외 인정
수요물자납품실적 증명원2)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 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
[ 2차 제출 ]
① 협상대상 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협상대상 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철강빔(H형강)의 원활한 공급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공장(또는 상차장소) 현황자료를 제출(대지, 건물, 시설 및 장비 등)
[3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신규 계약업체 - 협상대상 품목이 승인된 다음 날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완료일 전월 기준 최근 2개월 이상의 전자세금 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 승인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e-세로에서 전자세 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로 드하여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등록
○ 종합쇼핑몰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 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 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 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 가격자료 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 매출장사본은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신규로 계약 체결하는 품목은 철강빔(H형강)의 강종(일반 구조용, 용접 구조용, 건축구조용) 분류(소형/대형)별로 3건 이상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전자 제출한 서류는 우편으로 다시 한 번 제출 바람)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가격자료 제출 시 주지사항
- 철강빔(H형강)은 톤(Ton)당 거래가격이 동일한 강종(일반 구조용, 용접 구조용, 건축구조용) 분류(소형/대형)별로 3건 이상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톤(Ton)당 거래가격이 동일한 강종(SS400) 분류(소형) 규격(100×100×6×8×10㎜)이 3건 이상 있을 경우, SS400 소형 규격(125×125×6.5×9×10㎜)에 대해서는거래자료(납품실적)가 없어도 계약체결이 가능
○ 쇼핑몰 등록 시 주지사항
※ 철강빔(H형강)은 강종 분류(소형/대형)별로 계약대상자가 2개사 이상인 경우 에도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음(구매업무심의회 거침)
[단, 강종 분류(소형/대형)별로 계약대상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경쟁성을 감안하여 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음]
○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3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① 1차(적격성평가)및 2차(협상품목승인)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3차(가격자료) 제출서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김환백 (전화 : 070-4056-7289)
※ 서류 제출 시 위에서 ‘온라인 또는 전자적 제출’로 명시한 항목은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협상시의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
100분의 15 |
100분의 6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
100분의 20 |
100분의 7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
100분의 25 |
100분의 9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100분의 30 |
100분의 10 |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공장상차도)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 2013.03.19.)』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3. 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 9.23)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 9.23)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31호, 2013. 9.23)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14. 1.10)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76호, 2014. 4. 1)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48호, 2013. 9.23.)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 2.21.)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 27.)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23.)
⑪「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호, 2014.3.17)
⑫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 (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⑬「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 9.23.)
⑭「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 3. 6)
⑮「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2014-02호 2014.01.27」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협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주무관 김환백 ☎070-4056-7289, FAX 0505-480-200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 준수≫ |
| |
|
| ||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조달청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구매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혈액검사용시약(동물용)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0) | 2015.12.15 |
---|---|
지폐계수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0) | 2015.12.15 |
지폐계수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0) | 2015.12.15 |
태양열집열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0) | 2015.12.15 |
버스승강장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0) | 2015.12.15 |
담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0) | 2015.12.15 |
플랩밸브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0) | 2015.12.15 |
납골안치단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0) | 201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