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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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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활성탄 규격서

표준규격 번호 : 2013-042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각 정수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정수용 활성탄(분말, 입상)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 명

용 도

인도조건

21781704

 

 

활성탄

수돗물 정수용 활성탄

납품 장소

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년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년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증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 포함)을 적용한다.

KS M 1802 활성탄 시험방법

환경부고시 제2008-69호 “수 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3. 필요조건

3.1 재료

석탄을 탄화, 활성화 시켜 다공성의 탄소를 제조한다.

식별번호

규격 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석탄

 

 

 

 

 

나무, 톱밥,

야자껍질,

 

 

 

 

 

 

 

 

 

 

비고 ;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이외의 재료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2 형태

형상은 흑색의 분말 또는 흑색의 알맹이(입상)이다.

3.3 기능 및 성능

나무, 톱밥, 야자껍질, 석탄 등을 탄화, 활성화시킨 흑색 다공성의 탄소로서 수중의 유기물질을 흡착‧제거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을 말한다.(환경부 고시 제2008-69호 “수 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수요처)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4.2(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기준에 적합하면 그 Lot은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구 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비고

분말

입상

성상

흑색의 분말

흑색의 알맹이

환경부고시

(제2008-69호)

수 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른다.

 

확인시험

적합

적합

pH

4.0 ~ 11.0

4.0 ~ 11.0

체잔 통과 율

90% 이상

95% 이상

건조감량

20, 40% 이하

5% 이하

염화물

0.5% 이하

0.5% 이하

비소 (As)

2ppm 이하

2ppm 이하

납 (Pb)

10ppm 이하

10ppm 이하

카드늄 (Cd)

1ppm 이하

1ppm 이하

아연 (Zn)

50ppm 이하

50ppm 이하

페놀 가

25 이하

25 이하

ABS가

50 이하

50 이하

요오드흡착력

950mg/g 이상

950mg/g 이상

메틸렌블루 탈색력

150mL/g 이상

150mL/g 이상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지대포장

단위포장은 내용물 20Kg을 폴리에틸렌으로 속포장한 다음 크라프트지 (80g/㎡이상, 3겹 이상)로 겉 포장하여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기밀 포장하여야 한다.

5.1.2 폴리콘 백포장

단위포장은 내용물 400Kg을 폴리콘 백으로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기밀 포장하여야 한다.

5.1.3 벌크 로리(탱크로리) 납품

납품 시 벌크 로리(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하여 사업소에 설치된 저장 사이로 기준에 맞게 투입한다.

5.2 표시

단위포장에는 환경부고시 제2008-69호 “수 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른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 수 처리(정수)용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