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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분사제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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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제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분사제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방역소독에서 가열연무 소독 시 사용되는 분사제(확산제)의 품질기준과 제조 및 사용방법에 적용된다.

 

1.2 분류 :

물품

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

규격

단위

용 도

인도조건

12161990

분사제

분사제

1L, 4L, 20L

가열연무 소독시 사용

납품장소

하 차 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요전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3. 필요조건

3.1 재료

(1) 주성분(글리세린 또는 디에칠렌글리콜)에 적량의 보조성분(유화제 등)을 배합하여 제조

※단, 반드시 100ml 당 글리세린은 50g 이상, 디에칠렌글리콜은 60g 이상 함유되어야 함

 

(2) 성분 표시 양식(예시)

식별번호

규 격 명

규격치수

(100mL)당 자재 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배합목적

성 분 명

분량

21808461

 

주 성 분

글리세린

50.0g

 

말레이시아

유화보조제

프로필렌

글리콜

적량

 

한국

용제

정제수

적량

 

한국

3.2 형태

플라스틱(HDPE) 통에 들어있는 무색 또는 미황색의 맑고 투명한 점도가 있는 액제.

 

 

3.3 제조 및 가공

공정

번호

공정명칭

원료 ․ 시약 ․ 용매 등

비 고

1

원료칭량

주성분 :

그 외 보조제 :

 

2

혼 합

공정1의 모든 칭량원료 혼합

 

3

검 사

공정2의 반제품 품질검사

 

4

포 장

공정3의 검사완료 제품 포장

직접용기

 

3.4 기능 및 성능

1) 분사제는 살충약제와 혼용 하여 유화성을 좋게 하고, 전착력이 강화시켜 살충성분 입자가 충체 표면에 잘 접촉되게 함으로써 우수한 살충효력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2) 분사제는 가열연무 시 확산력과 가시효과를 좋게 하여 보다 넓은 지역에 살충제를 살포할 수 있으며, 약제의 살포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살충약제의 중복살포나 약제의 낭비를 막아준다.

4) 분사제의 혼용으로 살충약품 희석액의 표면장력이 약화되어 가열연무 시 살충성분 입자가 초미립(Ultra Low Volume)화 되어 더 오랜 시간 동안 비산하고 더 멀리 확산되므로 살충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5) 사용방법 : 물과 분사제를 적정비율(--:--)로 혼합한 혼합액에 전염병 예방용 살충제를 희석하여 가열연무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외관 : 무색 또는 미황색의 맑고 투명한 점조성 액체를 1L, 4L, 20L 플라스틱(HDPE) 용기에 충진하고 봉인장치가 되어 있는 회전식 프라스틱 마개로 밀봉한다.

- 마감 : 1L, 4L 규격은 제품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내구성 있는 골판지 상자에 정(정)자형 결속으로 흔들리지 않게 포장하고, 20L 규격은 별도의 포장마감재 없이 직접용기에 표시사항에서 정한 내용을 스티커 라벨로 떨어지지 않게 부착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아래 4.2의 시험방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된 연구소 또는 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다.

 

4.2 시험방법

4.2.1. 시험 기준

1) 성 상 : 무색내지 미황색의 투명하며 약간의 점도가 있는 액제

2) 확인 시험 : 아래의 ‘확인시험방법’ 항에 따라 시험할 때 주성분(글리세린[C3H8O3 : 92.1] 또는 디에칠렌글리콜[C4H10O3 :106.12])확인되어야 한다.

3) 함량 시험 : 아래의 ‘함량시험방법’ 항에 따라 시험할 때, 주성분의 표시 함량의 90.0%~110% 에 해당하는 주성분(글리세린[C3H8O3 : 92.1] 또는 디에칠렌글리콜[C4H10O3 :106.12])을 함유하여야 한다.

4.2.2. 시험 방법

1) 성상 시험 방법 : 육안으로 관찰한다.

2) 확인 시험 방법 : 함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액에서 얻은 주피크의 유지시간과 같다.

3) 함량 시험 방법 :

(1) 주성분이 글리세린인 경우 :

가) 검액의 조제 : 이 약을 가지고 글리세린으로서 약 7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25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로 표선까지 채운 것을 검액으로 한다.

나) 표준액의 조제 : 글리세린 표준품 약 70 mg을 정밀하게 달아 25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로 표선까지 채운 것을 표준액으로 한다.

다) 조작 및 조건 :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글리세린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 검 출 기 :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

• 칼 럼 : AT-225 capillary 칼럼(길이 25 m, 내경 0.25 mm, 필름 두께 0.2 um) 또는 이와 유사한 칼럼

• 칼럼 온도 : 160℃ 부근의 일정온도

• 주입구온도 : 240℃

• 검출기온도 : 240℃

• 캐리어가스 및 유속 : 질소, 0.85 mL/분

• 주입량 : 1.5 μL

라) 함량 계산

글리세린(C3H8O3 : 92.1)의 양(mg)

= × 글리세린 표준품의 양(mg)

 

(2) 주성분이 디에칠렌글리콜인 경우 :

가) 검액의 조제 : 이 약을 가지고 디에칠렌글리콜로서 약 10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확하게 취하여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로 표선까지 채운 것을 검액으로 한다.

나) 표준액의 조제 : 디에칠렌글리콜 표준품 약 100 mg을 정밀하게 달아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로 표선까지 채운 것을 표준액으로 한다.

다) 조작 및 조건 :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디에칠렌글리콜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구한다.

• 검 출 기 :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

• 칼 럼 : HP-5 capillary 칼럼(길이 30 m, 내경 0.32 mm, 필름 두께 0.25 um) 또는 이와 유사한 칼럼

• 칼럼 온도 : 130℃ 부근의 일정온도

• 주입구온도 : 230℃

• 검출기온도 : 240℃

• 캐리어가스 및 유속 : 질소, 2 mL/분

• 주입량 : 1.5 μL

라) 함량 계산

디에칠렌글리콜(C4H10O3:106.12)의 양(mg)

= × 디에칠렌글리콜 표준품의 양(mg)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 (1L/통× 12통)/박스, (4L/통× 6통)/박스, 20L/통

 

5.2 표시 : 제품명, 용량, 주요성분, 함량, 성상,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특징, 사용방법, 보관방법, 유효기한, 제조번호, 제조일자 ,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용”표시, 제조사 및 연락처 등의 기재사항을 용기에 일정크기 이상의 스티커라벨로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5.3 주기 :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사용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1) 이 제품은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방역소독에서 전염병 예방용 살충제의 가열연무 소독 시 확산력과 가시효과를 좋게 하여 살충제의 중복 살포를 감소시키고, 살충 지속시간과 살충효력을 상승시키게 하는 분사제(확산제)로 사용된다.

2) 가열연무 방법으로 방역소독 시 물과 분사제를 적정비율(--:--)로 혼합한 혼합액에 전염병 예방용 살충제를 희석하여 가열연무한다.

 

6.2 발주재원: 분사제 단위는 ‘통’ 을 원칙으로 한다.

 

6.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