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패널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조립식패널 규격서
2014. 08
0000주식회사
0000시 0구 000동 000-0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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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패널 규격서(Ⅰ)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표면에 철강재를 사용하고 내부에 단열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조립식 패널(조립식 칸막이)에 대하여 적용 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 도 |
인도조건 |
30161505 |
|
|
조립식패널 (철재) |
칸막이 |
현장설치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에 부합 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 된다.
1) KS D 38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2)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3)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5) KS D 9502 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6)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7) KS F 2273 조립용 판의 성능 시험방법
8)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9)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평가 방법
10) KS F 4724 건축용 철강제 벽판
11)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2) KS F ISO 1182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13) KS F ISO 5660-1 연소성능 시험-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14)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
14) KS M 3502 경질염화비닐 골판
15)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랜(PC)단열재
16) KS M 3809 결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 두께/ 규격치수 |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재질 |
단위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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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에 표시하는 것 또는 이와 성능이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표 1
구 분 |
사 용 재 료 |
표면재 |
KS D 3606, KS D 3620, KS D 3770, KS D 6701 |
단열재 |
KS F 5660, KS L 9102, KS M 3808, KS M 3809 |
3.2 형태
조립식 패널의 형태는 조립이 가능한 직사각형 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정사각형의 형태도 허용 한다.
3.3 제조 및 가공
제품별로 제조가공도면과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가공 한다. 특별히 정하지 않 은 사항은 통상 칸막이 제조 관례에 따른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 능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필요에 따라 구획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되고 조립이 용이한 패널이어야 한다.
3.4.2 성 능
성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판정 한다.
3.4.1.1 단열성
판은 4.2.1의 시험체를 사용하여 4.2.2의 단열성의 시험방법에 따라 각 구분 마다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 단열성
단열성에 의한 구분 |
0.2 |
0.45 |
0.7 |
1.1 |
열판류 저항 ㎡K/W |
0.2 이상 |
0.45 이상 |
0.70 이상 |
1.10 이상 |
3.4.1.2 차음성
판은 4.2.1항의 시험체를 이용하여 4.2.2의 차음성의 시험방법에 따라 KS F 2862에 의한 음향 감쇠 계수(RW)에 대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 차음성
차음성에 의한 구분 |
9 |
17 |
24 |
32 |
음향 감쇠계수(RW) |
9 이상 |
17 이상 |
24 이상 |
32 이상 |
3.4.1.3 면 내 전단 강도
판은 4.2.1의 시험체를 사용하여 4.2.2의 면 내 전단 강도의 시험방법에 따라 각 구분마다 비례 한도 하중 또는 최대 하중의 2/3 중 작은 값을 벽 길이 1 m당 으로 환산한 수치가 표 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 면 내 전단 강도
면 내 전단 강도에 의한 구분 |
980 |
4900 |
9800 |
14700 |
전단력, N/m |
980 이상 |
4900 이상 |
9800 이상 |
14700 이상 |
3.4.1.4 축 방향 압축 강도
판은 4.2.1의 시험체를 사용하여 4.2.2의 축 방향 압축 강도의 시험방법에 따라 각 구분마다 비례 한도 하중 또는 최대 하중의 2/3 중 작은 값을 벽 길이1 m당 으로 환산한 값이 표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 축 방향 압축 강도
축 방향 압축 강도에 의한 구분 |
4900 |
9800 |
19600 |
29400 |
N/m |
4900 이상 |
9800 이상 |
19600 이상 |
29400 이상 |
3.4.1.5 충격 강도
판은 4.2.1의 시험체를 사용하여 4.2.2의 충격 강도의 시험방법에 따라 각 수분마다 표 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 충격 강도
충격 강도에 의한 구분 |
6.5 |
16.0 |
25.5 |
39.5 |
충격 에너지 J |
6.5 이상 |
16.0 이상 |
25.5 이상 |
39.5 이상 |
3.4.1.6 분포압 강도
판은 4.2.1의 시험체를 사용하여 4.2.2의 분포압 강도의 시험방법에 따라 각 구분 마다 굽힘 비례 한도 하중 또는 최대 굽힘 하중의 2/3 중 작은 값을 단위 면적당으로 환산한 값이 표 6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 - 분포압 강도
분포압 강도에 의한 구분 |
695 |
1225 |
2255 |
3925 |
단위 하중 N/㎡ |
695 이상 |
1225 이상 |
2255 이상 |
3925 이상 |
3.4.1.7 방청성
도장 및 아연 도금된 판의 철골 부분의 방청 성능은 a)에 규정하는 시험체를 이용하여 방청성에 따라 시험하고 표 7에서 규정한 염수분무 시간의 각 구분마다 b)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예리한 면도칼로 모재에 달하는 X형 절상(길이 10 cm 정도)을 만든 시험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b) 도장의 경우는 시험 후 도막의 부풂을 압착 공기 등으로 불어 날리고 철선에서 나비 2 mm를 넘는 녹의 발생이 없고, 아연도금의 경우는 시험체 100 ㎠ 에 대해서 3개 이상의 붉은 녹이 없어야 한다.
표 7 - 방청성
방청성에 의한 구분 |
48 |
72 |
96 |
120 |
염수분무 시간(h) |
48 이상 |
72 이상 |
96 이상 |
120 이상 |
3.4.1.8 연소성
연소성의 등급 및 성능 기준은 표 8에 따른다.
표 8 - 연소성
구 분 |
1급 (불연재료) |
2급 (준불연재료) |
3급 (난불연재료) |
4급 (가연재료) |
시험방법 |
온도차(△T) |
20분간 20K 이하 |
- |
- |
- |
KS F ISO 1182 |
질량감소율 (△m) |
가열 종료 후 30% 이하 |
- |
- |
- | |
총 방출열량 |
- |
10분 가열시 8MJ/㎡ 이하 |
5분가열시 8MJ/㎡ 이하 |
- |
KS F ISO 5660-1 |
최대 열 방출률 |
- |
10분 가열 시 8MJ/㎡ 이상 연속으로 20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
5분 가열시 8MJ/㎡ 이상 연속으로 20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 |
겉 모양 |
- |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 하는 방화상 유해 한 균열, 구멍 및 심재의 전부 용융, 소멸이 없 을 것. |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 하는 방화상 유해 한 균열, 구멍 및 심재의 전부 용융, 소멸이 없을 것. |
| |
가스 유해성(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정지 시간) |
9분 이상 |
9분 이상 |
9분 이상 |
- |
KS F 2271 |
비고 : 4급은 연소성을 요구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판에 적용하며, 연소성 시험 을 하지 않는다.(연소성은 건축법에 규정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성 능을 말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마 감
1) 재료의 절단면은 정교하고 미려하며 요철이나 날카로운 면을 제거하여 야 한다.
2) 분해 가능한 부품 및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개개의 판넬을 조인트 클립으로 고정 및 설치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한다.
4) 레벨러 볼트에 의해 높낮이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3.5.2 외 관
1) 마무리는 양호하고 변형, 터짐 등이 없어야 한다.
2) 표면은 평활하고 휘거나 뒤틀리거나 하는 결함 등이 없어야 한다.
3) 인체 및 의류가 접촉하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가 없어야 한다.
4) 표면처리 칸막이의 부재는 미관상 거칠지 않고 흠이 없어야 한다.
5) 도장면의 보이는 부분은 무광택으로 처리하며,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얼룩,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3.5.3 치수 및 허용차
3.5.3.1 판의 모듈 호칭 치수
판의 모듈 호칭 치수는 표 9와 같다.
표 9 - 모듈 호칭 치수
나비 W |
길이 L |
900, 1000, 1200 |
2400 |
비고 길이의 경우 100 mm의 증분 값을 인정한다. |
3.5.3.2 판의 제작 치수
판의 제작 치수는 표 10과 같다.
표 10 - 제작 치수
나 비 |
길 이 |
두 께 T |
호칭 치수로부터 5 mm뺀값 |
호칭 치수로부터 5 mm뺀값 |
50, 75, 100 |
3.5.3.3 치수 허용차
판의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차는 표 11과 같다.
표 11 - 허용차
나 비 |
길 이 |
두 께 |
대각선의 차 |
±3.0 |
±5.0 |
±1.5 |
8.0 이하 |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
4.2항 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램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에 합격하면 그 로 트는 합격으로 한다.
검사는 성능시험, 외관, 치수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외관은 육안으로, 치수는 금속제 줄자로 한다.
성능검사는 적어도 3년에 1회 이상 또는 판에 마무리를 한 것으로 하고, 면 내 전단 강도, 측 방향 압축 강도 및 분포압 강도 시험은 마무리를 하 지 않은 것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시험체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체에서 단열성, 차음성 시험은 판에 마무리를 한 것으로 하고, 면 내 전단 강도, 축 방향 압축 강도 및 분포압 강도 시험은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것(표면재 또는 마감재를 현장에서 부착하는 판으로 그것이 일체가 되어 성능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부착해도 좋다.)으 로 한다.
4.2.2 시험방법
1) 단열성 시험방법은 KS F 2273의 7.5(열 관류시험)에 따른다. 다만, 시 험체는 수평으로 지지하고 이면 쪽을 고온, 표면 쪽을 저온으로 하여 측 정 한다.(표면 쪽이라 함은 그 판이 통상 사용하는 방법에서 방의 바깥 쪽을 향하는 면을 말하고, 이면 쪽이라 함은 방의 안쪽을 향하는 면을 말한다.)
2) 차음성의 시험방법은 KS F 2808에 따른다.
3) 면 내 전단 강도의 시험방법은 KS F 2273의 7.13.2(면 내 전단 시험 (B))의 규정에 따른다.
4) 축 방향 압축 강도의 시험방법은 KS F 2273의 7.7(축 방향 압축 시험) 에 따른다.
5) 충격 강도의 시험방법은 KS M 3502의 8.4(충격 시험)에 따른다. 다만 가지형 추는 2 kg인 것을 사용 한다.
6) 분포압 강도의 시험방법은 KS F 2273의 7.9(단순 굽힘 시험)에 따른다.
7) 방청성 시험방법은 KS D 9502에 따른다.
8) 연소성 시험방법은 표 8에 따라 KS F ISO 5660-1, KS F 2271, KS F ISO 1182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포장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방법
<보기> 치수(나비 1000 mm, 길이 2400 mm), 단열성(0.2), 차음성(17), 면 내 전단 강도(980), 축 방향 압축 강도(4900), 충격 강도(16.0), 분포압 강도(2255), 방청성(96), 연소성(3급)인 경우
1024 |
단열성 |
차음성 |
면 내 전단 강도 |
축 방향 압축 강도 |
충격 강도 |
분포압 강도 |
방청성 |
연소성 |
0.2 |
17 |
980 |
4900 |
16.0 |
2255 |
96 |
3급 |
2) 재질(표면재, 단열재)
3)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3 주 기
제품별 모양, 규격에 따라 호칭이 필요한 경우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품의 호칭 방법 및 판의 호칭 방법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치 수
2) 각 성능의 등급은 단열성, 차음성, 면 내 전단 강도, 축 방향 아축 강도, 충격 강도, 분포압 강도, 방청성, 연소성의 순으로 ( )에 열거 한다.
<보기> 1024(호칭 치수)
0.7 (단열성 등급)
17 (차음성 등급)
980 (면 내 전단 강도 등급)
4900 (축 방향 압축 강도 등급)
16 (충격 강도 등급)
2255 (분포압 강도 등급)
72 (방청성 등급)
3급 (연소성 등급)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판넬의 용도는 업무빌딩 내에서 내력벽을 제외한 복도 구획 및 실별방을 구 성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건식 구조체로 해체 재 설치가 가능 함.
6.2 재 원
제조업체의 발주사항에 따름
6.3 기타 참고 사항
판넬의 공급 후 고객은 제조업체에 유지 보수 관련 지침서를 요구할 수 있 다.
첨부 #1 설계도면. 끝.
조립식패널 규격서
2014. 08
0000주식회사
0000시 0구 000동 000-00번지
TEL: 000-000-0000 / FAX: 000-000-0000
조립식 패널 규격서(Ⅱ)
1.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립식 패널로 서 철재 이외의 재질로 된 조립식 칸막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표 1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 도 |
인도조건 |
30161505 |
|
|
조립식 패널 |
조립식 칸막이 |
현장설치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낸 규격은 이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되는 규격이다. 발행 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모든 규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1)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2) KS F ISO 5660-1 연소 성능 시험
3)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4) KS M ISO 4586-2 고압 화장판
5) KS M 3332 열 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6)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1-39호(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기준)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 두께/ 규격치수 |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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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다만 칸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2 형태
조립식 패널의 형태는 조립이 가능한 직사각형 이여야 한다. 부득히 한
경우에는 정사각형의 형태도 허용한다.
3.3 제조 및 가공
제품별로 제조가공도면과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 가공 한다.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칸막이 제조 관례에 따른다.
다음은 A사의 제조 및 가공을 예시한다.
멜라민수지와 페놀수지를 합침 및 적층하여 다단프레스(고온, 고압)로
압축을 시켜 제작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필요에 따라 구획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되고 조 립이 용이한 패널이어야 한다.
3.4.2 성능
성능은 표 2에 따르며 성능 시험은 4.2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 중 해당 사항이 없으면 수요자와 상의 하여 이를 제외 할 수 있다
표 2
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
가열시험 |
MJ/㎡,s |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8MJ/㎡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 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명되는 것을 포함한다)등이 없어야 한다. | |
가스 유해성시험 |
min(s) |
평균 행동정지시간이 9분 이상 | |
내충격성 |
mm |
이상 없어야 함 | |
내마모성 |
마모량 |
g/100회당 |
0.2이하 |
마모값 |
회 |
200이상 | |
내광성 |
외관 |
- |
결점이 없어야 함 |
△E*ab색차 |
△E*ab |
3.0이하 | |
내 오염성 |
- |
변화가 없어야 함 |
3.5 마감 및 외관
3.5.1 마감
1) 재료의 절단면은 정교하고 미려하며 요철이나 날카로운 면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분해 가능한 부품 및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개개의 판넬을 조인트 클립으로 고정 및 설치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한다.
4) 레벨러 볼트에 의해 높낮이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상기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이를 제외한다.
3.5.2 외관
1) 마무리는 양호하고 변형, 터짐 등이 없어야 한다.
2) 표면은 평활하고 휘거나 뒤틀리거나 하는 결함 등이 없어야 한다.
3) 인체 및 의류가 접촉하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가 없어야 한다.
4) 표면처리 칸막이의 부재는 미관상 거칠지 않고 흠이 없어야 한다.
5) 도장면의 보이는 부분은 무광택으로 처리하며,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얼룩,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상기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이를 제외한다.
3.6 기타사항
외부 치수는 제품의 외부 모듈 호칭 치수로 하며 표 3에 따른다.
표 3
단위 : mm
종류 |
가로(W) |
두께(D) |
높이(H) |
|
200 |
|
|
|
400 |
|
|
조립식 칸막이 |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
60 |
2000-3000 |
단 구매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비고 1. 높이는 받침틀 및 부착물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두께는 앞면에 돌출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작 치수의 허용차는 ±1 mm로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 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을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 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검사는 성능시험, 외관, 치수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외관을 육안으 로 치수는 금속제 줄자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제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
시험체에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제품에 의한 시험이 불가능 할 때에는 제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한 시험편에 대하여 실시해도 된다. 또한 아 래 표 4의 시험은 미리 예비하중을 가하여 덜컹거림, 헐거움을 없앤 후 이 것을 기준점으로 하여 시험한다.
표 4
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가열시험 |
MJ/㎡,s |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8MJ/㎡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 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
KS F ISO 5660-1
| |
가스 유해성시험 |
min(s) |
평균 행동정지시간이 9분 이상 |
KS F 2271 | |
내충격성 |
mm |
이상 없어야 함 |
KS M 3332 | |
내마모성 |
마모량 |
g/100회당 |
0.2이하 | |
마모값 |
회 |
200이상 | ||
내광성 |
외관 |
- |
결점이 없어야 함 | |
△E*ab색차 |
△E*ab |
3.0이하 | ||
내 오염성 |
- |
변화가 없어야 함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포장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외형 치수: 가로(W)×두께(D)×높이(H)
3) 표면제
4) 표면가공
5) 제조자명 및 또는 상표
6) 주소 또는 전화번호
5.3 주기
제품별 모양, 규격에 따라 호칭이 필요한 경우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판넬의 용도는 업무빌딩 내에서 내력벽을 제외한 복도 구획 및 실 별방을
구성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건식 구조체로 해체 재 설치가
가능함.
6.2 재원
제조업체의 발주 사항에 따름
6.3 기타참고사항
판넬의 공급 후 고객은 제조업체에 유지 보수 관련 지침서를 요구할 수 있 다.
첨부 #1 설계도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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