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렛폼트럭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MAS
물품분류번호 : 24101599
품 명 : 플렛폼트럭
표준규격 번호 : 2013-040
조 달 청
2013년 11월 26일 제정
플렛폼트럭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3-040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등 단체급식을 주로 하는 장소에서 식자재 반입 시 주방 내에서 중량물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플렛폼 트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 명 |
용 도 |
인도조건 |
24101599 |
|
|
플렛폼 트럭 |
주방에서 식자재 및 집기류 등 중량물 운반 |
납품 장소 하차도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을 위해 필수적이나 발행년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년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증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재료의 인장 시험방법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Q 1003 랜덤 샘플링 검사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 명 |
시공두께/ 규격치수 |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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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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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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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박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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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우레탄 또는 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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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이외의 재료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2 형태
형태는 제조업체의 설계도면 및 치수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1) 손잡이 지지대는 상판과 벌어지지 않도록 삼각대를 부착한다.
(2) 상판 모서리에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무 박킹을 부착한다.
(3) 상판은 중량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4) 사각선반 끝 면에는 물건이 미끌어져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설치 한다.
(5) 바퀴는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볼트식 등으로 장착하여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이동이 용이하고 스톱장치 기능이 있어야 한다.
비고 ; 제조 및 가공은 제조업체의 제조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4 기능 및 성능
(1) 단체급식에서 사용된 식기를 회수 한 후, 적재하여 쉽게 운반할 수 있다.
(2)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3.5 마감 및 외관
(1) 몸체는 표면이 깨끗하게 모서리부분 등은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한다. .
(2) 용접부위는 깨끗하게 모서리 부분 등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날카 로운 부분 등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수요처)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4.2(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기준에 적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 항목 |
품질 기준 |
시험 방법 |
비 고 | |
겉모양(외관) |
제품에는 날카로운 긁힘. 흠,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
육안으로 검사한다. |
| |
하중시험 |
용접부의 떨어짐, 바퀴의 작동상태, 제품의 각 부위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식기 적재 통 중앙에 50kg정도의 추를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고, 5분 이상 전진, 후진, 좌, 우 회전등 이동하여 본다. |
| |
STS 304 기계적 성질 |
항복강도 (N/mm2) |
205이상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기계적 성질 시험방법에 따른다. |
|
인장강도 (N/mm2) |
520이상 | |||
연신률 (%) |
40이상 |
비고 : 냉간압연스테인리스(STS 304)의 기계적성질의 시험은 KS 표시품 인 경우 조달청(수요처)과 협의하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의 표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닐 등으로 포장한다.
5.2 표시
표시는 잘 보이는 곳에 편리한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1) 규격 명
(2)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3) 전화번호(A/S)
(4) 제조 년 월
(5) 사용설명서등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단체 급식 장소의 주방에서 식품 운반 및 식자재 등 무거운 물품을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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