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볼라드 규격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격서 작성 원칙
1.「성능 및 시험방법」작성
○ (수정) 「3.1 재료」상 명기된 각 재료별로「4.2 성능 및 시험방법」항목에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 시험방법 명확히 제시
- 강종(종류의 기호)에 따른 시험항목(기계적성질 및 화학성분 등) 및 품질기준, 시험방법(적용 KS 명칭) 명확히 기재할 것
- 시험항목은 기존 규격서에 제시한 항목은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아래 <예시> 참조
<예시>
4.2 성능 및 시험방법
4.2.1. 몸체부(기둥,지주)
1) STS 304 (업체별 적용 강종 기재)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 |
N/㎟ |
520 이상 |
KS D 3536 (관련 KS 명확히 기재) |
항복강도 |
N/㎟ |
205 이상 | ||
연신율 |
% |
35 이상 | ||
기존 규격서 참조하여 시험항목 작성 |
|
... | ||
.. |
|
.. | ||
화학 성분 |
C |
|
0.08이하 | |
Si |
1.00이하 | |||
Mn |
2.00이하 | |||
P |
0.04이하 | |||
S |
0.03이하 | |||
Ni |
8 ~ 11 | |||
Cr |
18 ~ 20 | |||
기존 규격서 참조하여 시험항목 작성 |
... | |||
... |
... |
- 강종(종류의 기호)을 관련 KS 인용하여 명확히 기재할 것(백관, 흑관, 파이프(PIPE), 스텐레스 파이프, 스틸강관 등으로 작성하지 말 것)
- 자재 구입처 등으로부터 자재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전달받아 명확히 확인하여 작성할 것
- 몸체가 금속재질이 아닌 경우도 위 양식에 맞춰 작성할 것(시험항목이 금속재와 다를 수 있음. 이럴 경우 자재의 성능을 제시할 수 있는 시험항목 제시하고 품질기준, 시험방법 명확히 제시할 것)
- 금속부 인장강도, 항복강도,연신률의 시험방법을 KS B 0802로 기재하지 말고 강종에 따른 관련 KS를 시험방법으로 작성할 것
2) STK 290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 |
N/㎟ |
KS 참고 |
KS D 3566
|
항복강도 |
N/㎟ |
.. | ||
연신율 |
% |
.. | ||
기존 규격서 참고하여 시험항목 작성 |
|
.. | ||
.. |
|
.. | ||
화학 성분 |
C |
|
.. | |
Si |
.. | |||
Mn |
.. | |||
P |
.. | |||
S |
.. | |||
Ni |
.. | |||
Cr |
.. | |||
.. |
.. |
<시험방법 작성시 참고>
강종(재질) |
시험방법(관련 KS) |
SPSR 400 등 |
KS D 3568 |
STS 304 등 |
KS D 3536 |
STKM 11 A 등 |
KS D 3517 |
STK 290, STK 400 등 |
KS D 3566 |
A6063-T5 등 |
KS D 6759 |
SPP 등 |
KS D 3507 |
AC4B 등 |
KS D 6008 |
... |
... |
... |
... |
4.2.2. 충격흡수부
1) 합성수지재 (업체별 적용 재질 기재)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 험 방 법 | |
인장강도 |
MPa |
6 이상 |
KS M 3824 (관련 KS 명확히 기재) | |
인열강도 |
kN/m |
25 이상 | ||
신장률 |
% |
245 이상 | ||
경도(Hs) |
- |
55 이상 | ||
촉진내후성 (200시간) |
외관 |
- |
갈라짐, 흠, 파손이 없어야 한다. |
KS F 2274 (관련 KS 명확히 기재) |
변퇴색 |
급 |
2급 이상 | ||
기존 규격서 참고하여 시험항목 작성 |
|
.. |
.. | |
.. |
|
.. |
.. |
※ 품질기준은 업체별 기준 제시
2) 고무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 험 방 법 |
인장강도 |
MPa |
... |
KS M 6518 (관련 KS 명확히 기재) |
인열강도 |
kN/m |
... | |
신장률 |
% |
... | |
기존 규격서 참고하여 시험항목 작성 |
|
... | |
... |
|
... |
3) 발포성합성수지재
4) 실리콘
5) ...
※ 주의사항
- KS M 6782 가황고무 인장시험방법은 현재 폐지되었기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확인 후 대체 가능한 KS 규격으로 수정 가능함
- KS M 6782 → KS M 6518 대체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으나 수정규격서 내용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하여 작성바람.
- 대체 가능한 KS 규격으로 변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KS M 6782 시험방법을 그대로 인용할 것
3. 반사지의 성능기준 명확화
○ 반사지의 유형을 명확히 제시
-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의 반사시트 유형 9가지 중 해당하는 유형 명확히 표기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모두 표기)
* ex. ‘「유형IV」 프리즘형고휘도반사지’ 명확히 표기
* 특히, 관측각 0.1° 에 대한 성능 기준치를 임의 삭제하지 않을 것
- 시험항목 및 그 품질기준은 색도, 휘도율, 반사성능 3가지를 기재할 것
- ‘시험방법은 KS A 3507에 의한다.’ 는 문구를 명기할 것
- 아래 <예시> 참조
<예시> 4.2.3. 반사지( * 반사지의 색도범위, 휘도율, 반사성능을 표기할 때는 제품에 적용되는 색상의 기준 작성(단,「3. 필요조건」의 ‘재료 또는 자재소요량’ 항목에 반사지 색상을 표기한 경우에는 KS A 3507 색도 좌표, 휘도율표, 반사성능표를 모두 인용하여 작성 가능) - 반사지의 성능은 다음에 따른다. 가. 색도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색도 좌표
나. 휘도율은 다음에 따른다. 휘도율(Y%): 주간밝기
(비고) ‘가.’와‘나.’의 색도 좌표 x, y 및 휘도율(Y%)은 KS A0066에서 규정한 조명(45˚ 조명, 수직수광)에 따라 표준광 D65 및 XYZ색 표시계에 의해 구한 값. 다만, 휘도율은 완전 확산 반사면의 값을 1.00으로 한 값으로 나타낸다.
다. 반사지의 반사성능은 다음에 따른다. 「유형 Ⅳ」프리즘형고휘도반사지 단위:cdㆍlx-1ㆍm-2
* 시험방법은 KS A 3507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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